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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서울 남원장학숙 신규 입사생 모집남원시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2022년 서울 남원장학숙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2월 17일 합격자발표를 통해 모두 34명의 신입사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제 이상의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대학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 부·모·학생 중 한명이상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신입사생은 성적과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순위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고, 2순위는 관내 초·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순위는 관내 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자이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소년소녀가정의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자녀경우에는 특례가점 3점을 부여한다. 장학숙 입사생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입사비 7만원과 매월 사용료 15만원을 입사 시에 납부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남원장학숙은 지상5층 지하1층으로 2인1실로 운영되며, 1일 3식의 식사가 제공된다. 편의시설로는 독서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구내식당 등이 있다. 입사에 관한 필요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남원시 교육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전라북도 장학숙(서울·전주)에서도 신규 입사생을 모집중에 있다. 다음달 5일까지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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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다. ㄱ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두 차례의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1∼7급까지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등급에 해당하면 상이등급별로 보상금 등 보훈혜택을 차등 지급한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 및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 진단과 의무기록에서 탈구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법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할 뻔 한 보훈보상대상자를 구제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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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 실시부여군은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율은 수수료의 30%이며,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등급)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읍·면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군 시민봉사과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041-830-2154)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전환·분할·지적현황측량은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에 대해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선지정(130%) 현황측량 기본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부여군 서대원 시민봉사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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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강대석 6·25전쟁 참전유공자 화랑무공훈장 전수울진군은 지난 11일 6·25전쟁 당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강대석 참전유공자에게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다. 이날 훈장을 전수 받은 강대석 유공자는 6·25전쟁 당시 육군 제8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워 1950년 12월 30일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당시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에 따라 72년 만에 무공훈장과 훈장증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강대석 참전유공자는 “나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72년 만에 훈장을 받게 되니, 전쟁 당시 생각에 다시 심장이 뛴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주돈 사회복지과장은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용기와 투혼을 보여주신 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따뜻한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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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민원편의 지적행정 추진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횡성군은 군민 중심 민원편의 지적행정 추진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민원인들에게 약 4.1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으로는 ▲공공사업 구분지상권 등기촉탁지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5,200필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을 통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승인 요청 3,190필지 등으로 적극적인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415,705천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달성하였다. 등기촉탁지원 적극행정은 공공사업 권리설정 필지에 대한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구분지상권 등기촉탁지원 사업과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군 전담 직원이 등기소와 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를 신청해주는 비대면 대민행정 서비스로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지적측량수수료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 및 특수시책사업, 장애인․국가유공자 30% 감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지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으로 민원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원편의 적극 지적행정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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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문화예술회관, 1월 영화 상영태백시는 2022년 새해를 맞아 태백시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의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1월 영화 상영을 추진한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영화상영은 ‘씽2게더’와 ‘경관의 피’ 2편이다. 온 가족이 함께 보며 즐길 수 있는 최고 흥행 애니메이션 ‘씽2게더’는 오는 19일 수요일 오후 7시, 오는 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 오후 1시에 각각 상영된다. 2022년 한국 영화 기대작인 강렬한 범죄 영화 ‘경관의 피’는 오는 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오는 26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상영된다. 티켓은 오는 12일 10시부터 인터파크(접속 후 ‘태백’으로 검색)에서 온라인 예매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가 어려울 경우 태백문화예술회관 사무실에서 현장 구매할 수 있다. 관람료는 일반 6,000원, 학생 및 군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대상자는 5,000원이다. 이밖에도 태백문화예술회관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 안전하고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우리끼리 수요시네마’를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수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한다. ‘우리끼리 수요시네마’는 생활권이 같은 직장, 학교, 모임 등에서 20명 단체로 신청하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1월에는 오는 19일 수요일, 오는 26일 수요일에 각각 운영하며, 관람을 희망하는 단체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현모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영화관 운영을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으로 관람객 모두 방역 패스 증명 확인 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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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어,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군인, 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되며,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훈처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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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참전명예수당 신설·지원부산 사상구는 2022년 올해부터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부산시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정보를 활용해 매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국가유공자법, 고엽제법에 따른 보훈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며 1인 3만 원씩 지급된다. 사상구 관계자는“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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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국가유공자 예우에 한 걸음 더...울진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보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울진군은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0만원에서 12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 2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2년 1월 현재 1,017명으로, 울진군에 주소지를 두고 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돈 사회복지과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추진했다”며“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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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훈예우수당 2만원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안동시는 올해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2만원 인상하여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지급대상을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안동시는 지난 2013년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지급해왔다 2021년 9월에는 동조례를 개정하여 지급액을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지급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제18호까지 전체로 확대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올해부터 새롭게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는 제14호 순직공무원, 제15호 공상공무원, 제16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제17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제18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공로자 등이다. 대상인원은 지난해보다 120여 명 증가한 월 850명이며, 예산액은 전년대비 3억 6백만 원 증액하여 7억 5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다. 한편, 보훈예우수당은 안동시 참전유공자명예수당(15만 원), 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5만 원)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이 더욱 존중받고 명예롭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및 보훈선양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