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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표맛집 육성을 위한 평화지역 맛집 솔루션 참여업소 모집철원군은 4월 8일까지 지역 대표맛집 육성을 위한 맛집 선정 신청 외식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철원에서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중 부단한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있는 업소로 관내 외식업소 5곳을 선정, 신청은 4월 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먹거리육성개발부서에서 접수한다. 4월 8일부터 21일까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미스터리쇼퍼(고객을 가장하여 매장의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사람)방식과 경영평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자 선호조사 등 위탁용역업체의 전문심사과정을 거쳐 4월 22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선정 외식업소을 대상으로 메뉴 개선·개발, 담음새 개선, 표준화 모듈개발 시범적용 등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고 컨설팅 결과를 지역 대표음식 육성을 위한 전략메뉴 선별에 활용하며 공동마케팅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종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철원 음식의 공통의 매력을 바탕으로 맛집의 다양한 개성을 찾아 맛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이후 외식·여행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미식산업 전략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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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로 해결하세요!인천광역시 부평구는 17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간판신고(허가)절차, 설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 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는 제도다. 간판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신고 소홀 등으로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각종 사후관리로 민원과 행정력 낭비도 발생한다. 구는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경유제를 통해 광고물 설치가 예상되는 업종의 영업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청인에게 표시 방법과 규격, 설치 수량, 허가 및 신고 여부와 절차 등 ‘적법한 간판 설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식당을 개업하려는 업주는 위생과에 식품 영업 신고를 하면서 ‘광고물팀’을 경유해 간판 허가 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자동차 관리사업, 부동산 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게임(PC)방, 인쇄 및 출판업 등이다. 지난 2021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 상담은 총 1천291건으로 사전경유 시행 전보다 허가율이 55%가 증가했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불법간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바른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의식도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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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상춘객 대비 매화마을 위생점검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제22회 광양매화축제를 취소했으나 매화를 보려는 상춘객들이 매화마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로와 사유지에서 무신고 식품 판매 또는 가공식품 판매의 지도 단속과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기간은 오는 3월 20일까지로, 점검대상은 매화마을 주변 일반음식점, 무신고 식품 판매업소, 푸드트럭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위생복과 위생모 착용) ▲부패·변질이 쉬운 식품의 냉동·냉장시설 보관·관리 여부 ▲무신고 식품 판매와 푸드트럭 지도단속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행 여부 등이다. 집중단속 점검 실시 중 적발 시에는 1차 계고장을 발부하거나 시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지속 영업 시 관련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오승택 식품위생과장은 “상춘객 대비 현장 지도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점검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관광객들께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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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안산시는 이달 6일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2018년 8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일시허용한지 2년 만이다. 대상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이다. 시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면 음료가격 외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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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숨어있는 맛집 발굴한다무주군이 올해부터 무주의 독특한 무주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숨어있는 맛집 발굴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내,외부 고객이 선호하고 지역의 숨어있는 다채로운 맛을 찾아 군의 대표 맛집으로 홍보하기 위해 ‘2022년 무주 더(The) 맛집 선정 및 홍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무주 더(The) 맛집’ 6곳을 선정해 군 홈페이지, SNS 홍보를 통해 육성하고 있으며, 선정된 업소도 군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65% 이상의 매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사업주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식사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이다.(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세금 체납자는 제외) 신청은 다음달 18일까지이며, 참가신청서 및 대표메뉴 설명서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푸드플랜팀 또는 각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업소는 외식 전문 평가팀이 2번에 걸쳐(1차 방문 평가, 2차 암행 평가) 심사평가해 5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업소는 무주군에서 인증하는 맛집 인증 간판 부착, 업소 메뉴,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컨설팅, ‘무주 더(The) 맛집’ 공식 SNS 홍보, 맛집지도 제작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활력과 이종현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의 숨어있는 맛집 발굴을 통해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우수한 무주의 맛을 선보이겠다”라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외식업소에 희망을 전하고, 무주군 외식문화 진흥을 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문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푸드플랜팀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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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추진김천시는 코로나19 및 식중독을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하에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평가는 조리장, 객석, 식재료, 화장실, 영업자 의식 등 64개 항목의 엄격한 기준을 통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이 정해진다. 위생등급제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위생등급을 받고자하는 영업자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업소 위생 수준 사전 진단, 보완 사항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술지원 제도도 있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외식업계에 위생등급제 확대 추진은 시민들이 음식점 이용 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음식업소 경영난 회복에 보탬이 될 것이니, 위생등급제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현재 60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위생등급제 지정 표지판 및 위생용품 지원과 맛집 책자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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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입식테이블로 교체하세요’ 17일부터 희망업소 모집여수시가 선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금년도 ‘섬섬여수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17일부터 28일까지며, 28개소를 모집,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22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대비해 농어촌 도서지역 음식업소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소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식테이블 교체비용의 50%를 보조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식사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이다. 단, 최근 2년 내 입식테이블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 3년 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지원신청서를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도서지역은 사전 문의 후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262개소의 일반음식점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입식테이블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휴양도시에 어울리는 선진 음식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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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2년도 식품·공중 위생업소 비대면 관리시스템 기반 환경개선사업 지원평창군은 관내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식품 및 공중업소의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 및 환경개선을 통한 식품·공중 위생향상 도모 및 평창군을 찾는 내·외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으로 관광객 및 주민에 대한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박업소는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일반음식점은 비대면 관리시스템을 필수로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등이 포함된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업 제외)가 해당되며, 접수일 현재 6개월 이상 평창군에 영업자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어야 한다.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숙박·음식업소는 오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여 군 환경위생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은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위생 수준 향상은 물론, 평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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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입식테이블 교체 ‘최대 100만원’ 지원청주시의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이 손님과 영업주의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은 입식문화로 변화해가는 시대에 맞추어 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과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기존 좌식 식탁에서 입식 식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음식점 802개소에 대해(약 4억 2300만 원 상당) 지원을 완료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2억 원 예산을 확보, 지원금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중이며, 2월 21일부터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입식테이블 설치비용 중 50%는 시에서 지원(한도액 100만원)하고, 50%는 사업자 본인 부담이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평가기준에 따라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영업주 지역 내 거주 여부 등을 평가하며, 입식 테이블 기 설치지원, 소주방·호프 등 주점영업 형태,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을 통해 청주시의 입식문화를 선도하고,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선진음식 접객문화를 정착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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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위한 ‘안심심당’ 지정김천시는 올해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식사문화개선을 실천하는 우수 업소에 대하여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한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식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 및 위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음식문화를 정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제도로, 김천시는 현재 791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매일 소독2회 이상 실시하기이며,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 현판을 배부하고 각종 위생용품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조리식품 취급업소이며, 신청방법은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이나 한국외식업김천시지부, 한국휴게음식업김천시지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오미크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걱정 덜어주는 안심식당 지정 운영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침체된 외식경기를 활성화하고 식사문화개선에 기여할 것이므로 영업주와 시민 모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