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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정용상 총재,사단법인 4월회 제19대 신임회장에 정용상 동국대교수 선출본사 정용상 총재 - 사단법인 4월회 제19대 신임회장에 정용상 동국대교수 선출 정용상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사단법인 4월회 회장에 선출되었다고 전했다. 4월회는 4,19 민주이념을 현창.계승 발전시키는 목적의 순수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4월회는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1. 고려빌딩 611호 사단법인 사무국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정용상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을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정용상 회장은 현재, 동극대 명예교수, 키르키즈스탄 유라시아대학교 석좌교수, 민주평통 국민소통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상임고문,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이사회 의장, 지구와에너지 이사장, 헬프 시리아 상임대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본사 법률총재 등을 맡고 있다. 정용상 회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민화협 공동의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한반도평화에너지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용상 회장은, ”4월 혁명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진 민주화의 시원이며, 4월혁명세대는 한국의 산업화의 성공의 주역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4월혁명정신을 현창·계승·발전시켜, 선진 민주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그 푯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4월혁명정신의 청년화·21세기화·글로벌화를 추구해 나아가 한다. 궁극적으로 4월혁명정신의 완성은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남북통일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와 인류 공존공영을 선도하는 세계속의 중심국가(린치 핀 코리아)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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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제도 개선해야 정용상(ROTC 15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사청문회제도 개선해야 정용상(ROTC 15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에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웬일인지 이런 뉴스를 시청하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 앉고 답답한 마음이 생긴다. 하나는 청문회 광경이 너무도 치졸하고 저열한 모습이라는 점이다, 청문이 아니고 심문이나 고문인듯한 느낌이다, 청문위원인 국회의원은 청문 전부터 공직후보자를 마치 범인 다루듯 다그친다, 묻고 답하는 기회가 아니라 청문위원은 무차별 인식 공격을 퍼부으며 혼내고, 강압적으로 답변을 유도하면서 공직후보자의 혼을 빼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특히 정책 청문은 온대간대 없고, 오로지 인신공격성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되어 청문회가 끝날 무렵에는 허무함을느낀디다, 다른 하나는, 공직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은 그렇다 치고, 그의 살아 온 과정이 너무도 서민의 삶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평범한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법, 불법, 위법, 탈법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아연실색한다, 해서는 안 될 일만 가려서 한 특수신분(?)의 삶의 과정이 너무도 심한 괴리를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른 청문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그 자체의 성격이나 운용행태에 대한 긍부양면이 있기는 하지만 청문회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그 제도적 취지를 잘 살려서 청문회 본연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도덕성을 실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제도의 이론적,논리적 배경이 되는 헌법상 국회의 권한 특히 그 중에서도 국정통제권에 관한 정함을 개관해 보면, 국회의 권한은 그 국가 특유의 정치적 환경과 권력분립 및 정부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국회의 권한으로는 입법권, 국가재정권, 국정통제권 등이 그 핵심 권한이다, 이 중에서 입법권과 재정권은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국회의 권한이지만 오늘날 그 권한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국정통제권은 그 중요성이 증가 되고 있다. 종래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및 그에 대한 견제장치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없이 대통령중심제적인 헌정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대통령의 재량적 권한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파가 일치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여당 내부의 갈등은 곧 대통령의 주요공직자 임면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과 국회다수파의 불일치가 초래될 경우에, 대통령의 주요공직자 임면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은 살아있는 헌법규범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파 사이에 정치적 타협의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국회의 기본적 기능인 입법권은 정부제출법안을 통과시키는 기능으로 전락하여 국회가 통법부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서 이제 의회의 주된 기능은 견제 및 통제기능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오히려 여당과 야당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공직자 임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국회의 구성 구도에 따라서 그 제도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입법청문회, 감독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준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준청문회의 한 유형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서 발전된 제도이다. 인사청문회제도는 지위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청문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실현할 수 있따,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밖에 법률상 인사청문의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한다. 세상의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으나, 인사청문제도의 입법의 존재이유가 분명히 있끼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입법적,제도적 문제점은 고치고, 운용상의 문제점은 조리나 국민감정에 맞게 잘 다듬어 나가면 될 것이다, 인사청문법이 결코 청문대상 고위공직후보자를 몰망신을 줘서 향 후 직무수행에서 리더십을 상실케 해서도 안되고, 청문위원의 입장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무슨 분풀이용으로 악용해서는 더 더욱 안된다, 인사청문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입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첫째, 먼저 널리 훌륭한 인재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문회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훌륭한 인재를 구하는 기초단계에서의 노력과 수고가 요구된다, 근본적으로 애국심, 전문성, 통섭성, 희생정신, 친화력, 통합의 리더십을 극대화할 수 있는 풍부한 인문학적, 기초과학적, 윤리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정신의 소유자로서 가슴이 따듯한 준재를 찾아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될 자가 일반 시민의 경우보다 훨씬 하수인 도덕성과 품성을 가졌다면 청문회의 성격과 운영의 긍부를 떠나 국가적 비극이다, 예를 들어 국무위원의 경우 국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한 통섭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협업과 분업의 정신으로 조화로운 결론 도출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소양과 품성을 갖춘 자를 물색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청문절차가 어떠하건 별무소득이 되고 말 것이다. 둘째, 신상에 관한 청문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파죽지세의 신상털기식 인신공격성 청문회는 백해무익이다, 승패에 불문하고 청문과정에서 후보자에게 회복불능의 치명적인 인격파탄적·몰인격적 소나기 질문을 통하여 한 인격체의 생애 전부를 망가뜨리는 식의 저급한 청문은 삼가야 한다, 설사 청문절차를 통과하여 임명되더라도 치유불능의 상처와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상에 관한 청문의 완전공개는 매우 위험하다. 셋쩨, 해당 직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체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청문 시간을 늘려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상시로 장시간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더라도,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면 결국 그 손실은 국민에게 돌아올 뿐이다. 그야말로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청문위원의 질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공개함이 마땅하다. 청문기간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 청문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청문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더 넓혀야한다, 특히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독립된 위원회 위원장,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에게도 청문대상에 포함하여 그 직책상 권한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회와 대통령의 청문회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회는 청문회가 해당 청문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고유의 목적사항 중심으로 청문을 해야지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불가판정을 내리는 식의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또한 대통령은 청문결과를 존중하려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송부 요청 이전에 청문결과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는 자세를 취하므로써 국회존중의 시그널을 주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국회, 특히 야당의 발목잡기식 청문파행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양방의 무언의 정치적 신사협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운용의 주체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체 정쟁의 도구로 삼아 버리면 그건 백년하청이다, 청문회는 사자후를 토하는 웅변경연장도 아니며, 고함치며 한풀이하는 굿판도 아니고, 모르쇠의 바보놀음을 하는 연극장도 아니다, 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이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우습게 보고 유야무야식으로 형해화시킨다면 그건 법 위반이며 직무태만에 다름 아니다, 누구도 법 위에서 법을 호령할 수 없다. 법을 준수하는 것, 입법의 정신과 입법의 이념을 잘 살펴서 제도의 효용을 극대화시켜 법치와 법의 지배를 일상화할 수 있는 모범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법을 존중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며, 공정과 상식에 합치되는 법치주의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제대로 된 청문회 운영을 통하여 국민 앞에 시원한 정치, 산소같은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원고접수일 11월23일 정용상(15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약력 2017. 1. - 2018. 12.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017. 2. - 2019. 2. 민화협 공동의장 2015. 1. - 2017. 1. 한국법학원 부원장(2011.1-2013.1) 2012. 9. - 2018. 9.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11. 1. - 2019. 2.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대표 2009. 2. - 2011. 3.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2008. 2. - 2011. 2.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 법무대학원장 2020.08.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2020.09.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유라시아대 석좌교수 2007년 법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훈 2020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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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9차 포럼 •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확립 위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 운동 필요 • 한일 독립운동사, 해방 전후사, 그리고 한국 동란사 역사 왜곡 바로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9차 포럼 •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확립 위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 운동 필요 • 한일 독립운동사, 해방 전후사, 그리고 한국 동란사 역사 왜곡 바로 잡아야 • 국내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에 공정한 재평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경북 안동에서 제59차 포럼을 통해 공정과 상식 회복 운동을 이어갔다. 공정과 상식 경북본부는 지난 13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약 250명의 경북과 안동의 각계 인사 및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숨 가쁜 국내외 정세와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을 주제로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진행했다. 김명호 공정과 상식 경북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가운데 먼 안동까지 강연을 위해 방문한 심당 송상현 선생과 임석한 안동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열리는 포럼을 주관한 공정과 상식 경북본부의 김명호, 윤철남 경북 공동대표가 경북을 살리고 공정과 상식의 푯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격려하며 “국제사회에서 정의와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최고의 글로발 리더이신 심당 선생님의 말씀이 정의, 인권, 평화가 넘치는 반듯한 선진 대한민국을 향한 등불을 밝혀주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송상현 명예교수는 국내외 질서와 변화와 올바른 역사관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송상현 명예교수는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가 권위주의, 대중 영합주의, 포퓰리즘이 확산되면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모든 나라가 자기네의 국익 중심으로 각자 도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한국과 같은 글로벌 중추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 중심의 이원 체제의 경쟁 하에서 선택의 딜레마와 압박하에 있지만 중국이 지향하는 반역사적, 반문명적 퇴행성 때문에 10년 내에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리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 문제에 대해 ”코로나 방역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린 자금이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유통 경색, 우크라이나 천공, 에너지 가격 폭등 등과 겹치면서 인플레를 유발함에 따라 미국이 가파르게 이자율을 인상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 대외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혼란과 침체의 와중에 있다“고 말하여 ”대중영합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복합 전환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공공기관 개혁,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이 같은 개혁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의 두 바퀴가 공정하고 조화롭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담보할 활력 있는 사회 만들기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바른 역사 정립에 대해 송 교수는 ”우리는 급격한 발전과 변화 속에서 모든 미풍양속과 역사 전통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물질주의로 흐르게 되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변질이 되고 말았기에 올바른 역사관 정립 운동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립해서 이것을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심어줘야 하며 진실의 역사를 알고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국가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고, 왜곡과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역사를 올바로 정립하는 캠페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독립운동사, 해방 전후사, 그리고 한국 동란사가 삐뚤어진 이념이 포용된 결과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몰각 또는 왜곡되어 있는데, 일부 지식인들은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운 대한민국을 의심 내지 비판만 하고 한국 사회를 난도질하는 지적 전투성으로 무장되어 진실을 존중하는 지적 정직성도 없고, 공동체 사랑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국가 발전이나 국민 행복에 대한 의식도 아주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 왜곡의 왜곡 교육의 무서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독립운동사를 보면 국권을 빼앗겼던 일제 시대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2천만 민족이 모두가 희생과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현재 이 거룩한 한일 독립운동의 역사는 그때그때의 정부의 입맛에 맞는 소수의 인물 하나, 둘, 혹은 한두 개 집단의 노력으로 마치 우리가 국권을 회복 쟁취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월등하게 높이 평가를 하고 국내에서 그 험난한 탄압과 감시를 이겨내면서 투쟁한 분들은 이름도 다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3.1운동은 개인과 가정보다 민족 정신을 눈뜨게 해준, 그야말로 한민족 의식 전환의 심대한 효과를 가져오며 폐쇄된 농경사회의 껍질을 깨고 민족 정신을 깨우친 일대의 사상적 전환점이었으며, 우리 역사에 빛나는 3대 만세 운동은 이 같은 3.1운동 외에 1926년의 중앙학교 중심의 6.10만세 운동, 1929년의 광주 학생 사건이 있는데 이 3대 만세운동은 전국 3.1운동의 배후 주역인 국내 독립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비밀 연결을 가지고 꾸준히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또 그런 결과 애국 청년, 학생들이 이 지도자들의 금전 및 기타 지원을 받아서 온갖 수모와 무자비한 탄압과 감시를 무릅쓴 운동이었음에도 국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평가는 차별적이라며, 국내에서 꺼져가는 민족 정기를 온갖 방법으로 살리면서 광복 시까지 끊임없이 저항 끝에 탄압을 이겨낸 국내 독립운동 그룹에 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25전쟁에서 대해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유엔과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생각하면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그처럼 흐리멍덩하게 넘어갈 수가 없고, 우리의 역사를 올곧고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후세들에게 떳떳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송교수는 “올바른 미래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록과 역사관의 정립이 꼭 필요하며 우리는 불행하게도 3.1 독립운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100년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확고한 역사관의 정립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 정체성과 통치 이념을 확립하지 못하고 심각한 사상적 혼란과 왜곡에 시달리고 있는데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한국의 지성사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것은 한국의 문화, 한국의 학문, 한국의 국가 이념, 한국의 민족 정신, 한국의 통치 철학 등 모든 정신적인 토대가 삐뚤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치관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을 위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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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8차 포럼 “해방 정국에서 건국 과정과 대한민국”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8차 포럼 “해방 정국에서 건국 과정과 대한민국” - 신복룡 전 정치외교사학회 회장 (전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좌우의 대결보다 우익 내부의 분열이 역사에 더 큰 해악 - 이승만, 김구 추모회 서로 화합해야 -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해방 정국에서 건국 과정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신복룡 전 건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초청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8월 14일 오후 3시 제58차 포럼을 개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 국내외 애국 선열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는 독립된 국가와 발전된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이제 나라를 선진국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인 지금, 대한민국 탄생의 시점과 성격에 관한 역사 논쟁이 국민의 화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한국 현대정치사와 정치사상 연구의 원로인 신복룡 교수님의 오늘 말씀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출생과정의 진실을 반듯하게 세워서, 대한민국 탄생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케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통일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범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복룡 교수는 “세상에는 애국자가 넘치는 시절도 없었고 애국자가 없었던 시절도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오천 년을 이어 왔다며 독립운동과 해방정국에서 이승만, 김구와 관련된 세 번의 오해가 우리의 역사적 비운을 초래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첫 번째는 이승만 임시 정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이승만의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 통치에 관한 견해”가 “미국에 의한 위임통치 요구”로 와전된 상황에서 오해를 풀려는 절차도 없이 이승만이 탄핵 해임됨으로써 이승만에게 이것이 평생의 앙금이 된 사건이다. 두 번째는 그 구성에 있어 영남 51.2%, 호남 출신 18.4%인 한민당을 굳이 호남 토지 재벌을 근간으로 하는 친일 인사의 정당으로 볼 근거가 없었는데 김구가 “국내에 남아 있던 모든 사람은 친일파로서 모두 감옥에 가야한다”라는 발언으로 말미암아 김구와 한민당과의 반목이 생겼다. 이후 초대 내각에서도 명증하게 친일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는 17명 중 2명뿐이었음에도 이승만의 내각을 친일 내각으로 몰아간 것이 잘못이었다. 세 번째는 암살의 배후를 실질적으로 밝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경찰청장인 장택상이 장덕수의 암살을 둘러싼 배후 혐의를 김구로 두고 김구를 취조했는데 김구는 그 취조의 배후를 이승만으로 판단했고 김구의 추종자들 역시 김구 암살의 배후를 이승만으로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복룡 교수는 “한국의 민족운동사가 가지는 하나의 비극은 이러한 대조적이고도 상호보완적인 두 가지 타입의 민족 지도자들이 화목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복룡 교수는 건국절 논쟁에 관하여 “1919년 건국설은 국제법상 국가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와 모국에 국가의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통치권을 찬탈당한 망명정부(Government-In-Exile)를 혼동한 것으로, 을사조약(乙巳條約)이 하자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1905년부터 40년 동안 주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1910년부터 35년 동안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 이 시대에 한국의 국가사는 공백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1948년 건국설에서도 우리가 시민혁명에 의해 전근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식민지 시대를 거쳐 타력으로 해방을 맞은 것은 역사적 비운(悲運)이고, 건국을 바라보는 진보/보수의 논리가 현대사의 독립투쟁의 주역이 이승만인가 아니면 김구인가의 논리로 비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우리의 역사를 민족의 역사로 보는 입장에서는 1919년을 기념하고, 우리의 역사를 국가의 역사로 보는 쪽에서는 1948년을 기념할 수 밖에 없는데, 건국의 논리와 건국절을 지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여기고, 미국처럼 독립 애국지사들을 복수(複數)의 국부(國父)로 추앙하고 8·15를 대부분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복룡 교수는 좌우의 대결보다 우익 내부의 분열이 역사에 더 큰 해악을 미치므로 이제 이승만과 김구 추모회가 서로 초청하며 화합의 행보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치는 의원 숫자의 축소, 비례대표의 폐지, 불체포 특권의 폐지, 대통령 사면권 축소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복룡 교수는 ”아침에 눈 뜨면 희망에 부풀고, 낮이면 땀 흘려 일하고, 밤이면 감사하며 잠들게 하소서“라는 일본 교토의 신라 신사에 걸린 발원문을 인용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희망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가 살아 있는 한 이 나라가 넘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는 중국의 혁명가 양석자(楊晳子)의 각오로 공정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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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왜 휴전을 반대했나?” 김형석 역사와 미래재단 이사장 >7월 27일2023년<이승만은 왜 휴전을 반대했나?” 김형석 역사와 미래재단 이사장 >7월 27일2023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6차 포럼 “정전 70년의 역사적 성찰과 과제 – 이승만은 왜 휴전을 반대했나?” - 김형석 박사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 - 이승만이 휴전을 반대한 이유는 미군을 이용하여 북진통일을 도모하려는 것 이승만은 휴전이 불가피해지자 정전협정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장기 적인 경제 원조를 요구 - 이승만은 휴전 반대를 통해 안보와 경제, 민주주의의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2023.07.28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정전협정 70년의 역사적 성찰과 과제 – 이승만은 왜 휴전협정을 거부했나?”를 주제로 김형석 역사와 미래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6월 26일 오후 3시 제56차 포럼을 개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김형석 박사는 대한민국사를 반듯하게 기록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세우는 일이며, 정치적 이해나 이념과 진영의 편견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오직 역사적 사실을 진실 되게 기록하여 굴절된 현대사를 바로잡고 정사 대한민국사를 위해 필생의 신념으로 정진하시는 올곧고 심굳은 역사학자라며 오늘 김형석 박사의 말씀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사를 반듯하게 세워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케 함으로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여 통합을 위한 국력을 총결집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국가경영의 등불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석 박사는 우선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로 알려진 6.25 대응이 실은 공적이라는 것을 역사적 자료와 사실을 통해 밝혔다. “1953년 1월 22일 아이젠하워 정부가 출범하면서 ‘New Look 정책’을 내세워서 경제 원조와 국방비를 축소하려는 아이젠하워 정부에 대해 이승만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경고하는 한편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으로 반대 입장을 노골화하였고 이에 충격을 받은 아이젠하워는 이승만과 협상 끝에 6월 27일 ‘휴전을 방해하지 않는 5개항’에 합의했는데, 그 중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장기 경제 원조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하며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껏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이승만은 6.25가 일어나자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도망을 간 무능한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으로 망명한 후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승전국 지위를 획득한 드골에 비유하여 전쟁 영웅으로 서술하는 상반된 해석도 있다며, 이승만의 목표는 단순히 인민군을 물리치는데 두지 않고, 이 기회에 미국을 이용하여 북진통일을 도모하는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승만은 ”국제정치가의 안목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 재편과정을 볼 때,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해지자 차선책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미국으로부터 안보 보장과 경제 원조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시도했고, 결과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1954년 11월 17일 경제 및 군사 문제에 관한 한미 합의 의사록이 채택되었다. 미국이 1955년도 회계연도에 7억 달러의 경제·군사원조를 제공하고, 한국군에 예비사단 10개를 신설하고 군함 79척, 제트 전투기 100대를 제공해주는조건으로 하여, UN군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을 UN군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두는데 동의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해외 원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한미동맹이 안보는 물론 경제 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전 70년이 우리에게 남겨 준 과제를 제시했는데 “첫째,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로운 번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역사의 통일’을 통한 국민통합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진영 대결을 지양하고, 오직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세 차례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파국을 맞고 말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통일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 것인가?가 정전 70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지적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문과 토론에서 좌편향된 역사교과서 문제와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김형석 박사는 “역사 교과서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으로 편향되게 기술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며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 크게 6.25 피난과 임기말 3.15부정 선거의 과를 말하지만 역사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6.25 행적은 공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또한 40 년간의 독립운동, 토지개혁, 한미방위동맹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독립, 건국과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공이 있다며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 공만 보고 신화화하거나 과만 보고 악마화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등소평이 모택동을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고 평가했듯이 역사적 인물을 입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석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를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유언이다“는 말씀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이 역사와 이념으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섰던 선열들의 공(功)과 과(過)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품고서, 그분들이 그리던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통합이 아닌가? 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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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6차 포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 재평가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6차 포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 재평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를 재조명하는 강연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로 열린다. 《공정과 상식》의 정용상 상임대표는 “정전협정 70년의 성찰과 과제 – 이승만은 왜 휴전협정을 거부했나?”를 주제로 김형석 역사와 미래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7월 26일 오후 3시 제56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8주기를 맞아 4.19 혁명 주역 가운데 이영일 전 의원을 비롯한 50인의 원로들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4월 혁명 주역들 간의 화해를 통하여 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 묘소에서 추모행사를 갖는 등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여론이 커지면서, 지난 6월 29일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황식)가 발족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포럼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함으로서 시민사회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정용상 상임대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밝힘으로써 국민 대통합과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바람직한 방향성이 도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성명 이승만 (1875. 3. 26 ~ 1965. 7. 19) 본관 전주(全州) 출생지 황해도 평산 호 우남(雩南) 가족사항 영부인 : 프란체스카, 자녀 : 1남 취미 붓글씨, 낚시 종교 기독교 재임기간 1948. 7 ~ 196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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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6.25상기 73주년 예배와 특강"실시( 좌 ) 백승억 총재, (중앙) 정용상 강사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6월20일 오전11시 한국기독교회관2층 대강당에서 정용상 교수를 강사로 초빙 "6.25상기 73주년 예배와 특강"을실시 한다고 밝혔다. [정용상 강사 프로필] 現동국대 명예교수.키르기즈탄 유라시아대학교석좌교수.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헬프시리아 상임대표.한반도평화에너지센터 이사장.검경합동신문&국민행복혁신위원회 총재 前동국대학교법과대학장,한국법학교수회장,사법시험위원,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민주평통 상임위원 한편 서산이룸교회와 세계로금란교회 백승억 원로목사는 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법인이사로 , 검경합동신문사 종교계총재, 정용상 강사는 법조계 총재로 봉사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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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8차 포럼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 재건을 지향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경상북도 지역본부는 ”지역소멸 이대로 둘 수는 없다“를 주제로 김병준 전 부총리를 초청하여 경북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10월 6일 오후 1시 30분 제48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약 230여 명의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지역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김명호 경북지역본부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지역소멸 심화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 현상으로 경북도 예외가 아니며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새 정부 들어 서서 아직 가시적인 지역균형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고루 발전하여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의 위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긴급한 현안과제는 바로 지역소멸, 인구절벽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지름길은 지방화에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없이 인구, 교육, 청년,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통섭적 시각에서 지방화의 실질적 성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국민의 법의식의 대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포럼이 안동은 물론 경북북부지역의 발전방향, 더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화시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설치하여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각종 정책을 성안하는 등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주정부에 대폭 이양된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 연방제 국가 구조와 달리 중앙집권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의회가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재정을 확보하는 등의 독립적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만이 아니고 지방의회 역시 유명무실하며, 시시콜콜한 입법까지도 전부 국회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이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국회의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수도권은 규제하고 지방은 규제를 풀어주는 지방화 관련 법률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결국 지방의 시민단체나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지방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권력의 국회 집중 현상은 별론으로 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서 온갖 정책집행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통상적인 정부업무에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므로 대통령에게 지역균형발전의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의 한정성과 관련해 볼 때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큰 틀에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병준 전부총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위해 보다 자유주의적, 종합적, 지역잠재력을 중시하는 지역주도적 정책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두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중심, 지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기회발전특구“ 설치를 통해 지자체가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특구를 선정하고, 규제해제 요청을 디자인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이연 및 감면 등 파격적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측면, 둘째는 교육자유특구 즉, 교육의 자율성 확대 시범지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학부모와 기업 등이 다양한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인적 물적 설비, 교원, 교과과정 운영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획일적 교육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로의 개선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특구 외에도 다양한 메리트를 가진 제도들을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소멸, 지방공동화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제 49차 포럼은 “평화통일여정에서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주제로 박철언 전 장관을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에서 10월 20일 3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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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7차 포럼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 재건을 지향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디지털시대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9월 30일 오후 3시 제47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70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산업화를 견인한 기업의 공로는 무시한체, 마치 기업이 불공정과 착취의 화신인양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한 환경의 연속이었으며 기업의 유지와 거래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해야 할 기업관련입법이 친기업입법의 모습이 아닌 기업구속법이며, 기업장악법적 성격임이 엄연한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또한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절대다수의 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하면서, 반대로 황제처럼 군림하는 극소수의 귀족노조만이 보호받는 기형의 노동법이 판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을 통한 산업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우리나라 노동법, 사회보장법 분야의 권위자인 박지순 교수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건강한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축사를 했다. 박지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대 한국의 노동사회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적 변화의 키워드는 ”대전환의 시대, 혁신의 시대, 자율의 시대 그리고 공정의 시대“로 요약된다며 ”디지털전환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과 취업형태가 크게 바뀌고 있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적 인력운영과 협력적 노사관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산업구조전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성 또는 자율규제방식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 보상 및 승진이 이뤄져야 근로자의 업무몰입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변화의 키워드를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규범은 새로 구조화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노동시장 구성원의 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그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규범은 지난 70년 동안 큰 변화없이 산업화시대의 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에 맞춰 형성된 공장법의 노동기준을 직종과 직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대전환시대의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노동시장의 객관적 실태를 가능한 정확히 반영해 자율과 혁신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반영하여 노동규범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그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교수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변화로 근로시간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방식의 제도를 요구하며, 임금체계와 임금구조는 점점 자율화, 변동급화되고 있어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기업 및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로 강행법률과는 다른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도록, 노사의 자율 결정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고용유연성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경제ㆍ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의 전형적 근로에 맞게 발전된 현행 노동시장 법과 제도가 현장의 수요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개혁해야 해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파견근로자에게는 동종업무(동일유사직무)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일직무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정립해야 해고 파견근로자들이 파견대기 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고 또한 고용유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플랫폼과의 거래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통제권을 완화시키고 플랫폼종사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노동법적 규제방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교수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다양한 취업자들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노동입법의 복잡성과,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대립으로 필요한 개혁입법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취업형태의 확산과 기업 간 네트워크화 현상에 대하여 과거의 노동법 보호메커니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현실과는 괴리된 규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경영의 부담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며 공장법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혁신과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제 48차 포럼은 “평화통일여정에서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주제로 박철언 전 장관을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에서 10월 20일 3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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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정용상총재 , 주한키르키스탄 대사 만나다.8월1일 정용상 총재는 주한 키르키스탄 대사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아래 내용은 만남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다. 예방 코로나ㆍ에너지ㆍ식량ㆍ금융ㆍ안보 등 겹겹의 펜데믹이 지구촌을 강습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는 국제공조와 국민통합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 한국ㅡ키르기즈스탄은 다방면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키르기의 자원ㆍ노동력과 한국의 기술 ㆍ자본 등을 조합하여, 키르기즈스탄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통해 지역평화와 인류공존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협력루트를 구축하자. 특히 양국 청년교류를 통하여 차세대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하여 미래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공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양국민의 친선도모를 기하는 등의 다양한 양국 공조방안을 논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