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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자 등 67인 고발한다!”시민단체들,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자 등 67인 고발한다!”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김앤장 및 카카오와 네이버 등 엄벌하라!” “김남국 사건은 공직윤리, 재산공개, 이해충돌 문제로 가둘 수 없다!” “관련소득 면세, 과세유예 등 윤석열과 이재명은 즉각 사과하라!” 어제 월요일(5.22)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오세택·윤영대·이성호·이두헌·전범철 공동대표) 등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1개와 ‘카카오’와 ‘네이버’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기업 20개 그리고 이들 기업 대주주와 임원 및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유력정치인 등 46인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요지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검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된 개인은 김앤장 대표 등 4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방준혁 ‘넷마블’ 의장,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송병준 ‘컴투스’ 의장, 나성균 ‘네오위즈’ 의장, 신현성 ‘테라’ 대표(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가상자산(화폐) 발행자와 ‘두나무’ 등 거래소 대주주·임원 등 기업인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해야 할 직무를 방기하고, 처벌하지 않아 국민손해를 초래한 이낙연 전(前) 총리와 최종구·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최흥식·윤석헌 전 금감원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전직 고위관료 6인” 및 “공직자로서 가상화폐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불법 거래한 안철수·이준석·김남국·원희룡 등 4인”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포함되어 있다. 이날 윤영대 공동대표는 고발취지와 요지 등을 설명하면서 “테라로부터 90억 원의 자금을 받은 김앤장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업자들과 공모하여, 마치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법이 아닌 것처럼 위계와 막강한 위력으로 금융위원장이나 검찰이 단속하는 것을 막아 불법이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표는 “김남국만 처벌하고 자금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카카오’ 김범수 등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천만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찰·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가상화폐 특별수사팀을 구성, 집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연대협력의지를 밝히면서 “김남국 사건은 공직윤리, 재산공개, 이해충돌 문제로 가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액 이하 관련소득 면세, 과세유예 등 윤석열과 이재명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를 이어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이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금융투자 상품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를 발행한 모든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거래소 설립과 운영 등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모든 범죄수익을 가중 추징하고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 날 회견에는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편집자 주) 김남국 사건 또는 검찰기획수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연쇄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처음에는 검찰기획수사여부 또는 공직윤리 문제에 불이 붙는가했더니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중 하나로서 곧바로 공직자 재산공개 및 이해충돌 문제로 불이 옮겨갔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5.19)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은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대표 송운학)을 결성하고,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는 취지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자를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들 단체가 예고한 제1차 고발은 예상보다 매우 빨리 이루어졌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튀고 번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 불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매우 길지만 송운학 대표가 어제 월요일(5.22.) 발언한 내용 중 의례적인 부분을 제외한 핵심적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한다. "(이하는 송운학 개인 페북 참조)" https://www.facebook.com/100000878945520/posts/pfbid0pjQvPsTCSqwVgRJ7qZGKHYN7Tnb5q3SpyJkM3YeHaXYpe1ho9UAXHrmRvgJbL1GMl/?app=f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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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 “공직자 포함 관련 범죄혐의자들 색출,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 “김남국 사퇴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 마련해야!” 어제(5.19.) 금요일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전 문재인정부로(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무언가 불법적인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적인 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전쟁 또는 남국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의 미소’와 ‘달을 보라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교훈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고문과 윤영대 공동대표 등이 각각 정부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사업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아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반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김남국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기 관련 범죄사업자들이 고위공직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저지르는 각종 불법행위가 자기증식을 무한 반복하는 아메바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광범하게 제기되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불법행위를 배양하는 온상과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예컨대, 신고만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그 거래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또, 가상자산 발행자격과 발행규모 및 발행금액 등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가상자산 발행회사가 직접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하여 겸업하는 것도 가능했다. 심지어는 제멋대로 가상자산거래를 중단시켜 사실상 폐지시키기도 했다. 이는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다. 즉,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범람하고 창궐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가 가상자산발행과 거래소설립 등에 관한 무법지대, 사실상의 무규제 범죄천국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투자자들인 청년 등 상당수 국민이 신종 먹튀 범죄라 부를 수 있는 각종 금융사기 피해자로 전락하여, 합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결성하여 국민협조와 도움 아래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다. 특히.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지난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중 일조항인 제7조(신고) 등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 - 이중에서도 특히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격, 자기자본대비 발행 총금액, 발행가상자산단위별 발행금액과 개수 등을 모두 제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설립과 인수 등 겸업을 금지하라. - 위 규정을 게임회사 등이 사이버머니를 발행할 경우에도 준용하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자본시장법 등을 적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등 실태합동조사단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 검경과 공수처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불법행위 수사합동본부를 설치하여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금융사기사건을 근절하라. - 우리는 국회가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것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읍참마속 심정으로 신속한 제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라. -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친인척 범위를 확대하고, 누락과 신고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라. - 이와 동시에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결권을 행사하는 모든 고위공직자와 준공직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고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라. - 검찰총장은 가상화폐 발행자와 그 거래소 대표자와 대주주 모두를 즉각 구속하라. - 국세청은 가상화폐 보유 기업과 고위공직자 및 준공직자 등 본인과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세무조사 실시하라. 2023.5.19.(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 참고자료 1) 참고자료 1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언 <주류와 담배를 파는 무허가 사업자에게 주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 세계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2021.11.09.에는 3조달러(원화 3,440조원)를 돌파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의 각각의 최고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511조원에 달한다. -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전 등으로 매입하여 원본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가상화폐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매를 중계하는 거래소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 가령 가상화폐 발행자인 카카오는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등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조건을 맞추어 승인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 가상화폐를 중계하는 거래소인 두나무도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 예비허가,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예탁원의 역할을 하는 재단도 자본시장법 제2장을 적용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제415조 감독,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등 감독조치권한을 가지고 있고, 감독원은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검사권을 가지고 업자애 대해 해산을 조치할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해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 모든 거래자는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결국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적용해야 마땅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모두 해산을 명하고, 범죄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수익은 범죄 수익이므로 범죄수익은 전액을 즉각 몰수해야 한다. - 실제로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17년 9월 29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의 ICO와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의 ICO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 하지만, 석연히 않은 이유로 정부는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 수사하지 않았고, 해킹 등 가상화폐 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 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5천만 원 이상 거래자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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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황인철 변호사 기림비, 고향 대전에 세워지다!고(故) 황인철 변호사 기림비, 고향 대전에 세워지다! 어제(5.10.)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고 황인철(1940.1.24.~1993.1.20.) 변호사 생가(生家) 터(대전시 유성구 세동 702)에서 그를 기리는 기림비 제막식이 열렸다. 직장암으로 53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그가 이승을 떠나고 만(滿) 30주기를 넘기고 거의 4개월 뒤에야 비로소 기림비가 세워진 것과 다름없다. 황 변호사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심리하고자 용산 국방부 대강당에서 급조한 비상 군법회의 재판정에서 아래와 같이 질타했다. "나는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나 그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지리라는 것도 의심치 않는다. 변호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토로될 지경에 이르면, 도대체 이 재판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정희 정권은 그 해 4월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개헌을 요구하는 가두시위에 나서려던 대학생 등을 무더기로 검거하여 180여 명을 자생적 빨갱이 등으로 몰아 구속하여 징역형을 강제했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언도했다. 특히, 그 중 일부인 이른바 제2차 인민혁명당 재건위 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는 사형까지 집행했다. 지구촌 인류가 ‘사법살인’이라고 경악하고 규탄했던 바로 그 사건이다. 당시 그는 한창 젊은 나이 34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1960년대부터 인권변론이라는 길을 개척한 고 한승헌(1934.9.29. ∼ 2022.4.22.) 변호사 뒤를 이어 보도지침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손해배상청구소송, 학림사건 등 각종 시국 사건을 거의 도맡아 변론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돈명(1922.8.22. ∼ 2011.1.11.), 조준희(1938.3.30. ∼ 2015.11.18.), 홍성우(1938.7.4. ∼ 2022.3.16.) 등과 함께 가장 젊은 나이로 70~80년대를 대표하는 인권변호사 4인방 중 1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었다. 그는 ‘문학과지성’ 창간,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자폐아(自閉(兒)들을 위한 ‘계명복지회’ 설립 등을 주도했고, ‘한겨레’ 초대 감사,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초대 공동대표 등으로도 봉사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1990년 초 세 차례에 걸쳐 직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하면서도 끝까지 시국사건의 피해자들을 변론했던 고인 기림비 제막식에는 가족은 물론 함세웅 신부,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김영희 한겨레신문 편집인, 고 이태복 장관 부인 심복자 ‘인간의 대지’ 상임이사 및 인근 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그밖에도 장영달 민청학련 동지회 상임이사 등을 비롯한 유인태 전 국회의원, 안양노, 문국주, 이석표, 양태열,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등 민청학련동지회 회원과 이덕희 등 학림사건 피해자 및 모교인 대전고와 서울대 동문 등도 참석하여 인권보호와 민생보장 등을 염원했던 고인의 유지(遺志)계승을 다짐했다. 고인의 오랜 친구인 김병익(문학평론가) ‘문학과지성사’ 초대 대표는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그가 남긴 공은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그의 생각과 말은 앞날을 향해 살아 움직이며 맑은 눈, 바른 몸, 밝은 정신으로 터지고 있다"면서 "그가 바라는 세상이 넓고 힘 있게 번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인의 막내아들 황준하 씨는 "기림비가 세워진 바로 이 자리가 아버지의 생가였던 초가집 자리"라며 "아버지는 앞에 나서서 이름 세우는 일을 마당치 않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림비 제막식을 준비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많은 분이 따뜻한 말씀으로 도와주셨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다"고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렸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살아생전 아래와 같이 황 변호사를 추모했다. "황인철 변호사의 그리 길지 않은 삶은 사랑과 정의를 증거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인간사랑은 불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을 만큼 진실 되고 모범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는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발하는 서적들과 참다운 삶의 형상을 그리는 문학 작품들을 지속해서 발간해왔던 문학과지성사가 창사 50주년을 2년 앞두고 그 뜻을 처음부터 함께 했던 황인철 변호사 30주기를 그냥 넘기기 어려워 기림비 제막식을 준비했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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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추적자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폐 도달 확인 - 호흡기 노출을 통한 시·공간적 체내 분포 특성 규명 -방사성 추적자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폐 도달 확인 호흡기 노출을 통한 시·공간적 체내 분포 특성 규명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방사성 추적자 (Radioactive tracer)를 활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중 클로로 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대학교 연구진(전종호교수),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이규홍 단장)과 공동으로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방사성 추적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이며,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 시 방출하는 에너지를 측정하여 해당 화합물의 체내 이동 경로와 분포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14C)가 표지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을 합성하여, 실험동물(실험용 쥐)의 비강과 기도에 노출시켰다. 체내 방사능 농도를 관찰한 결과, 노출 부위인 비강 또는 기도폐까지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이동하는 것을 시각적(정량 전신 자가방사선 영상)으로 확인했으며, 최대 1주일까지노출 부위와 폐에 남아있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같은 경로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노출된 실험동물의 기관지폐포세척액을 분석한 결과, 폐 손상과 관련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호흡기 노출을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폐 질환을 일으킬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사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수준(JCR 기준)의 국제 환경 학술지인 ‘인바이런먼트 인터내셔널(Environment International)’ 12월호에 게재해 관련 연구의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연구에 적용된 기술은 가습기살균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의 호흡기계 독성영향을 평가하는 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연구 결과 연구목적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의 혼합물(3:1)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비강 및 기도에 노출시켜 폐 도달 및 손상 확인 * chloromethylisothiazolinone (CMIT), ** methylisothiazolinone (MIT) 연구방법 o (체내 거동) 실험동물의 비강과 기도 부위에 방사성 동위원소( 14C)가 표지된 CMIT/MIT를 단회 노출 후 방사능 농도를 장기별, 시간대 (5분, 6시간, 1주일)별로 정량화 o (독성 시험) 실험동물의 비강과 기도 부위에 CMIT/MIT를 반복 노출 후 기관지폐포세척액의 총 염증세포 수와 폐 부위 조직병리 학적 확인을 통해 폐 손상 확인 결론 CMIT/MIT의 ‘비강→기관지→폐’로의 이동이 방사선 영상 기법 (QWBA)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동물 독성 시험결과에서도 폐 염증 및 섬유화 지표가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 CMIT/MIT가 호흡기 노출을 통해 폐까지 도달하며, 폐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 그림.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체내 거동과 독성평가 연구 결과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hloromethylisothiazolinone, CMIT; CAS No., 26172-55-4):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 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주로 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과 혼합하여 사용 메틸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T; CAS No., 2682-20-4):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주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CMIT)과 혼합하여 사용 방사성 동위원소(radioisotope, RI): 동위원소 중 핵이 불안정하여 방사성 붕괴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이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방사성 동위원소와 인공적으로 제조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음 방사성 추적자(Radioactive tracer): 하나 이상의 원자가 방사성 동위 원소로 대체된 화합물로서, 방사성 붕괴를 모니터링하여 해당 화합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사용 + + CMIT MIT [14C]CMIT [14C]MIT 기관지폐포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 실험동물의 기관지 및 폐포 분비물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여 세포 성분과 액상 성분을 채취하는 기법으로, 세척액 내 포함된 면역세포나 단백질 지표를 통해 질환의 병태생리학적 특성 분석에 주로 활용 정량 전신 자가방사선 영상(Quantitative Whole-Body Autoradiography, QWBA): 장기(Organ)와 조직(Tissue)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된 물질의 분포를 시각화(영상화) 하는 기술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유해성증거 즉각 채택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CMIT/MIT 유해성증거, 즉각 채택하라!” “가해기업들 변호인단은 자기 몸으로 실험해서 직접 무해, 무죄 입증하라!”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前) SK 케미컬 대표와 안 전(前)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후 11년 넘게 이어진 유해성논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콧속 공간)과 기도(목구멍과 폐를 이어주는 숨길)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와 MIT가 확인되었고, 폐질환을 야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어제(26일, 수) 낮 2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오늘(27일) 열리는 서울고법 제5형사부 (사건번호 2121노134) 재판부를 상대로 “새로운 유해성증거 등 차고 넘치는 증거를 즉각 채택 하라! 사망피해자 1,812명을 발생시킨 살인가해기업 SK와 애경 등을 유죄로 엄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등 기자회견참석자들은 “가해기업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실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실험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조건을 바꿔가면서 정해진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한 후 유리한 결과만 골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에 경악했다”면서 “이들은 악마이자 괴물”이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1,812명 사망 영령들이 하늘에서 두 번 통곡하고 8,000여 명 피해자 아픈 몸이 증거다”라고 분노하면서 “가해자 악마변호인 너희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실험해서 자기 몸으로 직접 무해, 무죄 입증하라!”고 절규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는 물론 장기 등 신체 각 부위에 도달하여 폐를 손상시킴은 물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1심 무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에 대해 가해 기업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상처를 치유해야 할 것이며, 2심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여 대참사 원조, 원죄 기업 SK와 애경, 그리고 원료 물질 사업자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SK 등 가해기업들과 그 변호인들은 기도노출방식이 점적투여방식(물방울처럼 액체 상태로 특정부위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증거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학자들과 의사들은 점적투여방식이건 공기흡입방식이건 폐에 도달하면 폐 손상 등을 야기한다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시궁창에서도 살 수 있는 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라 유해물질과 독성물질 등에 매우 민감한 우리 인간이 참여하는 임상실험을 실시한 외국에서는 공기를 통해 CMIT와 MIT를 흡입해도 피부염과 천식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2010년 이후부터 유명학술지에 잇달아 게재했다. 그것이 해롭다는 것은 세계적 상식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대표는 “CMIT와 MIT 등 가습기살균제로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 그 나라에서도그 어떤 피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한나라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참사를 야기한 가해기업과 정부유관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 제대로 된 치료보장과 생계지원 등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약 7,830여 명 피해자 중 1,812명 사망한 엄청난 참사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1심 무죄 판결에 모두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1심 재판 선고에서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영 할 수 있다는 선고 결론에 따라서 2심 재판부는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수준의 국제학술지인 ‘국제환경’ 12월호에 게재될 정도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연구결과 ‘비강 및 기관 내 투여 후 CMIT·MIT의 체내 거동 및 호흡 독성’연구 논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하여 가해 기업들에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고법 제5형사부에 증거채택요청문서를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독성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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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대통령의 교민 구출 '약속(promise)'작전 미국행 비행기 내에서 끝까지 지휘, 모두 무사히 탈출 성공시켜ᆢ<속보> 윤대통령의 교민 구출 '약속(promise)'작전 미국행 비행기 내에서 끝까지 지휘, 모두 무사히 탈출 성공시켜ᆢ 가슴뭉클한 장면이다!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3084457139 서해 피살 공무원 가족들에게도 이런 대통령이었으면 내 아버지 내남편도 살려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클듯하다. 28명의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환영하고 윤대통령의 신속한 구출작전에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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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국유족회, “진실화해위원 7인 전원 즉시 임명하라!”한국전쟁 전국유족회, “진실화해위원 7인 전원 즉시 임명하라!” “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 사회대통합 이룩하라!” 오늘 4월 20일(목) 정오부터 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표단과 회원 등 약 20여명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인도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실화해위원회 허상수 위원을 즉시 임명하고 과거사기본법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즉, “특정인을 임명에서 배제하려고 무리수를 두지 말고 공석 중에 있는 7인 위원 전원을 즉각 임명하고, 국회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장기간 상정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날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과거사해결문제는 이념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윤석열 정부는 7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관련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통과시켜 사회대통합을 이룩하라”고 요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연대사’에서 “지난 2월 24일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공석 중에 있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이하 진실화해위원) 7인 중 6인을 선출했다. 대통령은 두 달이 다 되도록 단 한 사람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상가동하지 못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여야합의마저 깔아뭉개는 아주 위험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불법적 헌법위반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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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탈세 고발 및 기소 촉구하나은행 탈세 고발 및 기소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확정). 탈세 등 국고를 축내는 중대범죄를 엄벌하여 국민혈세를 되찾아 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래(별지) 보도자료 등을 참조하셔서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전번을 알려주시면,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가장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고발장 및 고발증거 등은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접근 링크를 클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456 시민단체들, “금감원장은 하나은행 등 탈세 고발하라!” “윤대통령과 국세청은 하나은행 등 탈세 1.9조 원 추징하라!” 어제 3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12개 시민단체가 <하나은행 탈세 고발 및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1.9조원 탈세 공모방조혐의자 김승유(전 하나금융회장), 이명박(17대 대통령), 이재후(김앤장 대표) 등을 금감원 등은 즉각 고발하고, 공수처와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고 요구하면서 손 팻말 등을 통해 ▼ 이명박·한승수 긴급체포, ▼ 김앤장 범죄자금 동결몰수, ▼ 하나은행 탈세추징, ▼ 탈세범 즉각 고발, ▼ 탈세범 즉각 기소, ▼ 김승유·김정태 구속, ▼ 김앤장 해산명령 등을 촉구했다. 이 날 ‘여는 인사말’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지난 2002년 12월 1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되었다. 일반상식과 달리 적자은행인 서울은행이 흑자은행인 하나은행을 거꾸로 삼키는 역(逆)병합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국민혈세로 마련한 공적 자금 3.9조 원이 투입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으로 재탄생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였다. 하나은행은 엄청난 특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이월결손금을 승계해서 관련법에서 금지한 결손금을 환급받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바로잡고자 노무현 대통령 임기만료 약 8일을 앞두고 국세청이 뒤늦게나마 환급금을 추징했다. 당시 은행장 김승유는 정권교체에 성공한 자기친구 이명박 및 김앤장 등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과세전(課稅前) 적부심(適否審)을 열고, 또 거짓이유로 국세청이 추징한 1조 7천억여 원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국고를 털어 먹고, 말아 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탈세규모는 1조 7천억여 원이 아니라 1조 9,088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된다.”면서 “하나은행은 법인세법으로 정해진 명백한 탈세를 저질렀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유로도 환급해 줄 수 없다. 심지어 법률로도 소급해서 환급해 줄 수 없고, 환급해주는 자는 탈세 공모자로 특가법으로 처벌 대상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 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고,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고문 및 전범철 공동대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강남구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 등이 순차적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국민주권개헌행동 회원 등 약 15명이 동참했다. 기자회견을 끝낸 이들 단체는 이복현 금감원장 앞으로 기자회견문, 고발장, 고발증거 등을 접수시켰다. 고발대상은 김승유, 김정태, 이재후, 김영무, 이명박, 한승수, 이현동 등 총 31인 및 하나은행 등 4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적용법조(죄명 포함) 역시 정범죄가중법(조세, 뇌물,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외감법, 자본시장법,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패재산 몰수법, 범죄단체조직죄(김앤장) 등이 망라되어 있다. 참고로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란 세무관서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 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前)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등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지방세법 제70조). 송운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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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탈세 고발 및 기소 촉구 기자회견 및 취재요청건하나은행 탈세 고발 및 기소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과 보도자료 o 일시: 2023. 03. 23.(목요일) 오후 2시 o 장소: 금융감독원 정문(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전철 5, 9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에서 약 200미터 직진 o 적용법조(죄명 포함) : 특정범죄가중법(조세, 뇌물,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외감법, 자본시장법,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패재산 몰수법, 범죄단체조직죄(김앤장) o 주관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o 주최 :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정의사법실천연대,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o 첨부 : 현수막 시안 1개, 손 팻말 시안 2개, 웹 자보 1개(2쪽) * 기자회견문, 이명박 공모 하나은행의 재탈세 관련 범죄 요지, 국세청의 답변(대통령실 조사지시, 검찰, 국세청), 고발장 등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하거나 기자회견 후 사진과 함께 별도로 발송하겠습니다. 하나은행 탈세 고발 및 기소 촉구 보도자료(초안) 시민단체들, “금감원장은 하나은행 등 탈세 고발하라!” “윤대통령과 국세청은 하나은행 등 탈세 1.9조 원 추징하라!” 오늘 3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12개 시민단체가 <하나은행 탈세 고발 및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1.9조원 탈세 공모방조혐의자 김승유(전 하나금융회장), 이명박(17대 대통령), 이재후(김앤장 대표) 등을 금감원 등은 즉각 고발하고, 공수처와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고 요구하면서 손 팻말 등을 통해 ▼ 이명박·한승수 긴급체포, ▼ 김앤장 범죄자금 동결몰수, ▼ 하나은행 탈세추징, ▼ 탈세범 즉각 고발, ▼ 탈세범 즉각 기소, ▼ 김승유·김정태 구속, ▼ 김앤장 해산명령 등을 촉구했다. 이 날 ‘여는 인사말’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지난 2002년 12월 1일 하나은행이 국민혈세로 마련한 공적 자금 3.9조 원을 투입하여 서울은행을 인수·합병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였다. 하나은행은 특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이월 결손금을 승계해서 관련법에서 금지한 환급 등 중대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면서 “노무현 정부말기 이를 바로잡고자 국세청이 뒤늦게 환급금을 추징하자 당시 은행장 김승유는 정권교체에 성공한 자기친구 이명박 및 김앤장 등과 공모하여 직권을 불법으였다. 불법으로 과세전(課稅前) 적부심(適否審)을 열고, 또 거짓이유로 국세청이 추징한 1조 7천억 원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국고를 털어 먹고, 말아 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탈세규모는 1조 7천억 원이 아니라 1조 9,088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된다.”면서 “하나은행은 법인세법으로 정해진 명백한 탈세를 저질렀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유로도 환급해 줄 수 없다. 심지어 법률로도 소급해서 환급해 줄 수 없고, 환급해주는 자는 탈세 공모자로 특가법으로 처벌 대상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 날 회견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상임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고,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고문 및 전범철 공동대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강남구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 등이 순차적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개혁연대민생행동,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회원 등 약 15명이 동참했다. 참고로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란 세무관서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 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前)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등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지방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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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검찰 등은 론 스타 사건 원점전면 재수사하라!”시민단체들, ‘검찰 등은 론 스타 사건 원점전면 재수사하라’ 어제 3월 7일 낮 2시부터 약 15분 동안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현관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연대하여 개최한 <론 스타 사건 원점전면재수사 촉구의견전달 긴급기자회견> 관련입니다. 아래 보도자료 및 수사의견서 등을 참조하셔서 은행인수자격이 없는 론 스타와 같은 사모펀드 등이 경제고위관료 등과 공모하여 벌인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같은 먹튀 사건은 대사기극으로서 원인무효계약일 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임을 밝혀 더 이상 국고손실과 탈세 및 재(再)탈세 등이 되풀이되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는데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 “검찰 등은 론 스타 사건 원점전면 재수사하라!” “경제고위관료들과 벌인 대사기극은 원인무효 계약이자 중대범죄입니다. 지난 3월 5일 법무부는 론 스타(Lone Star) 사건 중대범죄혐의자인 ‘스티븐 리’ (Steven Lee, 54세, 전(前) 론 스타 코리아 대표, 미국 국적, 한국명 이정환, 이하 이씨)가 ’23. 3. 2.(목, 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저지 주(州)에서 체포됐다는 소식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 아래 범죄자 인도재판을 진행하여 이씨를 “신속하게 송환”하는 한편, “국외로 도피해 사법 정의를 회피”하고 있는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신병을 확보하고 송환”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론 스타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윤영대, 이두헌, 이성호, 전범철)는 어제 3월 7일 낮 2시부터 약 15분 동안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현관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와 연대하여 <론 스타 사건 원점전면재수사 촉구의견전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어제 이들 단체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반부패 1부가 수사 중인 론 스타 사건에 즉각 수사 착수할 것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론 스타 공범인 김앤장을 압수 수색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론 스타 사건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즉각 수사를 지휘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체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연대발언에서 “은행인수자격이 없는 론 스타와 같은 사모펀드 등이 경제고위관료 등과 공모하여 벌인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같은 먹튀 사건은 대사기극으로서 원인무효계약일 뿐만 아니라 엄벌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이러한 중대범죄를 밝혀낸면, 국제재판에서 패소하여 우리나라가 물게 된 돈도 물어주지 않을 수 있고, 막대하게 손실된 국고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은 “지난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창립했다. 대표 자격으로 지난 2005년 9월 15일 최초로 론 스타를 고발했다. 그 뒤 대표 등 지도부는 다른 분들이 맡았지만, 우리 센터는 론 스타 관련 범죄혐의가 알려질 때마다 끈질기게 고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직도 그 당시 범죄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고위관료에 임명되어 거들먹거리면서 혈세로 채운 국고를 축내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원점에서 철저하게 전면 재수사해서 법적 철퇴를 내리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후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수사의견서를 접수시켰다. 참고로, 론 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을 협상하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팔았다. 중간 배당까지 더하면 론 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최소 4조 7000억 원, 최대 6조 81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정관계 로비로 론 스타가 불법특혜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06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론 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그보다 이른 시점인 2005년 9월 이씨는 국세청이 론 스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발표를 앞두고 돌연 대표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이씨를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수익률 조작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로 미국에 범죄자 인도를 청구했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적극 보호한 탓인지 수사는 17년 동안이나 난항에 빠졌다. 특히, 2017년 8월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이씨가 밀라노 현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으나, 방면된 이후 법무부가 뒤늦게 범죄자 인도를 청구해서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다. 한편, 론 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절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면서 2012년 6조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해 8월 우리 정부가 론 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일부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씨가 송환되면, 우리 정부와 론 스타가 벌이고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 취소 절차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송운학 대표는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국내송환과 검찰수사 등을 주시하다가, 필요한 경우 보다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응할 것이다. 미중무역전쟁과 미중기술전쟁 등 미국 스스로 구축한 세계질서를 미국 스스로 급속도로 파괴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노골적인 자국보호주의로 후퇴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하며 유동적인 복합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국익을 위해 강제동원 정부해법을 내놓아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국익인 론 스타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심혈을 기울여 직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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