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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홍보나서화목보일러 사용대상 현장방문 홍보 나서(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관내 화목보일러·화목난로 사용 47개소를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 및 현장방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사용 홍보는 화목보일러(또는 화목난로)가 설치된 주택 주변 산림 등에서의 화재 예방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건수는 총 3,751건이며 이용량이많은 겨울철 발생률이 현저히 높았다.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수칙은 ▲보일러 주변 2m 이내 가연물 제거 ▲주기적인 보일러연통 청소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연료 한 번에 많이 넣지 않기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 원인 대부분은 사용자의 부주의”라며 “주택화재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 홍보와 소방안전교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화재 예방에 만전을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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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당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기 취급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을 대상으로부주의에서 비롯되는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이듬해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 1,030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108, 부상 601명에 달하며 재산피해는 약 1,983억으로 집계됐다. 특히 겨울철은 사계절 중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본부는 겨울철 부주의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해 ▲음식물 조리 시 자리 이탈하지 않기 ▲화목보일러 사용 시 주변에 가연물 방치 금지 ▲담배꽁초 불씨 제거 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진 본부장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생활 속 화재 예방안전수칙을 적극 준수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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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안전관리 당부경상남도 소방본부장(본부장 김재병)은 지난 8일 경남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도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경남은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 등이 발령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어 가정 내 난방기구 사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사용 빈도가 높은 난방기기 중 하나는 화목보일러이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연료 투입구 외부로 불티가 흩날리고, 연통 내부 온도는 600℃ 이상 올라간다. 화목보일러 연통은 420℃, 보일러 본체와 연통 표면은 300℃까지 온도가 올라 가연물이 접촉하면 쉽게 불이 날 수 있다. 도 소방본부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17건으로 사상자 6명(사망 1, 부상 6), 피해액은 10억여 원에 달했다. 특히 산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산림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원인은 사용자 부주의(94건), 기계적 요인(11건), 기타 실화 등(12건)이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주의’가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 수칙은 ▲화목보일러 근처 불에 타기 쉬운 장작 또는 인화성 물질 보관 금지 ▲연료 넣은 후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 불씨가 날리는 걸 방지 ▲3개월에 한 번 연통 청소 ▲연료 한꺼번에 넣지 않기▲지정된 연료만 사용하며 젖은 나무 사용 시 3~4일에 1번 청소 등이다. 박길상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주로 사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라며 “도민 분들께서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평상시 보일러 예방점검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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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통장 회의 방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팔룡동 통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지난 22일 팔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팔룡동 통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산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중요성 안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방법, 사용법 교육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예방 홍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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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겨울철이 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에 대해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목재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티나 재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도조절 장치가 없는 화목보일러에 많은 연료를 투입할 경우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거나, 연료 투입구 또는 연통 등에 불티가 날려 주변 땔감이나 지붕 등의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는 등의 화재위험 요인이 매우 많다.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법은 ▲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 ▲ 연료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투입 금지 ▲ 나무 연료 투입 및 투입구를 꼭 폐쇄 ▲ 화목보일러 인근에 소화기 비치 등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평소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법을 기억하고 주기적인 화목보일러 안전관리로 화재예방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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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겨울철 전열·난방기구 화재 발생 주의 당부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인해 온열·난방 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겨울('22년 11월~'23년 2월) 도내에는 난방기구 등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가 총 61건이 발생하여 5명(사망 1,부상 4)의 인명피해와 약 3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기기별로 살펴보면 화목보일러 26건, 전기장판 및 전기히터 등 전열식 난방기구 19건, 연료 주입식 난로(목탄, 등유, 가스 등) 9건 등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발화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연물 근접방치 등 취급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75%(46건), 기계적요인 13.1%(8건), 전기적 요인 4.9%(3건) 등이 확인되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온열·난방 기구 관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전기장판의 경우 가장 먼저 KC 마크 등 안전검사 인증을 받았다는 표식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없다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라텍스 재질의 침구일 경우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전기매트류와 혼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가연물 보관 시 보일러에서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연료를 한꺼번에 투입하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에 착화하기 쉬우므로 조금씩 넣어야 한다. 평소 연통 청소를 수시로 하고, 막대기로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타르를 털어낸 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전기히터의 경우 주위에 불이 붙을 만한 물건을 없애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전기히터를 오래 사용할 경우 플러그, 스위치 등의 연결 부분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실내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보일러 및 난로 연통의 이음매를 수시로 점검하고, 차량·텐트 등 실내에서 난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또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도 사고를 막는 좋은 방법이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므로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화재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난방기구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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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용소방대연합회,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8회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대통령 표창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1985년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등에 수여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1983년 7월에 발대했으며 현재 경북 22개 시군에 402개대 10,812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보유한 단체로 성장했다. 발대 이후 각종 재난 현장에서 현장 활동 대원에 대한 급식 등의 지원과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예방 등 본연의 활동 이외에도 참여와 실천의 정신으로 119 생명 지킴이 봉사, 아이 행복 돌봄터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태풍 피해복구 활동 등 각종 봉사활동에도 앞장서 참여해 왔다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이러한 묵묵한 헌신들은 이번 대통령 표창을 통해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영팔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그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도민의 참된 봉사자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돌보미이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도민의 곁에서 참다운 봉사를 실천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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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마산대학교’ 한국119청소년단 화재 예방 캠페인마산대학교 119청소년소년단 화재예뱅 캠페인(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마산대학교에서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단원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향상하기 위해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캠페인은 배성주 지도교수, 한국119청소년단원과 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대학교 정문에서 출발해 ▲청우동상 ▲청강기념관 ▲후문을 이동하며 실시했으며,마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시민에게 화재 예방과 방화환경 조성을 홍보했다. 주요 내용은 ▲119다매체 신고▲화재 위험 3대 전기제품 안전 사용 방법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화목보일러 사용주의 등이다. 이선장 서장은 “한국119청소년단과 함께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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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화목보일러 사용주의 당부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1일 화목 보일러 사용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장작을 사용해 불티가 날리기 쉽고, 주변 가연물에 불이 쉽게 옮겨 붙어 연소 확대 우려가 높다. 또한, 대부분 온도조절장치가 없어 조절이 어려우며, 연료가 타고 남은 재를 방치 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예방 수칙으로는 ▲화목보일러 주변 2m 이내 이격거리 유지 ▲연료 투입 후 투입구 닫기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하기 ▲보일러실 인근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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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부주의 화재 주의 당부성산소방서 청사 전경(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주의 화재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등으로 발생하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 후 안전한 장소에 처리하기 ▲ 주방 등 화기 취급 시 자리 비우지 않기 ▲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재는 안전한 곳에서 처리하기 ▲ 난방기구 등 사용 시 주변 가연물 치우기 등을 지켜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부주의 화재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부주의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화재 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