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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2월 15일까지 관내 소규모 숙박시설 16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연면적 1,000㎡ 미만숙박시설의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하고 선제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 비상구 폐쇄 · 잠금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점검 ▲ 소화기 비치여부, 소화설비 작동여부 등 안전관리 상태확인 ▲ 관계자 화재 예방 안전교육 ▲ 화재예방 포스터 배부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화재 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어 정기적인 점검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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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 유도등을 보고 신속히 대피하세요!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최근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간(’20~’22년) 발생한 화재 건수는 연평균 약 2,651건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 또한 연평균 97.6명(사망 19명, 부상 78.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감지기와 비상벨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하고, 방화문은 꼭 닫아두어야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제일 먼저 비상구와 피난계단을 숙지하도록 한다.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약 4분으로 짧은 시간 내 대피하여야 한다.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야 한다. 불이 난 곳과 반대 방향의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이때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매우 위험하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김종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상구나 피난계단, 완강기 등에 물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빠른 대피를 위해 비상 탈출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물건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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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요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검점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23년 1월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많은 사람의 출입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피난 확보로 안전한 대피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여부 ▲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피난동선 적정성 ▲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적정 유지·관리 ▲ 화재위험요인 관리사항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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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화재 시 승강기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난계단을 통한 신속한 대피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9월 26일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로 인해 8명의 사상자 중 3명은 화물용 승강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잘못된 승강기 이용습관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발생 국민행동 요령’에 대해 안내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연성 물질로 인한 연소 확대 등에 따라 순식간에 고립되고 위험해 질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대피를 해야 한다. 또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하며, 유사시 승강기가 아닌 비상구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히 탈출해야 한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며 “자주 가는 건물의 비상구 위치, 비상계단 등도 유심히 살펴보는 생활 습관 가지고, 안전수칙을 잘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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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추석 연휴 대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추석 연휴 인명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체계 확립을위해 관내 대규모 다중이용업소 7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는 추석 연휴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인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추진됐다. 소방특별조사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피난안내도 규격 및 비치 ▲비상구의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등이다. 마산소방서장 이선장은 “추석 연휴 다수가 찾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면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인분들의 관심으로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검경합동신문 #마산소방서 #추석연휴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대책 #시민안전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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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영화상영관 소방특별조사 실시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화상영관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화상영관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영화상영관 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상영관 안전관리 인력이 감축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영화상영관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상태 확인 ▲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 피난안내도 규격 및 비치 상태 점검 ▲ 비상구 폐쇄 · 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 등 장애물 적치 확인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영화상영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초기 대응을 실패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영화상영관의 철저한 소방시설 유지 및 점검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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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영화상영관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실시마산소방서는 영화상영관 화재 재발 방지와 안전체계 확립을 위해 관내 영화상영관 6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영화상영관 소방특별조사’는 최근 영화상영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지난해 대비 영화 관람객 수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영화상영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피난설비 등의 적정유지·관리상태 ▲피난안내도 규격 및 비치 상태 등 ▲비상구의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이다.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장 박영준은 “다수가 찾는 영화상영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을 시청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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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영화상영관 화재 대피‧피난 동선 확보 당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최근 영화상영관 화재 발생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화재 재발 방지와 안전 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영화상영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화상영관 안전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상태 확인 △비상구 폐쇄‧잠금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피난안내도 규격‧비치 상태 확인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 홍보 등이다. 특히 소방본부는 소방특별점검을 통해 영화상영관 안전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화상영관은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와 휴가철 등으로 이용객이 더 증가하는 만큼 관계인은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이용객은 피난 및 대피로 숙지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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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영화 상영관 안전도 소방관이 살핍니다!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지난 6월부터 이달 25일까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대규모 영화상영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남소방본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화재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도시철도, 문화재 등 72개소의 특별관리시설물을 선정하여 광역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도내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대규모 영화 상영관 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뿐 아니라 건축, 위험물, 전기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중요 점검 사항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 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소방시설 정상작동상태 ▲노후 전기·가스시설 안전 ▲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 등이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휴가철 더위를 피해 영화 상영관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영화 상영관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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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재 취약건축물 안전성능 보강 지원전라남도는 화재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시행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목욕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는 올해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천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2동, 53억 8천600만 원이다. 보조금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을 바라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보강계획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당 시군의 건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거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 필요시 지원금 범위에서 옥외 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와 방화문 등을 건축물 여건에 맞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