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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18일부터 양일간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4명을 대상으로창원시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당 어린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 역량을 제고 하고,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종사자들에 대해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상황 체험 등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한 실습 형태로 이뤄졌다. 지난 1월 19일 개관된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은 창원에서 추진된 최초의 안전체험시설로하루 평균 60명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방문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7일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시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해 어린이와 학부모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체험관에 추진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은 분기별로 계획에 따라 추진할계획이며, ‘창원시 일상플러스 통합예약’ 사전예약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창원소방본부 ☎ 548-9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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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발달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9일 오후 진해구 이동 소재의 드림재단을 방문하여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종 재난·응급 상황에 취약한 피난약자시설의 장애인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대피·대처 방법을 숙지시켜 귀중한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해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 주요 내용은 ▲‘불나면 대피먼저’ 강조 ▲화재 위험성 및 경각심 고취 ▲발달장애인 맞춤형 화재 대피 요령 ▲올바른 119 신고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초기대응 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피난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은 주기적인 소방안전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피난약자시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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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감계초등학교 응급처치교육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8일 감계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이론을 먼저 교육하고 실습을 반복하며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생활속 응급처치 요령 숙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119신고 등을 교육했다. 의창소방서는 국민 안전의식 제고,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로부터 안전교육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육 담당자(☎225-9244)와일정 협의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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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응급처치 교육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2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울산경남지역협력본부 2층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심장돌연사 관련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요령 및 대처방법 ▲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등이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심정지는 초기 응급처치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며 “사무실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응급처치법에 대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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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창원대 국제교류교육원 소방안전교육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6일 창원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강당에서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 14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의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유사시 초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마네킹 활용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 ▲옥내소화전 및 완강기 사용법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119신고방법 안내 등이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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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교육행정직 신규임용예정자 소방안전교육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27일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교육행정직 신규 임용예정자를 20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반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현장 일선에서 근무할 예정인 신규 임용공무원들의 응급처치 역량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소방안전교육(소ㆍ소ㆍ심) ▲ 상황별 응급처치법 등이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교육현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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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법무부 협업 재한외국인 소방안전교육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24일 창원대학교 다문화진흥원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약 4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대면 혼합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법무부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어 수준 3단계 이상의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화재 등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성인·유아 기도이물폐쇄 응급처치 교육 ▲화재 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다매체 활용 119신고 방법 안내 등을 교육했다. 교육을 받은 재한 외국인은 “자국에서는 이러한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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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창원여중 응급처치교육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2일 창원여자중학교 강당에서 1학년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이론을 먼저 교육하고 실습을 반복하며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생활속 응급처치 요령 숙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119신고 등을 교육했다. 의창소방서는 국민 안전의식 제고,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로부터 안전교육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육 담당자(☎225-9244)와일정 협의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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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4일 오전 웅천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웅동 남‧여성 의용소방대 14명과 함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 보조뿐 아니라 화재 예방‧소방차 길터주기 등 각종 캠페인과 대시민 소방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응급환자 평가 △기본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심장충격기) 시용법 교육 등 위기 사항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용 마네킹을 사용해 실전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소복희 웅동여성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학생, 노인 등 연령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응급처치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앞장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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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심폐소생술 방법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을 맞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심정지 환자는 골든타임 4분 내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피가 뇌로 전달되지 못해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소방본부는 위급 상황에 누구나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적극 진행한다. 심정지 환자 발견 시 대처 방법은 △의식 확인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 순이다.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어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심정지 환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을 사전에 익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