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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만들기!경북도는 28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 소속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확실한 구축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산업재해의 이해 △위험성평가 제도의 수행방법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실무 중심강의를 진행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중대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필요하다” 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종사자가 행복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도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중대재해업무의 대응체계 강화를위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각각 분리·운영되었던 중대재해업무를, 지난해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중대재해예방팀’ 신설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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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신속 대응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사립유치원 등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산업안전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상황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파악하고, 안전수준을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공사립 각급학교와 유치원에서 도급 등 사업 시행 시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사항을 전달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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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사태 복구사업 실무 교육 실시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16일 경상북도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산림조합 및 시군담당자 등 50명이참석한 가운데‘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사태 복구 사업 실무 교육’을 했다. 산림사업은 주로 험난한 산지에서 이루어져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다른 사업장에 비해 높으며, 특히 경사지 벌목 작업과 공사 자재 운반 과정에서 장비 전복 및 끼임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말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지난해 극한호우로 인해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산사태 피해(142ha) 지역에 올 상반기 중 견실한 복구 완료로산림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산림산업의 안전한 추진을 위한 이번 교육에는 이우광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건설안전부장과 손인수 한국치산기술협회전문위원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임도·사방 재해사례▲산림재해 복구 및 사업추진시 중요사항 ▲산림사업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업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조치에 대해 대응책 수립과 시공 우수사례 공유 등 산사태 피해지 조기 완료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토의 했다. 구재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산사태복구사업을 포함한 산림토목사업이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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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 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의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대재해 예방‧산업 안전 보건 업무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보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 점검 방학 중 급식종사자 산업 안전 보건 교육 교육 현장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와 대응법 등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라 아차사고 신고제 학교 119 비상벨 설치 위험성 평가 컨설팅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등 교육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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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책임관 지정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10일 2023년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인천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책임관 지정식을 가졌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산업안전보건의 달’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매년 7월 첫째 주에 시행하였던‘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확대 ․ 개편하여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하여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공단에서도‘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공단의 각종 산업재해 사고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과 안전보건의식 강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감독하는 사업소장과 센터장들을 산업안전보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책임을 강화한 안전 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정식에서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근로자의 최고의 가치인 생명안전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각 사업소장과 센터장은 더욱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인천의 유일한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 안전한 시설 운영을 통해 초일류 도시에 맞는 안정적인 환경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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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건설공사 감독공무원 등 공사 관계자 900여명 대상경상북도는 도, 시군 건설공사 감독공무원 등 공사 관계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2일부터 10일까지 권역별로 총 4회에 걸쳐 『건설공사 관계자 품질·안전·중대재해예방 및 청렴문화 실천교육』을 실시한다. ※ 북부권(안동, 2.2), 서부권(구미, 2.3), 남부권(영천, 2.9), 동부권(포항, 2.10) 이번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행적인 금품수수 행위, 향응제공 등 부조리 척결과 갑질 문화 개선을 통해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개최한다. 청렴, 건설현장 품질·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 방안, 반복 감사지적 사례를 주제로 교육대상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례 위주 교육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 품질·안전 전문강사, 경북도 기술감사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강사를 선정해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사례 위주 제도개선 방안 및 소규모 건설현장 위법사례 등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미비점 등을 공유함으로써 감독공무원의 현장관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및 품질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 강사로 참여한 김종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는 “평소 공익 및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의를 하면서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경북도는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전국 최 상위권을달성했으며 앞으로 청렴문화가 일선 건설현장의 문화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건설공사 감독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청렴경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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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에 나선다!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내달 2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중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에 나선다. 소방본부는 목욕장 및 대형음식점, 스크린골프장 등 중대재해처벌이 적용되는 6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안전시설 등 내부구획 변경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소방시설과 방염처리사항을 확인하며, 화재발생 시 인명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점검한다. 특히, 이태원 사건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발생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면서 “사전점검을 철처히 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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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폭염속 무더위쉼터 및 건설현장 긴급 점검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일 예천의 무더위쉼터와 야외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3대 취약분야(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관리 등 폭염 대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먼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봉황마을경로당을 방문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지침 준수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건의사항도 청취했으며, 독거노인, 논·밭 고령층 작업자 등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간부공무원들에게 직접 시군별 실내 무더위쉼터(경로당, 복지회관 등)를 방문해 방역관리, 냉방기 가동상황, 이용 시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는 등 도민의 폭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시했다. 이어 도청신도시 2단계 공사현장을 방문해 열사병예방 기본수칙 준수,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 중지 여부, 야외근로자 휴식공간 설치 등 폭염대비 기본수칙 준수여부도 살펴봤으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를 근로자들에게 직접 나눠주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사업 책임자는 근로자들이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하며, 무더위시간에는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개개인이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은 지난달 18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을 시작으로 28일째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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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2종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 6월부터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와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 고용 규모를 추정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미고용 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체 3만여 개를 대상으로 6월 13일(월)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3,000가구의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6월 15일(수)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한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코로나의 지속이 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관련 문항을 다수 포함하는 등 사회 현안과 관련한 통계를 생산하여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고용개발원은 매년 4종의 장애인고용 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장애인의 경제활동 규모와 실태 파악을 위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동태적 기초통계 수집을 위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장애인고용 통계조사의 결과 및 향후 조사의 결과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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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공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대구시설공단은 시민 이용이 많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 8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6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 체육시설, 지하상가 등 시설물 84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이번 점검을 위해 재난안전처장을 중심으로 건축, 토목 등 분야별 기술자를 포함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시설물 이용객 안전 위해요인 △법적 안전점검 시행여부 △비상상황 대비 대피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 외에도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최근 우기 취약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특별점검반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여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대구시설공단 최길영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각종 안전사고 이슈들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설공단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