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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건설현장 용접‧불티‧절단 화재주의 당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봄철을 맞아 공사현장이 늘어나고 용접불티, 절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현장은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자재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 우선 작업자는 용접과 용단 작업 전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미리 공지해야한다. 이후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물통이나 불꽃받이 등을 비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론 용접 중 남은 불씨가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최소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큰 만큼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건설공사 시 화재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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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건조한 날씨와 강풍·돌풍에 쓰레기 소각 주의 당부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최근 부주의로 인한 화재 특히, 쓰레기 소각을 원인으로 하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019년에는 1,309건(51%), 2020년에는 1,267건(49%), 2021년에는 1,010건(43%)으로 전체 화재 발생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되었다. 작년 부주의로 인한 화재 1,010건 중 쓰레기 소각을 원인으로 한 건수가 227건(22%)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화원방치, 용접·절단·연마, 기기 사용·설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토요일(16일) 함안군의 한 주택 마당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집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씨가 주택으로 옮겨붙어 인근 주택과 대밭에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날 산청군의 한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부주의로 소각하던 할머니 양다리에 2도 화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뿐 아니라 충남 서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22시간여 만에 주불을 잡고 초기 진화한 일이 있었다. 그 화재 원인은 60대 여성이 생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되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올봄은 맑은 날씨와 기온이 치솟아 대기가 건조하고,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불씨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경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 오인출동에는 통상 소방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지휘차 최소 4대가 출동해 실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분산시킨다. 또한 산이나 산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속적으로 산불감시원을 운용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시 계도 없이 바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봄철과 같이 건조하고 강풍·돌풍이 있는 날씨에는 도민들께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소각 금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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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ㄱ씨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ㄱ씨가 1964년 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에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직권증거조사권을 발동해 마을 지인들로부터 ㄱ씨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신체장애가 없었고 군대에서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돼 군 제대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인우보증서를 확보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를 토대로 입·퇴원 시기 및 기간이 동상 질환 진료 시기 및 기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는 점 ▲인우보증서 내용의 신빙성, 동상 질환의 병인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군 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행심위는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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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ㄱ씨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ㄱ씨가 1964년 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에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직권증거조사권을 발동해 마을 지인들로부터 ㄱ씨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신체장애가 없었고 군대에서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돼 군 제대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인우보증서를 확보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를 토대로 입·퇴원 시기 및 기간이 동상 질환 진료 시기 및 기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는 점 ▲인우보증서 내용의 신빙성, 동상 질환의 병인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군 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행심위는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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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ㄱ씨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ㄱ씨가 1964년 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에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직권증거조사권을 발동해 마을 지인들로부터 ㄱ씨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신체장애가 없었고 군대에서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돼 군 제대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인우보증서를 확보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를 토대로 입·퇴원 시기 및 기간이 동상 질환 진료 시기 및 기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는 점 ▲인우보증서 내용의 신빙성, 동상 질환의 병인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군 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행심위는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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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적합'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10종이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월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10종(숭어·넙치·냉동고등어·깐 굴·붕어·냉동명태·냉동낙지·냉동주꾸미·절단 게·냉동대구)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요오드, 세슘과 같은 방사능 물질이 해당 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지 여부를 검사했고, 10종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34회에 걸쳐 유통 수산물 295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2·8월 방사능 검사, 5·11월 중금속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수시로 하기 위해 지난 1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체(수산물) 표면을 10초간 측정하고, 기준치가 3cps(cps: 초당 발생하는 총 방사선 신호 측정 단위)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을 중지시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지난 1~2월 휴대용 측정기로 수입 수산물 30종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을 점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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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적합'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10종이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월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10종(숭어·넙치·냉동고등어·깐 굴·붕어·냉동명태·냉동낙지·냉동주꾸미·절단 게·냉동대구)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요오드, 세슘과 같은 방사능 물질이 해당 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지 여부를 검사했고, 10종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34회에 걸쳐 유통 수산물 295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2·8월 방사능 검사, 5·11월 중금속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수시로 하기 위해 지난 1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체(수산물) 표면을 10초간 측정하고, 기준치가 3cps(cps: 초당 발생하는 총 방사선 신호 측정 단위)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을 중지시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지난 1~2월 휴대용 측정기로 수입 수산물 30종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을 점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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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적합'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10종이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월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10종(숭어·넙치·냉동고등어·깐 굴·붕어·냉동명태·냉동낙지·냉동주꾸미·절단 게·냉동대구)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요오드, 세슘과 같은 방사능 물질이 해당 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지 여부를 검사했고, 10종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34회에 걸쳐 유통 수산물 295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2·8월 방사능 검사, 5·11월 중금속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수시로 하기 위해 지난 1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체(수산물) 표면을 10초간 측정하고, 기준치가 3cps(cps: 초당 발생하는 총 방사선 신호 측정 단위)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을 중지시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지난 1~2월 휴대용 측정기로 수입 수산물 30종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을 점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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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군생활하세요!" 태안군, 군복무자에 상해보험 지원!태안군이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현역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군은 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군 입영 청년 전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군에 따르면, 보험 계약기간은 2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일년이며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돼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대상자는 현역·상근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이며, 사회복무요원 및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군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이밖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일 3만 5천 원), 골절·화상 진단금(회당 30만 원), 수술비(5만 원), 뇌출혈 진단금(3백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3백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1백만 원), 군복무 중 중증장해 진단비(1천만 원), 정신질환 진단비(50만 원) 등도 보장된다. 휴가나 외출 시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군복무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입대한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에 나서게 됐다”며 “하반기에 보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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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계양구립예술단 단원모집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구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할 구립예술단 단원을 3월 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풍물단과여성합창단이며, 계양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주 2회 연습과 수시 공연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전형방법은 서류 및 실기·면접 심사로 진행되며, 여성합창단은 3월 11일, 풍물단은 3월 15일 오후 2시부터 각각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3월 23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계양구립예술단원으로 위촉된다.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갖춰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인터넷 메일접수 또는 구청 문화체육관광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