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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운전직 공무원‘교통안전 연수’실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본청 웅비관에서 운전직 공무원 28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연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과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통해 운전직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상북도경찰청 신충호 경위를 초빙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음주 운전 예방’이라는 주제로 운전직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등을 교육했다. 연수 내용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음주 운전 예방법 △각종 교통 상식과 사고 예방법 △통학버스 안전 수칙 등이다. 또한 운전직 공무원 중 통학버스와 관용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고 교통안전 예방에 공로가 큰 우수공무원 10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해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다. 아울러, 공직자 의식 제고를 위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특강도 이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이번 교육을 통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의무를 지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통학 차량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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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의성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녹색어머니연합회 주관으로 의성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상태 등 시설물 점검과 등교하는아이들에게 교통안전 홍보용품을 직접 배부하는 형식으로 실시됐다. 캠페인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서다·보다·걷다’등 보행안전 3원칙을 알리고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등 변경된 도로교통법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군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녹색 어머니·모범운전자 등과 함께 내실 있는 교통안전교육 등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주 의성군수는 “가정과 학교에서도 어린이 앞에서 횡단보도로 건너기, 안전벨트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어린이의 교통안전은 시작된다.”라며 교통법규 자율준수 문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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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증가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모습(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30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도로교통법」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되어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지역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에 신고 된 건수는 ‘20년 6,292건, ’21년 12,138건, ‘22년 14,6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9월말 기준으로도 14,294건이 신고 되었다. 도민들의 안전의식 증대 및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이 활성화됨에 따라 위반차량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방용수(소화전)는 소방력의 3요소 중 하나이며, 소방용수 확보는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이 지연되면 초기 진압이 늦어져 화재 피해가 커지고 대형화재로 확산되기 때문에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경남소방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및 월1회 시·군과 합동 단속을하고 있으나 홍보나 법적 규제보다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부터 지키자’는 성숙한 도민 의식이 필요하다. 박길상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쉽게 적발이 되고 과태료 부과라는 불이익을 받지만, 불이익 보다는 위험에 처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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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전국 동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안내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예방캠페인(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전국 동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서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양보 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고, ‘도로교통법’의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소방본부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에서 ▲소방차량 길터주기 캠페인 ▲전통시장 및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 소방출동로 확보 ▲불법 주정차(소화전 5m 이내) 차량 계도 ▲소방출동로 장애요인 확인 및 제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차 길터주기 방법은 편도 1차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 또는 서행, 편도 2차로에선 소방차가 1차로를 진행할 수 있도록 2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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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등굣길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 실시안동경찰서(서장 이동승)는 지난 4일(화) 용상초등학교에서 안동시청, 안동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각급 기관단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안전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법 제27조제7항) 이행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교통안전수칙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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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친화입법부문 2023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박성민 국회의원 수상 장안의 화제소비자 친화입법부문 2023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박성민 국회의원 수상 장안의 화제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3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입법 부문에 박성민/국회의원께서 수상했다고 밝혀왔다. 박성민/국회의원께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도 마련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위원회 관계자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상을 수상한 박성민/국회의원께서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인물에게 시상하는 상이니 만큼, 법률의 소비자인 국민 여러분의 행복할 수 있는 법안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활짝웃으며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 #2023대한민국소비자대상 #한국소비자협회컨슈머포스트 #대한민국국회위원박성민 #국민의힘전략기획부총장 #검경합동신문사 #이은습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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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6월 자전거 안전사고 주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따뜻한 날을 맞아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야외활동이 많은 6월에 자전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자전거는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외부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매우 높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수칙은 ▲ 자전거 권장속도인 시속 20km 지키기 ▲ 주행 중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 음주 후에는 절대로 자전거 운행하지 않기 ▲ 안전모 착용하기 ▲ 야간 운행 시 전조등, 미등을 켜거나 야광 띠 같은 발광 장치 착용하기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한다”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 운전자는 각종 주의 의무와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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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 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한 소방시설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전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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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소방차량 운전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현장대원 소방차량 사고 방지를 위해119안전센터와 지역대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방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현장 대원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3년 개정 도로교통법 ▲소방차량 운행 시 선탑자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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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우회전시 보행자보호 홍보 추진연수경찰서(서장 신윤균)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올바른 우회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에 진출하여 개정 내용 위반시 위반 내용을 알리는 적극적인 계도 활동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22.7) ▶스쿨존 횡단보도(신호등 없는곳)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정지(’22.7)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의무 부여 및 우회전 신호기 도입(’23.1)이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 우선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를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경우적색 신호면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면 서행할 수 있다. 보행자 주의 대형 포인트 존 설치 교차로 우회전 직전 설치된 신호등 또는 가로등 등의 기둥을 활용하여 대형 반사재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는‘일시정지’내용을 부각하고, 일반 교차로는 보행자주의를 표시하여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빛을 반사하는 보행자 스티커를 통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보행자가횡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 운전자 대상 보행자보호를 위한 가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