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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미리미리 알아두세요!”울산시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효율적 지진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2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310개소(지진옥외대피장소 267개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43개소)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284개소(지진실내구호소 205개소)이다. 점검내용은 대피장소 및 임시주거 등 시설 지정의 적정성 및 접근성, 관리대장 마련 여부, 표지판 정비(한글, 영문), 누리집, 재난관리업무포털 등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위치 일치 여부 등이다. ‘지진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는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시설물 붕괴, 침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이후 지진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야외장소이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며, ‘지진 실내구호소’는 이재민주거시설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이다.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위치는 울산시청 누리집, 안전디딤돌 앱, 포털사이트(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진이나 지진해일 발생 시 시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로 대피하고,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대피안내요원, 재해약자 대피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해 구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여름철 관내 주요 관광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대피장소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한 친인척집, 공공기관 운영 숙박시설, 민간 숙박시설 등으로 우선 이동하되,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안내에 따르면 된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은 “지진을 대비한 조그만 실천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재난 대피장소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피장소 위치와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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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봄철에도 화재예방 ‘긴장의 끈’조인다청사사진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봄철 기간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화재예방대책을 시행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3월~5월 중 3월(77건/37%)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요인으로 담배꽁초, 불씨방치, 가연물 근접방치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광양소방서는 해빙기 및 야외활동 증가 등의 계절적 특성에 맞춰 화재로부터 안전한 광양을 위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추진과제로는 ▲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 권고 ▲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컨설팅 ▲ 주거시설 및 행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 ▲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동영상 홍보 교육 등 13가지를 실시한다. 최현경 광양소방서장은 “따뜻한 날씨로 야외 활동객이 증가하는 봄철에 대비하여 주거시설 화재 뿐 아닌 야외화재 예방에도 힘쓸 것이며, 동해안 산불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화재로부터 광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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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 복구지원 방향 발표(행안부 등 16개부처)정부는 지난 3.4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15일부터 3.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긴급지원주택),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① 건설ㆍ매입임대주택 공가는 LH와 지자체간 계약을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공급하고, 지자체가 입주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 ②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이재민들이 주거지원을 원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산업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하여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하고,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하여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감면(기본요금의 50% 이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하여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농・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지원]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며,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유예(1년)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 우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하여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세제 및 금융 지원]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및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를 할 계획이며,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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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피해 이재민 새 보금자리 마련해 이주경상북도는 지난 9일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머물고 있는 산불 이재민 104명을 북면 덕구리 소재 덕구온천관광호텔에 마련된 임시 거주시설로 옮겼다고 밝혔다. 산불이 장기화 되고 있고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재민들이 단 한 시간이라도 편히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경북도는 이재민들은 이날 오전 주소지별 읍면 투표소에서 대선 투표를 마친 뒤 도청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덕구온천관광호텔로 이동해 코로나19 임시선별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입실해 1실 4인 기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머물던 이재민 146명 가운데 104명은 덕구온천관광호텔, 14명은 마을회관, 7명은 친인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국민체육센터에 남기를 희망하는 21명은 당분간 머물기로 했다. 이에 경북도와 울진군은 이주를 원치 않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이들이 원하는 임시주택 등과 같은 맞춤형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키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순간에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마련을 서둘렀다”며, “새 보금자리에 계시는 동안 부모님을 모신다는 심정으로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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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건조한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해빙기, 야외활동 증가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3월 1일부터 3개월간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계절 중 봄철 화재가 33.1%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 거주 증가에 따른 단독주택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창원소방본부는 봄철 화재 특성과 원인을 파악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선거 시설, 다중이용시설, 각종 행사장 등의 안전점검 및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산불대비 예방순찰을 강화해 산불을 예방․추적하며 필요시 산림 및 인접마을 예비살수 등을 실시한다. 김용진 본부장은 “건조한 날씨와 각종 행사가 많아짐에 따라 화재 위험이 증가한다.”며 “봄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창원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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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입소교육생 추가 모집무안군은 2022년도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입소교육생을 모집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생활을 체험 해볼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영농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최장 10개월 간 거주할 수 있는 원룸형(27㎡) 7동, 가족형(44㎡) 1동 등 주택 8동과 텃밭, 시설 하우스 2동, 실습포장(2,900㎡) 등 영농체험 실습교육장으로 구성돼 있다. 입소교육생들은 무안에서 직접 살아보며 주택, 농지 등 정착 기반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작목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습교육을 통해 귀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향금 농촌지원과장은 “모집 대상이 타 지역 도시민이다보니 공고 확인이 늦어 신청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문의가 많아 부득이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체류기간 중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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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지동, 2022년 첫 통합사례회의 개최팔달구 지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승란)는 지난 9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노출된 위기가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첫 번째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를 실시했다. 이 날 사례회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부터 벗어나고자 관내 임시주거시설에 전입한 가구(모, 자녀3)로, 2021년 11월말 사례관리 개입되어 긴급생계비, LH긴급주거, 주거복지재단 긴급임시주거시설, 심리상담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 가정에 대하여, 기관별 사례관리 서비스 중복을 막고 진행 현황 공유 및 기관별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각 기관에서는 가정폭력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심리지원과 아동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등 피해회복 지원을 통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최승란 동장은 “공공분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례발굴 및 관리와 함께 민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로 협력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골든타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지역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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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 생활권 조성익산시는 도심권 어디서든 도보 20분 내에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행복생활권을 구축한다. 시는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약 55%에 달하는 1.6㎢ 규모의 면적에 도심권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에 도서관, 수영장, 문화센터 등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도보 20분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행복생활권 인프라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다. # 생활권 근린공원 조성을 통한 녹색도시 계획, 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심권 20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권 공원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녹지의 재구조화 등이 주된 골자다. 이를 위해 시는 익산시 도시계획 면적 총 506.54㎢에 대한 자연환경 및 현황조사와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보전․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진행한다. 또한 주민공청회와 익산시의회의 의견 청취로 종합적인 의견을 분석·반영해 익산시 공원녹지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도심 곳곳에 대규모 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부지에 숲세권 주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 도심 내 그린 인프라 조성,시는 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생활권과 가까운 숲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도심권 숲 조성과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현재 계획 대비 114% 달성한 1,689천주를 식재한 상태이다. 국 ․ 공유지 중 무단경작지 및 나대지 등을 활용하는 한편 폐선부지, 대간선수로, 폐기물처리시설 내 유휴부지 등 빈 공간을 빠짐없이 숲으로 조성한다. 이어 택지개발 예정인 부송4지구와 연접한 신재생자원센터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된다. 기피시설 이미지 제고는 물론 숲이 부족한 부송동 주민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항선 폐선부지에 조성될 미세먼지 차단숲은 송학동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올해 주민설명회와 전문가심의회를 거쳐 탄탄한 계획을 수립해 2023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화육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무단경작지 및 나대지인 평화육교~목상교 대간선수로 유휴부지에 숲을 조성한다. 평소 운동 공간이 부족했던 평화동·목천동 주민들을 위한 쉼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정원,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 한 평 정원 가꾸기 등 도시 곳곳에 정원문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공간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꽃과 나무를 심어 가꿔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는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어 황등면 율촌리에 위치한 아가페 정원, 춘포면 천서리에 위치한 달빛소리정원 등 민간정원을 개방해 시민 쉼터를 제공하고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인구 유입 효과까지 거둘 계획이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공원은 보는 사람과 가꾸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간으로 코로나 시대의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녹색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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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ㆍ공시경상북도의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7만 2374필지(21년 6만 959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5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7.79% 상승해 지난해(8.44% 상승)변동률보다 0.6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17%보다 2.38%P 낮게 나타났다. 시․도 상승 순위 중 서울(11.21%), 세종(10.77%), 대구(10.56%), 부산(10.41%) 등에 이어 15번째이다. 도내 시ㆍ군ㆍ구별 변동률은 군위가 1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울릉(13.54%), 봉화(10.11%), 의성(9.93%) 순이다.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지난해 71.4%로 상승시킨 것이 가장 큰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내 4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군위, 의성은 통합신공항 추진 및 군위군 대구편입에 따른 기대 효과, 울릉은 울릉순환도로 개통, 울릉크루즈 취항 등 관광산업 호재, 봉화는 백두대간수목원 부대사업 추진,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추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 보다 8.2%(105만원) 상승한 1㎡당 1385만원(대, 상업용)이다.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25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92만원(전년대비 16.36%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10.5만원(전년대비 18.12%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750원(전년대비 27.36% 상승)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의 사회ㆍ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과 더불어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내달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17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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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지난해 화재 발생 감소... 부주의 화재 주의 당부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지난해 2,331건의 화재로 215억 3,800만 원의 재산피해와 97명(사망 18, 부상 79)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6.4건의 화재와 0.3명의 인명피해, 5,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20년도에 비해 화재는 274건, 재산피해는 120억 2,930만 원이 감소했으나, 사상자는 1명(부상)이 증가했다.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전체 화재 2,331건 중 공장, 음식점, 창고 등 비주거시설에서 884건(37.9%),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495건(21.2%)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59.1%)을 차지했다. 2020년도에 비해 쓰레기 화재 등 기타 야외화재(△27.1)와 주거시설(△19.4)에서 화재가 크게 줄어 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의 이동이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재산피해는 비주거시설(△96억 4700만 원)과 선박(△39억 9,000만 원)에서의 피해가 줄어들었다. 화재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 1,010건(43.3%), 전기적 521건(22.3%), 미상 398건(17.0%), 기계적 248건(9.8%)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020년도 대비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발생빈도가 높다. ※ 부주의 화재(건) : 쓰레기 소각 227, 담배꽁초 217, 화원방치 145, 용접 등 93, 기기 사용 77, 음식물조리 등 76, 가연물 근접방치 60 順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총 97명(사망18, 부상79)이 발생했다. 2020년도에 비해 부상자 1명이 많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상자는 46명(사망5, 부상41)으로 2020년 25명(사망5, 부상20)에 비해 84%가 증가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화재 통계 분석을 통해 “화재 건수와 재산피해는 크게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사상자 수가 소폭 증가하였다”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상자 발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 소각 등으로 불씨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난방기구 사용 시 사용 전에 점검과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등 화재예방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종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한 번의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도민의 삶에 영향을 준다.” 며 “일상 속에서의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