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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화재에는 ‘대피 먼저’입니다.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보다 피난을 우선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나면 대피먼저’ 슬로건을 홍보한다.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유독가스와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피가능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는 것과 119신고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한 대피를 위해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옥상 · 외부 등 화재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길하 서장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세가 커질 경우 자신의 안전을 생각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화재를 진압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나면 대피 먼저’를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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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불나면 대피먼저’ 슬로건 연중 홍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불나면 대피 먼저’ 슬로건을 연중 홍보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화재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증가로 다량의 유독가스와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가능 시간이 짧다. 불을 쉽게 끌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로 진화해도 상관없지만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은 신체적인 한계와 판단능력의 저하로 화재 발생 등 혼란한 상황이 닥치면 대피가 더욱 더 어렵다. 이에 소방서는 초기 화재진압을 기대하기 어려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시 화재대피요령을 지도하고 대피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화재 발생 시 무리하게 초기진화를 하지 말고,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벨을 누르면서 주위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히 대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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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국주영 의원,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전주9)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28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전북도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인간 활동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흡수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2050년까지 전북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국주 의원은 밝혔다.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전북도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행 전담기구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또한 조례에 따라 전북도는 도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기후대응기금 운용,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운영, 탄소중립백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광역지자체 조례로는 전국 최초에 가깝다. 국주영은 의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지자체 스스로가 저탄소 인증제품 및 친환경자동차 구매, 신재생에너지 건축자재 사용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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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사장 용접불티, 절단에 따른 화재주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은 최근 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건설 현장 내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은 합판, 단열재 등 불이 붙기 쉬운 건축자재가 대량 적치돼 있어 용접 · 용단 등 불꽃을 다루는 작업 시 작은 불티에도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등) 설치 의무화 ▲ 용접 ․ 용단 작업 시 주변 가연물 제거 ▲ 용접 ․ 용단 등 화기 취급 시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신고 ▲ 화재감시자 의무배치 등이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공사장 화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평소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화재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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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 속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물질 총 13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의 체내 총 노출량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번 통합 위해성평가는 기존의 제품 중심의 단편적인 평가가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환경 등 모든 경로를 통해 흡수되는 양을 종합적으로 산출하여 수행했다. 평가대상은 ▲식품포장재 등의 원료인 과불화화합물 2종 ▲건축자재 등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식품의 제조․조리․가공 중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8종 ▲전자기기 등의 난연제로 사용하는 브롬화화합물 ▲세제류 등의 계면활성제인 노닐페놀 등 13종이다. 평가 방법은 노출 경로(흡입, 경구, 피부)와 다양한 노출원(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공산품, 생활화학제품, 환경요인)의 오염도 자료를 분석하여 물질별 체내 총 노출수준을 산출하고, 이를 물질별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하거나 노출안전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 2종(PFOA, PFOS),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8종(BaP, Chry, BaA, BbFA, BkFA, DBahA, IP, BghiP), 브롬화화합물, 노닐페놀 등 13종에 대한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위해 우려가 낮거나 노출안전역이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과불화화합물(2종)) PFOA, PFOS 등 과불화화합물의 체내 총 노출량(0.76∼1.64 ng/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할 때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13.3~56.7%) 되었다. 주요 노출원은 식품(90% 이상)으로 물, 먼지 등 환경으로 인한 노출은 낮았으며, 농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산물에 주로 축적되어 있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이 노출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의 체내 총 노출량(10.17∼22.54 ㎍/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150 ㎍/kg b.w./day) 대비 0.1~0.2% 수준이었으며, 주요 노출원은 식품(97% 이상)이었으나 체내 대사과정에서 빠르게 포름산으로 분해되어 배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8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체내 총 노출량(14.98∼42.64 ng/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이 없어 독성시작값(490 ㎍/kg b.w./day)을 근거로 노출안전역을 확인한 결과, 10,000이상으로 위해 우려가 낮았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어 주요 노출원은 식품(96% 이상)이며, 조리할 때 굽기보다 삶는 조리법을 사용하면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브롬화화합물, 노닐페닐) 브롬화화합물, 노닐페닐의 체내 총 노출량(0.03∼4.69 ng/kg bw/day, 0.10∼0.25 ㎍/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독성시작값*을 근거로 노출안전역을 확인한 결과, 1000이상으로 위해 우려가 낮게 나타났다. 다만, 브롬화화합물은 영·유아의 경우 먼지가 총 노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하는데 먼지 묻은 손이나 물건을 입에 넣는 행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므로 가정에서는 실내 환기나 청소 등을 자주해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노닐페놀은 세제류 등의 계면활성제로 사용되고 있어 토양 등에 침적되어 이행된 식품의 섭취가 주요 노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올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22.1.28.)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평가 필요한 유해물질 등에 대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주요 노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내 노출수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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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하였고,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운반.보관하거나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물을 수집하여 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규정하였다. 아울러 염분 제거 등을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燒成)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방법 및 절차,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휴업·폐업 사실의 신고 방식,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수산부산물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시켰다.”라며,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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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 최초 상수리나무 유전체 해독 성공!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참나무류 나무의 진화과정과 유전적 특성을 정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상수리나무 엽록체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국내 최초로 해독했다고 밝혔다. 참나무류에 속하는 상수리나무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높고 목재를 건축자재, 표고버섯 재배용 골목으로 이용하며, 열매는 식용 및 약재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연구에 이용된 상수리나무 신품종 ‘금수라1호’는 수년간 검정을 거쳐 열매가 크고 많이 열리는 우량 개체를 선발해 육성한 품종이다. 이번에 분석한‘금수라1호’ 품종의 유전체는 전체 16만 1,151bp(base pair, DNA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크기의 원형이며 유전자 134개로 구성되어 있다. 유전체 정보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상수리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참나무류의 유전적 다양성과 관련성을 설명하고, 종(species)이나 개체목을 구분하기 위한 DNA 표지를 개발하는 것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독된 엽록체 염기서열을 활용하여 ‘금수라1호’와 그 외의 참나무류를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개발하였고, 최근 특허출원을 마쳤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우리나라 산림에 널리 분포하는 상수리나무는 생태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산림자원이다”라며 “이번에 밝혀진 상수리나무 ‘금수라1호’ 엽록체의 유전체 및 분자표지 정보는 참나무류 품종 보호와 종자 관리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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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 산림자원 육성·기술개발 나선다충남도의회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단열효과가 우수해 건축재 등으로 사용되는 산림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 산림자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산림자원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자원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자원 관련 우수기술의 개발·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산림자원을 친환경 생활·건축자재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할 것”이라며 “또한 도내 임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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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지원 확대부산시가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slate)는 지붕·천장·내장·외장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으로 시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2천159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취약계층 1천417동에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에는 최대 432만 원까지 지원한다. ▲축사·창고 등 비주택의 경우, 면적이 200㎡ 미만이면 전액이 지원된다.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에는 800만 원을, 일반가구에는 46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철거 및 지붕개량을 하지 못한 일반 가구의 자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비용에 대한 시민부담을 덜어 신속한 철거를 유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건강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폐슬레이트를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사례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BNK부산은행, ㈜세정 등 지역기업들과 힘을 모아 시민건강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시 지원금과 기업들의 협찬으로 별도 자부담 없이 슬레이트를 일괄 철거하고, 지붕 개량을 추진하는 ‘슬레이트 제로존(Zero-Zone)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대상지는 부산진구 동평로225번길 일원의 13개 동으로 이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참여 신청은 거주지 구·군 환경부서(환경위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산환경공단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시민분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 지원금을 확대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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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실내 공기 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제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적, 인체 친화적 건축재료로서 목질판상제품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실내 공기 질 관점에서 점검하는 자리로 관련 정부 기관 담당자와 연구자, 교수, 산업체 담당자들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첫 번째로 ‘목질판상제품의 VOCs 품질관리 현황’에 대하여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하는 목질판상제품의 종류와 품질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VOCs는 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약자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뜻한다. 두 번째로 ‘목질판상제품의 실내 공기 질 관리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에서 다뤄지는 실내 공기 질 관리 방법과 국내 적용 사례를 비교 발표했다. 세 번째로 ‘목질판상제품 등 실내 건축자재 방출시험 방법’에 대하여 실내 공기 질 공정시험 기준을 중점으로 발표가 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실내 공기 관리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지정 토론에서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험 방법 정립과 관리 품목 정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등 표준화된 관리방안을 모색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목질판상제품과 같이 목재 유래 제품의 실내 공기 질 관리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전문가들과 정부가 협력하여 실효적인 정책을 제안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