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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강화 나선다!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매뉴얼 및 훈련모습(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전기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예방・대응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시 아파트 1,041단지 중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는 251개소로 파악됐다. 이에 소방본부는 화재대응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이동식침수조, 질식소화포, 하부주수관창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전문장비를 도입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전문장비는 소방호스를 연결해 수압만으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30초 내에 관통하여 10분 이내 배터리 화재 진압이 가능한 장비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장비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한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본부는 장비도입 외에도 아파트 지하층에 설치된 충전시설 안전점검과 관계인 소집 안전교육, 피난안전 매뉴얼 보급 등 대시민 안전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지난해 소방본부는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25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하주차장 내 화재 상황을 가장한 집중 훈련을 실시 한 바 있다. 올해도 소방본부는 전기차 화재대응 훈련과 대시민 홍보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인 소집 안전교육과 더불어 입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온라인(입주민 카페)을 활용한 안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초미세 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차 사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면서 “전기차 사용 증가로 그만큼 화재 발생도 늘어날 수 있어 대비와 대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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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태 성산소방서장, 중점관리대상 현장방문지도푸른요양병원(성산구 대원동 소재) 현장방문지도 및 화재예방 컨설팅(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지난 15일 중점관리대상인 푸른요양병원(성산구 대원동 소재)를 방문해 현장방문지도 및 화재예방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의 인명피해 방지와 관계자 자율 책임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요양병원 화재예방 및 안전 컨설팅 ▲ 피난약자 동선점검 및 피난계획 ▲ 소방훈련을 통한 자체 역량강화 및 협조체제 구축 ▲ 소방시설 유지·관리 컨설팅 ▲ 관계인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대형 요양병원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인 만큼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한 안전관리와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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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와 아파트 입주민 합동으로 대피 등 소방 훈련 실시 -지난 12일 새벽 구미시 옥계동 소재 아파트에서 생긴 화재로 부상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를 포함해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경북 관내 공동주택에서 총 3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4명의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이처럼 계속되는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하여 지난 12일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과 경산소방서 관계자, 의용소방대가 참여한 가운데 경산시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가족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자신의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 스스로 정립하기’와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기’였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실시했다. 캠페인에 앞서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바뀐 대피 원칙과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상황별로 다른 대피요령을 교육했다. 캠페인 후에는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인, 소방기관이 합동으로 화재 발생 전파 및 초동 진화 활동과 입주민들의 대피, 소방기관의 현장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민 참여형 소방 훈련을 진행했다. 한편,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경산시 이외에도 도내 전 시군에서‘아파트 화재 대피 안전대책’을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북소방본부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도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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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아파트 화재 대피 캠페인 펼쳐지난 12일 새벽 구미시 옥계동 소재 아파트에서 생긴 화재로 부상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를 포함해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경북 관내 공동주택에서 총 3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4명의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이처럼 계속되는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하여 지난 12일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과 경산소방서 관계자, 의용소방대가 참여한 가운데 경산시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가족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자신의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 스스로 정립하기’와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기’였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실시했다. 캠페인에 앞서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바뀐 대피 원칙과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상황별로 다른 대피요령을 교육했다. 캠페인 후에는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인, 소방기관이 합동으로 화재 발생 전파 및 초동 진화 활동과 입주민들의 대피, 소방기관의 현장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민 참여형 소방 훈련을 진행했다. 한편,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경산시 이외에도 도내 전 시군에서‘아파트 화재 대피 안전대책’을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북소방본부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도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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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서,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당부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화재 발생·사고 위험성이 높고,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다수 인원이 상주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아 평소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관계인의 올바른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경량칸막이 유지관리 및 사용법 안내 ▲세대별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 확보 ▲공동주택 대피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 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정책 홍보물을 배부하고 피난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공동주택은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재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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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 컨설팅 추진소방시설 지도점검(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컨설팅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계인의 자율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소방시설 관리 현황 파악 및 점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컨설팅 ▲ 소방계획서 작성지원 ▲ 관계인 안전교육 ▲ 인명피해를 방지를 위한 피난시설 사용법 교육 ▲ 피난계획 수립으로 화재예방 역량 강화 등이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대상물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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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화재 주의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공사장 내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내에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재되어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용접 방화포 설치 등 불티비산 방지 ▲ 안전모, 내열성 장갑 등 보호구 착용 ▲ 용접 작업 등 화기 취급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평소 공사장 관계인 및 작업자들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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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안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시 입주민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 안전대책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는 8,233건으로 1,075명(사망 111명, 부상 96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 중 40.3%가 대피 중 사고가 발생했다. 공동주택(아파트)는 구조적 특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계단으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현관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경량 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대피하거나, 욕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흐르게 한 뒤 대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 안에서 대기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아야 하며,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렵다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은 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이길하 서장은 “얼마 전 아파트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아파트 화재는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관계인과 입주민들께서 평소 화재예방 및 피난안전대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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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특별관리시설물 광역화재안전조사마산어시장에 방문해 시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광역화재안전조사를 실시(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는 27일 특별관리시설물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 방문해 시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광역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의 주요 목적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로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컨설팅을 통한 안전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해 소방 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지속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조사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소방시설 차단·폐쇄여부 ▲상인회 등 관계인 주도의 자율 안전점검 지도 등을 중점으로 관계인의 안전에대한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방 안전 체계 구축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부주의 등 각종 요인이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크다”라며 “시장 상인회 등 관계인 주도의 자율 안전 점검과 화재 위험 요인 제거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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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 계획이라면, 소방서에 전화해 안전향상! 비용절감! 하세요.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인테리어)장소에 소방서 안전컨설팅을 받고 있다(사진/경남소방본부) “양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상가 내 점포를 인수하여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했다. 최신 경향에 맞게 내부를 구획하고 층고가 높은 곳은 복층구조로 변경한 후 영업을 시작했다. 3개월 뒤, 입주한 상가건물 관리소 주관으로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살수반경 미달, 감지기 누락 등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았다. A씨는 영업을 중단한 후 이미 설치한 인테리어를 어쩔 수 없이 뜯어내고 소방시설을 소방관계법령에 맞게 재시공한 후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당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연 1~2회 실시) 위 사례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영업장에서 창업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한 뒤 영업 이후 소방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 또는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아 행정명령이 발부되고 발부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영업 중단과 공사비 추가 소요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최근 5년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소방시설 불량건수가 매년 2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창업하는 소상공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규모 영업장의 화재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해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는 창업 또는 내부 구조변경을 준비하는 도민이 공사 이전에 해당 소방서에 문의하면 설계도서 검토 또는 현장 확인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창업 이후 영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서비스이다. 시행 초기에는 소방관서가 개입하면 구조변경 공사가 지연 또는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소방관서에 문의하는 것을 꺼렸지만 영업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8월부터 매월 200여건 이상 신청이 있을 정도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11월 말 기준 1,008건의 서비스를 처리하였다. “통영시 B상가 내 일반음식점 내부 구조변경을 위한 가벽 설치 시 기존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 여부 문의, 사천시 C영업장 철거 후 새로운 영업장 창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과 소화기 사용법 교육 요청, 김해시 D상가 내 카페 창업을 위한 실내 공사 중 노출식 천장 변경 시 스프링클러헤드 및 설치방법 등 문의” 위 내용은 실제 도민이「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로 도민은 창업을 하면서 알지 못했던 소방법령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창업공간의 화재안전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하였다.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9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에서는 서비스 시행 전ㆍ후 자체점검 불량률 비교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효과를 분석하여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내건축 공사업, 부동산 중개업, 한국소방안전원, 건축물 관리소 등에 집중 홍보하여 소상공인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