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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12일 용접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장은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특성상 대피에 장애요소가 많으며, 소화·피난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내용으로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 감시원 지정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적치 금지 및 소화기 비치 ▲용접 불티 등 점화원 철저 관리 등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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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영농부산물 소각산불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는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며,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했다. 이에 전남도는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 산불방지 위반행위다. 신고는 119, 산림청(042-481-4119), 시군 산림부서와 스마트폰 ‘스마트 산림재해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신청서와 관련 사진, 동영상이나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 자료를 시군 산림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영농부산물 파쇄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의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된다. 산불 가해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으면 최고 300만 원, 벌금형은 최고 50만 원이다.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신고는 최고 10만 원(과태료의 10분의1)을 지급받는다. 영농 부산물과 주택 쓰레기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올 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110건, 2천460만 원을 징수했다. ▲ 산불진화 장면 현재 전남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 소각 감축을 위해 영농 부산물 수거 파쇄단 59개 조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379명으로 구성된 파쇄단은 연말까지 운영되며, 11월 말 기준 167톤을 수거해 파쇄 조치했다. 또 2024년 봄철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산림·농업 부서 간 협업으로 봄철 소각 산불 차단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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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겨울철 전열·난방기구 화재 발생 주의 당부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인해 온열·난방 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겨울('22년 11월~'23년 2월) 도내에는 난방기구 등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가 총 61건이 발생하여 5명(사망 1,부상 4)의 인명피해와 약 3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기기별로 살펴보면 화목보일러 26건, 전기장판 및 전기히터 등 전열식 난방기구 19건, 연료 주입식 난로(목탄, 등유, 가스 등) 9건 등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발화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연물 근접방치 등 취급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75%(46건), 기계적요인 13.1%(8건), 전기적 요인 4.9%(3건) 등이 확인되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온열·난방 기구 관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전기장판의 경우 가장 먼저 KC 마크 등 안전검사 인증을 받았다는 표식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없다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라텍스 재질의 침구일 경우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전기매트류와 혼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가연물 보관 시 보일러에서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연료를 한꺼번에 투입하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에 착화하기 쉬우므로 조금씩 넣어야 한다. 평소 연통 청소를 수시로 하고, 막대기로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타르를 털어낸 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전기히터의 경우 주위에 불이 붙을 만한 물건을 없애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전기히터를 오래 사용할 경우 플러그, 스위치 등의 연결 부분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실내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보일러 및 난로 연통의 이음매를 수시로 점검하고, 차량·텐트 등 실내에서 난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또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도 사고를 막는 좋은 방법이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므로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화재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난방기구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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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부주의 화재 예방수칙 준수 당부부주의로 인한 화재사진(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부주의 화재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담배꽁초 투기나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등 상황에선 사소한 부주의로도 재난이 발생해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 후 안전한 곳에 처리하기 ▲ 음식물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 쓰레기 등은 소각하지 않기 ▲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 보관하지 않기 등 화재 예방수칙을 다각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작은 부주의로도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평소 부주의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겨울철 화재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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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겨울철 3대 전기제품 화재 주의 당부라텍스와 전기장판을 같이 써서 발생한 화재 사진(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품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위험 3대 전기제품은 전기장판, 히터, 전기열선 등이다. 우리 생활에 필요하지만 사소한 부주의로도 화재가 발생해 우리의 소중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각별한주의가 필요하다. 난방용품으로 비롯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본부에는 ▲안전인증 제품 사용▲기기 자체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기기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다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봉 안전예방과장은 “겨울철 3대 전기제품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용 전 점검과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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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공사장 용접·용단 불티 작다고 방심할 수 없다.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4일 겨울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용접·용단 작업 불티는 크기는 작지만 약1,600℃~3,000℃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환경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된다. 작업 도중 불티가 인접 가연물에 착화하는 경우 알아차릴 수 있지만, 불티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빈틈 등으로 떨어지는 경우, 훈소(闷烧) 과정을 거쳐 수 시간 정도 지난 뒤에 발화하여 큰 화재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 도 소방본부 화재 통계에따르면, 최근 3년간(’20~’22) 도내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388건이 발생해 21명(사망 1명, 부상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76억 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4월에는 김해시 소재 자원순환시설 저장고 벽면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저장고 내 플라스틱 원료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4억 7000만 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 현장 주변에 가연성 물질 및 인화성 위험물을 제거·격리하고,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불꽃받이, 용접방화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사 관계인에게 작업내용, 장소 및 시간, 작업 방법 등을 통보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 및 용접 작업에 맞는 소화기를 작업장에 설치하여 즉각적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 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에서는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현장안전컨설팅을 지원하여 건설업 근로자 안전의식, 시공사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저감하고자 한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가 비산해 자칫하면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순간의 방심이 대형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전국 화재 중 용접·용단 화재 비율 구분 화재(건수)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천원) 전국 전체화재 115,039 983 6,099 2,910,011,839 전국 용접·용단 화재 3,346 10 217 68,586,301 비율 3% 1% 4% 2% 최근 3년간 경남 화재 중 용접·용단 화재 비율 구분 화재(건수)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천원) 경남 전체화재 9,657 53 372 109,940,606 경남 용접·용단 화재 388 1 20 7,661,767 비율 4% 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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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부탄가스 취급 안전수칙 안내남양동 아파트 상가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화상,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현장(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탄가스 사용 시 화재와 폭발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부탄가스 취급 시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낮 12시 33분께 성산구 남양동 한 아파트 상가에서 부탄가스 폭발 및 화상 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는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탄가스 취급 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먼저 휴대용 가스버너 두 대를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 사용 하지 않아야 하며, 잔여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가스용기를 가열하거나 라이터를 이용해 휴대용 버너를 강제 점화하면 안 된다. 또한, 다 사용한 부탄가스는 반드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남아 있는 가스를 뺀 후 분리배출 하고, 텐트 등 소규모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스버너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부탄가스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많이 발생되므로 사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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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의용소방대, 가을철 산불 예방 캠페인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가을철 산불 예방 캠페인(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3일 소죽도공원 일대에서 가을철 산불 발생에대한 경각심 고취·예방 홍보를 위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의 부주의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할가능성이 커지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림 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진행됐다. 주요 홍보 내용은 ▲산불 예방 팸플릿 및 홍보물 배부 ▲등산로 입산자 화기취급 및 소각행위 금지 ▲야외 취사행위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 등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아름답고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모두 산불 예방에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당부 드린다.”라며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으로 시민의공감 속에서 화재 예방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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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수확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산불 대응 훈련(임차헬기 진화)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활동 및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총 51건의 산불이 발생,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17건(33%)이 가장 높았으며,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었다. 특히 가을철에는 입산자 부주의와 수확철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예방 활동을 위해 지난 10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체력검정, 신체검사서 등 공모 과정을 거쳐 1천34명을 선발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10명 내외로 조를 편성해 운영하며 진화대별 임무가 부여된다. 우선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산림 41만 2천ha와 등산로 712㎞ 구간을 입산 통제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취약지별로 분산 배치해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산림 인접지 100m 내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이나, 주택서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 봄철 기간 98건을 적발해 2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산불 예방 활동뿐 아니라 대형산불에 대비해 임차 헬기 8대와 드론 38대, 5만 4천 점의 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했다. 지난 10월에는 보성군과 해남군에서 소방, 산림청 소속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 2회에 걸친 산불 진화 합동훈련으로 실전 대응 태세도 점검했다. ▲ 산불 대응 훈련(보성 합동 훈련) 오는 12월에는 산불 총력 대응을 위해 전남도를 비롯한 소방재난본부, 산림청 소속기관, 경찰청, 군부대 등 관계기관별 산불 대응·대비 전략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협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 함평, 순천에서 유례없는 큰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산림청 주관 봄철 산불 예방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 봄철 함평과 순천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870ha의 소중한 숲을 한순간에 잃었다”며 “가을철에는 입산자 실화와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이 높은 만큼 산불 방지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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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대한카드 뉴스(사진/소방청)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계절별 화재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사계절 중 겨울철에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위 화재의 주요 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 쓰레기 소각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 대형화재 우려 대상 화재예방 강화 ▲ 화재취약시설 중점안전관리 ▲ 소방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 선제적 화재 대응태세 확립 ▲ 자율 특수시책 등 6개 전략 21개 중점 추진과제로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과 연계해 시민과 함께하는 119안전체험 한마당 실시, 언론매체 및 SNS를 활용한 홍보 등으로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길하 서장은 "겨울철은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화재예방에 시민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시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