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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준비 박차서대문구의회는 다음 달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구의원 당선자 15명은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 받은 바 있다. 이에 의회사무국 역시 7월 개원을 앞둔 ‘제9대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13일부터는 당선자 15명을 대상으로 의원 등록을 시행하고 27일에는 의원활동 안내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설명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세부 사항은 물론 기초의회 역할 등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더불어 구의회는 올해 초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 추진을 완료 했으며 제9대 의회부터 공식 활동하는 정책지원관도 채용한 바 있다. 특히 달라진 기초의회 환경을 적극 반영, 7월 개원과 동시에 의원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는 물론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8대 의회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의회가 한 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제8대 의회를 모두 정리하는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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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영양군의회는 9일 의회 의원사무실에서‘영양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영양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구성됐다. 인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장으로 관내 학교장, 퇴직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3년간 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날 의회는 위촉식에 이어 첫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2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안 및 2022년도 제1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영호 의장은“인사위원회 출범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떼었다.”며“공정하고 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 운영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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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영양군의회는 9일 의회 의원사무실에서‘영양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영양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구성됐다. 인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장으로 관내 학교장, 퇴직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3년간 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날 의회는 위촉식에 이어 첫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2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안 및 2022년도 제1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영호 의장은“인사위원회 출범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떼었다.”며“공정하고 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 운영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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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달려온 제8대 의정부시의회 의정활동 마무리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4월 21일 제314회 임시회 폐회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제한돼 아쉬움이 있었지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움직이는 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시민의 목소리가 의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47만 시민들과 호흡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 의안 처리, 조례 발의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쳐 제8대 의정부시의회는 의안 처리 건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횟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처리 건수 등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며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지난 4년간 정례회(8회 173일)와 임시회(27회 222일) 총 35회 395일의 회기를 운영해 총 71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시정 주요 정책 및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제7대의 두 배인 9회, 133회 실시해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원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처리안건이 155건으로, 제7대 의회 56건에 비해 약 13%가량 증가했다. 집행기관 견제·감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 873건의 시정·건의·권고사항을 지적하고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예리한 질문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8대 의회에 접어들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의원 상을 구현하고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한 의원연구단체는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올해 3년째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 지방자치법, 하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통해 시의회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수준을 높였다. 그 밖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발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발의,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 등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그 덕에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유치 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 시민의 민생안정 책임지는 든든한 의회 제8대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의정부시 노동자, 독립유공자 지원 관련 조례, 입영지원금 지급,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조례뿐 아니라 장애인,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 성범죄 관련 조례 등을 제·개정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애썼다.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2013년도에 구성한 의정부시의회 자원봉사단은 분기별로 관내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정성이 담긴 생필품 전달과 연탄 나르기 등 이웃 사랑과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온정을 나누고자 노력했다. 제8대 후반기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일상회복에 주력했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한 ‘착한 마스크 만들기’자원봉사에 동참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시민을 응원하고자 시의원 전부 한뜻 모아 ‘덕분에 챌린지’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결정했으며, 이후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긴급안건을 심의했고, 소상공인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했다. ▲ 현장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 특히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열린 의정부시의회 구현을 위해 47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 속에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와 사업 추진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했으며, 관내 초등학교 체육관 증·개축 사업 현장 방문 등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을 누비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코로나19 상황 점검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보건소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종합 대응 상황을 살피고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주민자치회, 보훈단체, 의정부시 체육회 등 시민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 지방의회 역할 강화,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돼 지방의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행사와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해졌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했다.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인사 운영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2021년 12월 31일 의정부시의회-의정부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2022년 연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사 운영의 초석을 다졌다. 지난 1월 시의회 직속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첫 번째 인사를 단행해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11명과 및 승진 직원 2명에 대해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어 지난 4월 정책지원관 3명을 신규 채용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의정 자료의 수집·분석,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지원관을 통해 의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의정부시의회의 정책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의 권한이 증대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커졌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의회 전문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갈 것이다. 오범구 의장은 “제8대 의정부시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과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자부한다”며 “지난 4년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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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제9대 군의회 개원 준비에 분주태안군의회가 지난 10일 태안군 교육문화센터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새롭게 개원하게 될 제9대 군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함과 동시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발맞춰 군의회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안태용 교수 등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신경철 의장은 “제8대 군의회가 역대 의회 가운데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되는 만큼 군민들께서 더 큰 기대를 하실 것으로 본다”며 “오는 7월 출범하게 될 제9대 군의회가 군민 기대에 부응하고 도내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직원들 역시 본인에게 맡겨진 책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전문성을 키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8대 태안군의회는 오는 6월 30일자로 임기를 마무리하며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제9대 태안군의회가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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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지방의회 시각의 자치분권 과제 발굴 필요인천연구원은 2021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정책발굴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나, 지방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연구 및 논의는 미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자치분권 제도 하의 지방의회 시각에서 자치분권 과제를 정립하여 향후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광역시의 지방의회 구성은 22명에서 47명으로, 광역시 자치사무의 범위가 크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 범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인천 37명). 또한 특·광역시의회의 사무국 규모는 64명에서 343명 규모로 일반직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 1인당 직원 수는 2.06명에서 3.91명으로 인천은 2.86명에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자치분권 정책의 강화로 인해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2022년에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의 변화가 전망되며, 자치사무의 범위 증가에 따라 지방의회의 업무 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도 제도화와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시의회 차원에서의 시민참여 정책과 사업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시의회 입법 활동과 관련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차세대 청년 교육과의 연계 및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고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치분권 시대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시민친화성,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자치분권 과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인천연구원 채은경 연구위원은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의회 차원의 다양한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는 데 의의를 두었으며, 각각의 과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쳐서 시의회의 자치분권 노력이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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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장 수여식영등포구의회는 5월 2일 영등포구의회 의장실에서 ‘정책지원관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등포구의회는 2022년 의원정수의 4분의 1인 4명의 정책지원관 채용을 시작으로 2023년 의원정수의 2분의 1인 4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고기판 의장은 임용장 수여식 이후 정책지원관 3명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정책지원관 4명 채용 예정이었으나 1명의 임용포기에 따른 결원으로 6월 중 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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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울산시는 5월 2일 오전 9시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장수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월간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장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른 장수완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주재한 첫 회의로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국별 5월 업무추진계획을 공유하였다. '지방자치법'제12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일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울산시는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기간 동안 진행 중인 현안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선거기간동안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복무에 철저를 다해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대응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업무의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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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필영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 전환충남도는 양승조 지사가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필영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필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새정부 출범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및 복무관리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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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김병렬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정선군은 최승준 정선군수가 지난 4월 2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김병렬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김병렬 부군수는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군수의 권한을 대행한다. 김병렬 정선군수 권한대행은 법정 사무의 철저한 추진과 선거 중립, 안정적인 조직관리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