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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인정 예정 대상 3개소를 공고 했다고 밝혔다. 공고된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마산합포구 소재 영화상영관(롯데시네마 경남대점) 1개소와 성산구 소재 휴게음식점(엘리브, 안민651) 2개소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인정 기간(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받아 영업장에 부착하여 대외적 홍보도 가능하다. 인정 기준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예정 공고는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119)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1일까지 소방본부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로 문의(☎ 548-942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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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규제 혁신 사례 시행 앞둬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규제 혁신 사례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사업장 규모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배출량은 적지만 면적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이에 대구 동구청은 커피·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장은 면적과 무관하게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제도 개선 건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과제 17선에 선정됐으며, 소관부처인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게 됐다. 이후 동구청의 건의사항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해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으로 수거 및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획일적인 규제를 받아온 중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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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특별점검경상북도는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축산물의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지난 5월 평균 최고 기온이 24.6℃로 최근 3년 평균 23.6℃ 보다 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09년)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 상승 시 식중독 건수 및 환자발생수가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은 축산물의 위해 우려가 증가돼 식품위생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번 점검은 이런 사항을 감안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에 주안점을 두면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의 판매‧사용, 식육 취급업체 식품용 흡수패드 사용, 달걀 취급업체 선별포장 적정처리, 소규모 식육,유가공업 미생물 안전관리, 온라인 유통 물류센터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은 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의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지역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64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 이력 업소,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HACCP 미인증업체, 식육판매업 등이 다수 입점 돼 있는 지역‧건물‧시장 등에 대해서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이스크림과 같은 즉석섭취 축산물 및 가정간편식 등 여름 휴가철에 많이 소비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판정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및 폐기조치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배달,택배 시 ‘달 및 택배유통 냉장축산물 가이드라인이나 냉동식품 택배가이드와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을 참고하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펼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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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3차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양구군은 군장병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해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차 사업, 5월 2차 사업에 이어 이달에 3차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업소 당 사업비의 80%까지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올해 1~3차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비 10억 원과 군비 6억 원 등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범위는 영업시설 개선 분야(인테리어 개선, 실내간판 정비, 상품배열 개선)와 자산취득 분야(노후설비(물품) 교체 및 기능 개선, 외부경관 조성) 등이다. 영업시설 개선 분야는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취득 분야는 총사업비의 30%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인테리어 개선은 도배, 도색, 바닥·전기·조명·창호공사, 화장실공사 등이 해당되며, 올해에 한해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탁과 의자 구입도 가능하고, 숙박시설의 침대 구입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올해에 한해 지원되는 품목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실내간판 정비에는 메뉴판과 가격표시판, 실내 LED간판 정비 등이 포함되고, 상품배열 개선은 진열대(고정식) 교체가 해당된다. 노후설비(물품) 교체 및 기능 개선에는 장비의 구입·수리 및 필요설비 교체, 수리 등이 포함되며, 노약자 안전벨과 불법촬영 방지설비 설치 등도 가능하다. 외부경관 조성에는 외부 데크, 화장실, 비가림막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4월 1일 기준 동일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범위를 초과해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순위는 ▲1순위 : 평화지역 경관조성 대상지 내 사업자, 군 장병 우대업소, 숙식·문화·체육서비스업, 위생관리영업장 ▲2순위 : 코로나19 확진(양성)자 방문에 따른 매출 피해 소상공인 ▲3순위 : 모범사업장(군 장병 선정 친절·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으뜸·모범음식점) 또는 친절컨설팅 참여 소상공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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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나서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연말까지 도내 다중이용업소 23개 업종 7,734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상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하면서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영업주와 이용자의 안전관리 의식부족, 화재 시 짙은 연기와 급격한 연소 확대, 좁고 복잡한 통로로 인한 피난장애 발생 등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4월 서울 고시원, 제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최근 5년간('17년~'21년) 11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확립을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업소, 소규모 건물에 입점한 업소, 구획실 경계벽이 비내화재료인 업소 등 360곳에 대해 7월 15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ㆍ관리 확인,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행위를 중점 확인한다. 소방특별조사와 병행하여, 짙은 연기 등으로 바상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멀리서도 비상구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비상구 출입문에 초록색 축광도료 도포, 시각·청각장애인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개방과 연동되는 사이렌 설치, 업소 내 경계벽 및 칸막이의 내화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불연페인트를 도포하는 등 강화된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규 및 명의변경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종업원의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소 4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보유자를 교육강사로 지정하여 소방설비 계통도를 활용한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끝으로 영업장 내부구조‧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영업주만 변경된 경우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등 종합적인 점검‧확인 실시 후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특히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해서는 시험장치를 통한 적정압력‧방수량‧방수시간을 확인하고 급수설비 및 헤드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 추진대책을 통해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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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올해 연장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이며,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 목욕장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은 ▲ 당초 임대차 계약서 ▲ 갱신한 계약서의 사본이나 확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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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성실 납세 이끈다... 사치성 재산 일제 조사충남 서산시가 5월 한 달간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사치성 재산 일제 조사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조사는 6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치성 재산을 파악하고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무도유흥주점, 룸싸롱 등 고급오락장 ▲상시 거주가 아닌 휴양·피서 등 용도의 별장용 주택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서 개별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상의 고급주택 등이다. 취득 당시 일반과세 대상이나 증·개축 등으로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재산을 중점으로 살핀다. 시는 허가받은 면적 100㎡ 초과 유흥업장 중 132개 업소에 대해 영업장 면적, 객실수, 무도장 여부 등 중과세 해당 요건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중과세 대상일 경우 취득세 추징은 물론, 6월 1일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시는 세무과 내 조사반을 편성하고 과세내역 등 전산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정확한 과세 자료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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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관광객 맞이 위생업소 점검 및 이용가격 자율 할인업소 모집동해시는 5월 한 달간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위생 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한편, 특히 산불 피해 복구 및 성금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동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과 청결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망상·추암·무릉계곡 등 관광지 주변의 식당·카페 등 2,069개소, 숙박시설 13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결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음식 재사용 여부 ▲이물 혼입 발생 요인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객실 청결도 ▲숙박요금표 및 접객대 정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시는 이와 함께 5월 한 달간 '가정의 달' 기념 음식 및 숙박 '이용가격 자율 할인행사'를 신청받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참여 업소모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따뜻하고 즐거운 5월 '가정의 달'을 건강히 맞이하고자 관내 위생업소 점검을 실시하니 식당·카페 및 숙박업소 영업주께서는 영업장 내외 환경 정비와 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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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충남형 The 안심식당’ 모집계룡시는 ‘충남형 The 안심식당’ 지정 희망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남형 The 안심식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과 위생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모집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20개소로 시는 4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 예정으로 ▴덜어먹기용 집게 및 젓가락 별도 제공 ▴국, 탕 등 요리에 국자 및 접시 별도 제공 ▴개인 반찬 접시 사용 ▴위생적인 식기류 관리 ▴전 직원 마스크 착용 ▴화장실 손세정제 및 영업장 손소독제 비치 등의 사항을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식당은 4월부터 코로나19 종식시까지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되며, 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방역 물품 또는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위생과 위생팀에 방문신청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심식당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위생 전반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에 방문할 수 있는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형 The 안심식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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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신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무더기 단속.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에서는 3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4주간, 인천지역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개학기마다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정례적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 거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정하여‘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 성매매․음란물 등의 퇴폐영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적용법조 -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3년↓징역 또는 3,000만원↓벌금)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 제9조 13호 (2년↓징역 또는 2,000만원↓벌금) 4주간의 일제단속 결과,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거리에서 성매매 등퇴폐영업을 벌이던 마사지업소 19개소, 다방 10개, 전화방 2개소, 오피스텔 1개소 등 총 34개소 35명(업주 34명, 종업원 1명)에 대해서 성매매 알선과 ‘교육환경 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 적발, 형사입건(불구속 34명,구속 1명)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례 - ’22. 3. 24. 16:30경, 남동구 소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다방’에서 지난 2월부터 밀실을 차려놓고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3∼6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60세,여) 적발 ※ ○○초등학교 193m (상대구역) - ’22. 3. 29. 22:35경, 미추홀구 소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사지’내에서 밀실과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남자손님 상대로 7~12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B씨(44세,남) 적발 ※ ○○초등학교 80m (상대구역) 인천에서 주로 중국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퇴폐다방에 대해 지난 2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50일간) 특별단속 결과, 총 23개소 26명(업주 23명, 종업원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며, 이 중에서 학교 주변의 200미터 이내에서 성매매 퇴폐영업을 벌인 10개소 다방 업주들에 대해서는‘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추가 입건하는 한편, 건물주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영업장 폐쇄 등 조치토록 했다 인천경찰청 단속부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시설에 단속이 집중되면서 성매매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여 학교 주변의 다방과 마사지업소 등에서 은밀한 성매매 퇴폐영업이 성행하고 있었다”면서,“이번 일제단속 이후에도 성매매 등의 퇴폐영업에 대해서는 인천지역의 건전한 사회질서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