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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주기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한다.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2015. 6월)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2019. 10.9% → 2021. 5.7%),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소파 등)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확대하고(15개사→40개사),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한다.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예: 인증회피, 반복적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구매대행·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 및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도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90개사→500개사),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하고(2024년까지 연 2만 명 목표), 메타버스 체험관 및 유명인(예: 인플루언서) 활용 등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개발된 검사지침서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분석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인증기관의 시험·분석역량과 신뢰도를 높인다. 안전성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 어린이제품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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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지역 군납 농업인 대정부 연대집회 참가화천지역 군납 농업인들이 대정부 연대집회에 동참한다. 화천군 군납협의회 농업인 약 40여 명은 21일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전국 군납농가 연대집회에 참여키로 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30여 개 군납조합 농업인들이 참여해 군(軍) 급식제도 철회를 공동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농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집결 후 국무조정실 앞까지 가두행진을 한 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항의집회를 진행하고, 건의문 등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군 급식 제도개선 관련 주민 간담회가 지난 19일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화천군, 군납농협,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한기호 국회의원은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은 군부대가 지역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군납농가와 접경지역 지자체, 농협 역시 군납 농산물 전처리 시설까지 만들며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국방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개선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도 이날 간담회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오랜 세월 포사격 소음, 군사훈련, 군사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달래줘도 모자를 상황인데, 국방개혁으로 인한 부대해체, 군납 경쟁입찰까지 한번에 강행하니 반발이 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납이 경쟁입찰로 변경되면, 농산물 수집자, 유통자 등 각종 유통단계가 늘어나 단가는 올라가고, 신선도는 떨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가안보의 근본인 군 급식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화천군은 연간 206억원 규모의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도내 최대 군납 농산물 생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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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유관기관과 긴급 건설안전 점검 회의 개최국토교통부는 1월 18일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한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노형욱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5개 산하기관장 및 건설 유관단체 5개 협회장이 참석하여, 전국 단위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을 이번 회의를 통해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붕괴와 같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후진적인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 모두 깊은 자성과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노형욱 장관은 “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과 공기단축 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도 논의했다. 국토부가 수립한 전국 건설현장 점검 계획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은 도로, 철도, 공항, 주택 등 소관현장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키로 하였고, 약 2만 5천여 개 민간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감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 점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협회가 회원사들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견실시공과 안전관리 없이는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없는 만큼, 건설 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고 안전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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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모집 시작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가입 대상자 모집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 '2022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30만 원을 적립하면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기업 등에서 매월 50만 원(농업인은 30만 원)을 매칭해 적립한다. 5년 만기 시까지 근속을 유지하고, 결혼하면, 적립금 4800만 원(농업인3600만 원)+이자의 목돈을 받는 공제 사업이다. 올해 목표는 근로자 38명(기본형 12, 정부지원형 26) 및 농업인 4명, 총 42명이며,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540여 명을 지원 중이다. 신청은 총 사업량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필요서류 및 신청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며, 정부보조금을 받는 정부지원형의 형태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현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올해는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부동산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 가입대상 업종이 확대되어, 그간 지원이 불가했던 업종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많은 미혼 청년들이 충북행복결혼공제 상품에 가입해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생률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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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지난 18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후백제의 역사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회의원 임이자·김성주·안호영·김종민 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에서 주관하였으며, 문경시를 비롯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회 전국 6개의 시·군(전주시, 논산시, 상주시, 완주군, 장수군, 진안군)이 참석하였다. 금번 토론회는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민 및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유발하여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학술 및 정책 등을 검토한 자리였다. 후백제 역사문화권은 경북,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경남 일부 등 지역을 중심으로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다. 후백제는 통치이념과 체제, 문화를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되고 있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와 지방정부협의회가 속한 국회의원이 연계하여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 역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한국고대사에서 간과되었던 후삼국시대의 중요성과 후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강력했던 후백제의 역사적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의 학예실장은 ‘고고·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의 범주’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고고학, 미술사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온 후백제의 정치·문화적 범주와 영역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실장은 ‘후백제문화권 지정 필요성과 지역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연구의 통합과 활용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후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채미옥 사단법인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속한 7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과 유물을 알리는 사진전이 열렸다. 고윤환 문경시장(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 부회장)은 “금번 토론회를 통해 역사문화권정비법을 조속히 개정하는데 국회의원과 함께 뜻을 모았다”면서 “우리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역사문화권정비비법 개정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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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정부에 탈원전 대안사업·특별법 촉구이희진 영덕군수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원전유치 특별지원 가산금 380억원 처분 취소 및 원전피해지역 미래먹거리 사업 지원을 위한 탈원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분석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엔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를 비롯해, 이희진 영덕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이 위치한 3개 시·군 단체장과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해당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만나 정부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영덕군은 피해액이 14조원에 육박하고 이에 따른 고용감소 피해도 6만 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3개 시·군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국가사무인 원전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감내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선언 이후 지원약속은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가산금마저 회수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군수는 천지원전 예정부지 내에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에너지공유혁신 시범단지(RE300) 등 7개 사업 3조 7천억원 규모의 대안사업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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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개최1,100여 년 전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라이자 가장 강력한 기세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의 역사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회의원 임이자·김성주·안호영·김종민 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상주, 문경, 전주, 논산, 완주, 진안, 장수 7개시·군)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1월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민 및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유발하여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학술 및 정책적 검토를 위한 자리였다. - ‘후백제 역사문화권’은 전북, 전남, 충남, 경북, 충북, 경남 일부 등 지역을 중심으로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분포되어있는 지역임 후백제는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등 국가체계를 갖추었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승수(전주시장))가 주축이 되어 지방정부협의회가 속한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 역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한국고대사에서 간과되었던 후삼국시대의 중요성과 후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강력했던 후백제의 역사적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의 학예실장은 ‘고고·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의 범주’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고고학, 미술사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온 후백제의 정치·문화적 범주와 영역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실장은 ‘후백제문화권 지정 필요성과 지역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연구의 통합과 활용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채미옥 사단법인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참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속한 7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과 유물을 알리는 사진전을 열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조속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면서 “우리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정비법)'이 시행되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은 역사문화권으로 구분 정의 되었으며, 최근 법령 개정으로 중원역사문화권(충북, 경북, 강원일부), 예맥역사문화권(강원)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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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 동부시장상인회 감사패 받아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동문1·동문2·수석)이 서산동부전통시장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임 의원은 14일 서산동부전통시장 라디오방송국 이전 개국식에서 서산동부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감사패를 받았다. 임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전국 최초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원도심 활성화와 전통시장 육성를 위한 종합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서산시는‘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영주차장 조성(2021)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선정(2021) ▲도심상권 주차환경개선사업(2020) ▲4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2020) ▲원도심 수공예체험센터 개소(2020) ▲중심상가 로드패션소 및 레드마켓 관광시장 개최(2020)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2020) ▲행안부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선정(2019) ▲원도심 경관조성 사업(2019)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경동 회장은 “임 의원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서산동부전통시장 현대화와 상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셨다”며 “상인들의 감사한 마음을 모아 패를 드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임재관 의원은 “침체된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들과 함께 고민해 조례를 마련한 것이 다양한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임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공모대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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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앞두고 포럼 개최순천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2022. 1. 21.)을 앞두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주4·3의 길에서 여순10·19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홍영기 순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철희 함께하는 남도학 이사장과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박찬식 공동대표는 ‘역사정의를 향한 또 한걸음 - 제주4·3의 7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주철희 박사는 ‘여순사건 위원회’의 출범에 대해, 최경필 사무처장은 ‘제주4·3진상규명과 여순10·19진상규명’에 대해해 토론할 예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순천시 자치혁신과 관계자는 “오는 1월 21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과거사 진상규명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제주4·3사건의 사례를 길잡이 삼아 여순사건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위해 24개 읍면동에 접수처를 마련하고 5명의 사실조사단을 선발하여 전담배치하는 등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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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종료논산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시행기한 내 등기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며, 적용 대상 토지는 동 지역의 경우 농지 (전, 답, 과수원) 및 임야 ,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에게 날인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논산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과거 특별조치법들과 다르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매매, 증여)을 체결한 자가,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인만큼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바로잡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