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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실시부산시는 오는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택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택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지도·점검은 부산 시내 총 96개 업체의 법인택시 10,061대 가운데 지난해 안전관리 점검에서 차량관리 상태가 우수했던 업체를 제외한 48개 업체 5,577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차 안전기준,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좌석, 에어컨, 실내필터, 실내청결 상태 등 승객 편의시설 ▲자동차 불법 정비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된 법인택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터기 봉인, 번호판 관리 등 소홀 등 76건에 대해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정비․검사 관련 업체에 대한 점검도 시행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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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등 야간 합동단속 실시부산시는 6월부터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과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하여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등 단속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 등은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대포차의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6만 4천여 대, 체납 건수는 13만여 건이다. 체납액은 250여억 원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의 15.8%에 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산경찰청 등과 함께 하는 야간 합동단속이 처음 추진하는 만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한층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조사를 적극 추진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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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토, 행락철 맞이 쾌적한 도로·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노력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관내 정선, 평창, 영월, 삼척 지역의 국도 38호선 등 4개 노선 329km에 대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노견 상의 잡목·잡초 등을 제거하는 도로 정비를 실시하고 우기철 대비 관내 절토사면 및 교량 등 시설물 총 464개소에 대한 시설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작업 및 점검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인력으로 접근이 어려운 비탈면과 하천이나 계곡부에 위치한 시설물의 점검 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예초기를 이용한 기존의 인력방식에서 벗어나 교통량이 많거나 주행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는 건설기계 장비를 적극 활용한 예초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작업자 및 점검자의 안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일제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윤한섭 소장은 관내 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분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도로관리 기관의 당연한 업무임과 동시에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근무자의 안전 확보도 중요한 만큼 관내 국도 이용 시 운전자의 전방 주의 의무 이행 및 서행 등 안전한 운행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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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신현초, 교통안전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신현초등학교는 지난 6월 8일 신현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제1회 광주 교통안전 연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경찰서, 광주 녹색어머니연합회, 광주모범운전자회, 신현초 학부모회 30여 명과 학생 등이 함께 신현초등학교 주변에서 스쿨존 주정차 금지 관련 교통안전 연합 캠페인을 주관하여 추진했다. 이날 교통안전 캠페인에서는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상황을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및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활동을 함께 추진하였다. 또한 광주지역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 및 지역사회와 유관 기관 모두가 함께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켜주세요’, ‘속도 제한’등에 대해 어른들에게 당부하고 ‘3초 양보’, ‘무단 횡단 금지’, ‘손 번쩍 들어주세요’등 학생이 ‘나부터’ 교통안전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윤우 녹색학부모회장은 “꾸준한 안내와 지속적인 교통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일은 힘들지만 보람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최광옥 교장은 “학교 주정차 금지를 통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교통안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현초의 교통안전 연합 캠페인 활동은 등굣길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나가려는 적극적인 실천의 일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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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광 지방도 상반기 2지구 신규 착공전라남도는 영광지역 지방도 도로망 확충과 교통사고가 잦았던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574억 원을 투입, 올해 신규 지방도 2개 지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신규 착공 도로는 군남~영광 간 4차로 확포장공사(지방도 808호선) 5.2㎞ 구간과, 백수~군서 간 위험구간 구조개선사업(지방도 805호선) 2.8㎞ 구간이다. 군남~영광 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2차로의 굴곡진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교통환경 개선뿐 아니라 칠산대교와 연계해 함평, 무안, 신안 등 서부권 관광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수~군서 위험구간 개선지구’는 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가 짧아 사고위험이 상존했던 백수농협 앞 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등 교차로 3곳, 도로 선형 2곳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민과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의 교통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시행한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영광에서 추진 중인 ‘법성~홍농 간’, ‘만곡~신하 간’, ‘깃재터널 개설’, ‘포천2교 개설’, 4개 지방도 사업과 연계한 신규 착공으로 영광 일대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의 지방도 구축이 체계화될 예정이다.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에 착공하는 지방도사업은 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교통편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코로나로 침체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도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도로가 되도록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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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통안전 캠페인 ‘서고요(멈춰서! 살피고! 건너요!)’ 전개여수시가 24일 안심초등학교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안전 서‧고‧요,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캠페인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녹색어머니회,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과 여수시 재난안전과, 교통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현재 여수시에는 초등학교 주변 등 110여 곳에 시속 30㎞ 제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여수시 녹색어머니회 김선희 회장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와 보행안전 수칙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내 아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운전자들이 조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녹색어머니회의 홍보 활동과 각 읍면동의 자발적 캠페인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민관 협력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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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내지역 하수맨홀 정비사업 추진제천시가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과 맨홀뚜껑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지역 하수맨홀 정비사업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반영,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1단계 사업으로 총2개 구간 8.8km를(1구간 4.7km: 제천역-동현교차로-명지병원, 2구간 4.1km: 국민은행사거리-비둘기아파트-모산교차로) 오는 6월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도로(차도)맨홀은 차량통행 등으로 주변 파손이나 침하 등으로 도로와 단차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이에, 노후 하수맨홀 뚜껑 교체와 침하가 발생한 맨홀을 인상하고 주변부는 포장 보수로 노면을 개선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소음 민원 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사업량을 확대하고, 불량 맨홀을 전수 조사하여 보수공사를 실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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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서천군이 지난 23일 만 75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올 연말까지인 고령운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최했다. 군은 지역 내 어르신들이 면허 갱신을 위한 인터넷 사용과 장거리 이동이 어려움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함께 찾아가는 교육을 마련해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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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서대구시는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로는 꺾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 탈락 등이 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불법자동차는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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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사고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사고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울산광역시 120만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우리버스(주)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와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울산북구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유동 차량이 많은 북구 상방사거리 일대에서 5. 19일(목) 오전 안전운행을 마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우리버스(주)교통환경 봉사대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와 북구자원봉사센터와 합동으로 참여한 50여명은 지나가는 많은 차량이 보고, 느끼고, 실천 할 수 있도록 ▲5월의 장미꽃처럼 안전운행도 우아하게 ▲졸응 운전금지 ▲불법주정차 금지 ▲안전속도5030 지키기 ▲정지선 넘지않기 ▲음주운전근절강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30Km 이하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착한운전 안전운전 지금부터 나부터 실천할수 있는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김종문부장은 울산광역시 120만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울산을 만들고, 특히 초등학교 부근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1} 시속 30km를 넘지 말아야 하고. [2} 전방은 물론 주변을 철저하게 살펴야 하고. {3} 위험상황을 대비한 차량 조작 준비를 상시해야 하고. {4} 횡단보도 및 교차로 앞에서는 ❝일시정지❞ 해야 하고. 이 정도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 (申申當付) 를 잊지 않았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윤일호센터장은 우리버스(주) 교통환경 봉사대는 앞으로도 울산시민이 믿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혼잡지역에 월1회 이상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울산,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 사람중심 희망울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1등 공신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