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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요양병원 소방특별조사 실시해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9일 관내 요양병원 화재 관련하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위해 마산 합포구·회원구 소재 요양병원 12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요양병원은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피난구 및 각종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곳이다. 주요 조사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사항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요양병원 스스로 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피난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효과적으로 대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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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대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방문지도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20일 관내 대형공사장인 장복1터널 공사장을 방문해 화재안전관리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봄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 영하기온으로 인해 중단된 공사 재개로 공사 진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공사장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임시 소방시설 현장점검 및 매뉴얼 보급 ▲ 소방안전관리자 및 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 공사장 용접 · 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 추진 ▲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 등이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건조한 봄철 날씨로 인해 대형 공사장의 작은 불티도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공사장 관계자분들은 세심한 주의를 통해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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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신종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컨설팅 실시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18일 밝혔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란 그동안 법적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았던 방탈출 카페업, 키즈 카페업, 만화 카페업을 말하며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시행돼 안전관리를 받는다. 의창구 내 7개소가 해당되며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 및 관리 ▲피난계획 수립 ▲화재예방 요령 등의 안전컨설팅을 4월 30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의 소방안전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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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성산소방서장, 중점관리대상 화재예방 현장지도이길하 성산소방서장은 지난 14일 창원시 성산구 소재 롯데마트맥스 창원중앙점에 대한 화재예방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시 대형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현지 지도방문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향상,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대피계획 확인 ▲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안전관리 지도 ▲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피난 · 방화시설의 정상작동 확인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마트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예방대책을 통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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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자율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6월 24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정착시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인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대상에는 우수업소 표지부착 및 2년간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에 우편 접수, FAX(249-9239), 홈페이지 등을 이용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249-923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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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다음달 29일까지 신종 다중이용업소 3개 업종 179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스크린 체육시설, 롤러스케이트장, 방탈출카페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3개 업종은 2021년 12월 7일 공포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 따라서 6월 8일 이후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비상구,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실내장식물도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합판이나 목재 실내장식물은 소방서로부터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소방서와 시·군 보건소,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작성, 다중이용업소 의무사항 안내,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비상구 설치 유무 현황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기존 영업장의 영업주가 변경될 경우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지위승계 과정에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방탈출·키즈·만화카페가 신종 다중이용업소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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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취업 위한 자격증 취득하고 교육비 지원 받으세요”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꿈 job고! 교육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구인 수요는 많으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법정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과정은 경비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2급, 지게차 면허(3톤 미만/3톤 이상),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 군민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율적으로 교육을 수강한 뒤 자격증(수료증)을 취득한 대상자에 한해 교육비를 사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취업 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참여자 모집인원은 25명 내외로 접수기간은 4월 8일까지이다. 교육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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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6월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은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소방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다. 최근 3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최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최종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표지 부착과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우편이나 이메일, 소방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안전예방과(☎055-548-9247)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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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 안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관내(진해구)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자율 안전관리 의식 함양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은 국민행복 안전정책의 실현과 민간 분야의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유도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이 충족돼야 선정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해당 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되며,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우편접수, 팩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055-548-9253)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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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안전무시 관행 근절 위한 ‘신고포상제’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경종 차단 행위 △소화설비 전원‧밸브차단 등이다. 신고는 창원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반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