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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노인복지시설 방문 어르신 맞춤형 화재 안전교육의창구 사림동 선일데이케어센터 어르신들을 대상 화재 안전교육 실시(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30일 의창구 사림동 선일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해 재난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재난에 취약한 노인 등 취약 대상의 소방 안전의식 강화를 통해 인명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올바른 119에 신고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일상 속 응급처치법 ▲소화기 사용법 및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요령 등이 있었다. 김윤일 교육담당자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재난·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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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장 진주시 신축 공동주택 제연설비 성능시험 현장 방문진주 신축 공동주택 건축물 제연설비 성능시험 현장(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지난 25일 진주에 있는 신축 공동주택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연설비 성능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연설비 성능시 험 현장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제연설비 성능시험(T.A.B*)은 제연설비의 설치와 운전 상태, 풍량·풍속·차압을 측정하고 문제 요소가 있으면 현장에서 조정함으로써 제연설비의 적정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한다. *시험(Testing)·조정(Adjusting)·균형(Balancing) 소방본부장, 소방감리, 제연설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번 제연설비 성능시험 대상은 진주시 가좌동 일원에 들어설 공동주택 건축물로, 건축 규모는 연면적 15만 6천㎡이며 지하 3층 지상 25층 24개 동이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부속실에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비로서, 소방본부는 전문가, 건축물 관계자와 함께 제연설비 성능시험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하게 제연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은 화재 시 대피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상물에 맞는 제연설비 시공을 통한 화재·피난 안전성 강화로 인명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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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신축 아파트 소방차 진입로 현장확인 및 현지적응훈련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완공을 앞둔 성산 삼정그린코아 1단지(안민동)에 대해 지난 25일 현장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한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미비 된 채로 완공이 되어 이슈가 되었다. 성산소방서는 이와관련 관내 신축아파트 완공전 소방차 진입로 현장확인 및 현지적응훈련 등으로 실제적인 점검을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내용은 ▲ 소방차 전용구역 등 신축공사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이행여부 ▲ 단지 내 진입로 및 소방차 전용구역 부서 가능 여부(사다리차) ▲ 아파트 구조 및 소방시설 위치 확인 ▲ 관계자 및 자체소방대 훈련 등이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나 올 수 있다”며“입주 전 철저한 현장확인과 소방활동계획 수립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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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을 위한 의회는 어디에 있는가”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끝내 부결인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 조례는 남동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여 주민 간의 분쟁,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 과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의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건물 갈라짐, 영업 피해, 일조권 등의 반복적인 민원 속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사라졌다. 본 조례의 의결은 매우 험난했다. 2023년 10월 19일 제28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시 보류되었다. 2024년 4월 23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본 조례는 끝내 부결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남동구는 전체 주택수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약 31%이다. 구도심의 개발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남동구는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 안정성 제고, 주거 복지 향상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낙후 된 도심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이 매우 절실했고, 반복적인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남동구의회 표결의 결과는 사실상 당론 부결이었다. 대표적인 반대의견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 없다”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남동구에서 비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매도 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등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사·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남동구에서는 비상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신청 건수는 0건이었다. 전용호 의원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차별성을 두어 상시로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지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자문단을 구성하면 안된다”라는 맞지 않는 반대론으로 본 조례는 부결되었다. 전용호 의원은 “주민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이익이 수반되는 개발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결 결과의 의미가 “구민을 위한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고 싶은 남동구, 살고 싶은 남동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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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금지 홍보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3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차랑 출동 지연 및 소방 활동 방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소방차 전용 구역 방해 행위로는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 자동차가 전용 구역에 주차·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 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차금지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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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공동주택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화재 조기 발견자은동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화재 인지가 조기 진화(사진/칭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6일 오전 6시경 자은동에 있는 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화재 인지가 조기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공동주택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이웃 주민이 즉시 119에 신고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한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를 진압하고 안전조치를 취했다. 화재경보기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도 불리며 화재에 의한 열·연기·불꽃을 감지해 수신기를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장된 음향 장치로 경보 알람을 송출한다. 주민들은 “화재경보기에서 작동음이 울려 신속히 대피해 신고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용진 본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며“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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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화재 안전 조사 나서공동주택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남흥아파트 등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하고 있다.(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공동주택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남흥아파트 등 관내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 안전 조사는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으며, 피난·방화 시설인 방화문 유지·관리를 집중하여 점검했다. 또한 아파트 맞춤형 피난 안전대책으로 ‘불나면 살펴서 대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입주민과 관계인을 대상으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 캠페인’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방화문 도어클로저 제거 및 훼손 상태 확인 ▲방화문·피난로 장애물적치 여부 점검 ▲피난·방화시설의 올바른 관리법 교육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피난·방화시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보호장치”라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관계인 등 스스로가 관심을 두는 게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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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방화문) 일제단속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가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일간 공동주택(아파트)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불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위치한 공동주택 가운데 계단실형 아파트(114개소)를 대상으로 공용구역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적정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및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단속 ▲ 방화문 항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상태로 유지 관리상태 확인 ▲ 초고층, 준초고층 건물 피난안전구역 내 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한 유무 확인 ▲ 화재 대피시 아파트에 설치 되어있는 승강기에 대한 교육 등이다. 이와 함께 ‘우리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컨설팅도 병행 추진한다. 강종태 서장은 “이번 일제단속은 적발이 목표가 아닌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중점으로 한다.”며 “화재 시 입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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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동주택 관계자 소집교육 실시공동주택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실시(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31일 소방서 3층 대회실에서 공동주택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 관리자용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 교육 ▲ 화재 초기 대응체계 강화 지도 ▲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 대책 개선사항 집중 교육 ▲ 화재 사전 대비 방법, 초기 대응 및 피난 유도 요령 안내 ▲ 입주자 피난 행동 요령 등 상황별 교육·영상자료를 시청하며 화재 예방과 인명 피해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했다. 강종태 서장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리하게 계단으로 대피하기 보다는 화재 상황별 안전한 대피방법을 판단해야 한다.”라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교육 및 안내에 힘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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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공동주택 소방안전네트워크 소방안전교육공동주택 소방안전네트워크 소방안전교육(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18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중부지부 진해분회 소속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과장 7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소방안전네크워크 소방안전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소방안전네트워크’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을 연결하는 소통체계로아파트 자치 소방대원육성, 주문 소방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해 소방안전과 화재예방 등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점사항 설명 ▲아파트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근접 대형소화기 비치 권고 ▲화재안전조사 등 안전대책 설명 및 협조사항 ▲공동주택 맞춤형 피난시설 활용 방법 안내 ▲화재 예방 및 화재 사례 교육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공동주택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이 높은 만큼 관계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초기대응과 안내가 중요하다”며“아파트의 구조적 특성 파악 및 초기대응역량 향상 등을 통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