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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렇게 하세요!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1일부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건설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에도 대형 물류 및 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대책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법적 의무화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 이상이면서 지하층 층수가 2개 이상 또는 지상층 11층 이상 또는냉동·냉장창고인 경우가 해당된다. 적용시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이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고 신고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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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개정 계기, 검사 직접수사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유령업체 설립자 인지 기소.☑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서원익)는 공범과 공모해 용역회사를 설립하고 4개월간 약 3억 6천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회사를 폐업한 중국인 실업주 A를 직접수사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인지 기소합니다. ❏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22. 9. 10.)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범죄사실과 증거가 공통되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직접수사를 진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합니다. 1 피고인 A(35세, 중국국적) ※ 바지사장인 동업자의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유령업체 설립 2 공소사실 요지 B(중국국적)와 공모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20. 8. ∼ ’21. 1.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약 3억 1,2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4,900만 원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한 뒤 ’21. 3. 위 회사를 폐업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 B는 △△기업 명의상 대표로 단독범행으로 기소됨 -2. - 3 공범 재판 및 본건 수사 경과 1. ’21. 8. B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실업주는 A라는 취지로 범행부인) 2. ’22. 5. B의 재판과정에서 A가 실업주라는 단서 확보 ※ A가 법인계좌 및 카드를 사용한 정황, B에게 세무조사에 대비해 답변내용을 지시하는 녹음파일 확보 3. ’22. 6. 울산지검, 경찰에 A 실업주 여부 보완수사요구 ※ 경찰은 A를 참고인으로 1회 조사 후 보완수사 종결 통보 하였습니다. 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22. 9. 10.) 5. ’22. 9.~10. 검찰 직접수사 개시, A를 피의자 신분으로 B와 대질조사, 근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6. ’22. 11. A인지, B사건에 병합하여 불구속 구공판 4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수사개시 규정 개정에 따른 신속한 직접수사 착수 1. A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있어 유죄확정시 강제출국조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추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농후하여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2. 피의자가 실업주라는 단서를 확보하였을 시점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으로서, 피의자의 관련혐의에 대한 직접수사가 불가능하여, 직접수사 대신 사경에 신속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 그러나 사경은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A를 상대로 범행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조서 작성 외에 더 이상의 보완수사 없이 진술조서를 송부합니다. 3. ’22. 9. 10,「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➀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고, ➁ 기존 송치된 사건과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공통일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위 개정 규정을 근거로, 검찰은 B와 공범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하여, A가 실업주로서 회사를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명확히 규명해야합니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제범죄 규명 및 엄정 대응 4. 검사의 직접수사로, 국내 조선소 또는 건설현장에서 하청, 재하청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해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외국인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하는 형태’의 경제범죄의 진상을 규명함 ○ 울산지검은 향후에도 국내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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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4개월간, 2022.11.1.~2023.2.28.)을 맞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다음 연도 2월)에 도내에는 연평균 81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겨울철은 연중 평균에 비해 화재(연중 696건/겨울 815건) 및 화재 사망자(연중 6.5명/겨울 13.2명)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화재 예방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연도별 겨울철 화재 건수: ’17(999건)→’18(778건)→’19년(627건)→’20년(785건)→’21년(884건)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124건(52.1%)로 가장 높고 전기적 원인 744건(18.3%), 미상 642건(15.3%) 순이며,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으로는 불씨 등 방치468건(22%)가 가장 많았고, 쓰레기소각 446건(20.1%), 담배꽁초 388건(18.3%), 가연물 근접방치 193건(9%)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장소별로 보면 주거시설이 1023건(25%)로 가장 많았고, 야외‧도로가 905건(22%), 산업시설 709건(17%), 자동차 등이 350건(8.3%)를 차지했으며, 주거시설은 단독주택 788건, 공동주택 175건, 기타주택 60건 순으로 주거시설 중 단독주택의 화재 비율(77%)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주요 추진사항에는 ▲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강화 ▲ 시설물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 화재취약자의 대응능력 강화 ▲ 화재취약요인 제거 ▲ 화재안전관리 제도개선 ▲ 대국민 화재안전 홍보활동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시책 등 7개 전략·27개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강화는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119개소를 대상 피난로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경우 관계자·소방 협의체를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대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용접작업 등 화기취급주의 사전통보제 실시, 전통시장 대상 ‘안전하기 좋은 날’(매월 2주차 수요일) 캠페인을 통해 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시설물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는 주택‧노인취약시설에 대해 화재위험 3대 전기제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과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하고 매뉴얼을 보급하여 화재 경각심을 높인다. 음식점의 경우 후드(덕트)에 달라붙은 기름에 불티가 튀는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자 대상 관리 방법 안내문 발송, 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련 단체 간담회 활용 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한다. 화재취약자의 대응능력 강화로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피난약자시설의 경우 관계자 대상 불시 무각본 대피훈련을 통해 피난구조설비 활용법 숙지 여부 및 대피공간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해 피난·방화시설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화재취약요인 제거는 중점관리대상(272개소), 화재예방강화지구(1개소), 전통시장(103개소), 요양원·요양병원(90개소), 공동주택(2,590단지) 등 화재취약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그룹화하여 오픈 채팅방을 개설 및 화재 예방 안내 및 소방시설 관리요령 등 유용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영상회의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화재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중소병원이나 지하구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소급 설치가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독려하고, 건설 현장 대상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소방계획서 작성 및 기록유지 의무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법령 미숙지에 의한 안전사고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도민 화재안전 홍보활동으로는 11월 주요 소방행사인 소방의 날‧불조심 강조의 달과 같은 행사를 통해 대도민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도민 맞춤형 화재예방교육과 온라인 소방안전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통해 야외화재 다발 지역을 발굴하여 야외 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 홍보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속한 인명 대피를 위한 피난시설 사용법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 수칙 교육‧홍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캠핑장 이용객에 대한 안전키트(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보급 및 안전수칙 홍보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한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최근 신축공사장, 전통시장, 공동주택 등 다수 인명피해와 큰 규모의 재산 피해를 동반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올겨울에는 대형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가정과 일터에서 화재 예방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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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인 현장 중 ▲ 지하 2층 이하 ▲ 지상 11층 이상 ▲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겸용) 창고이다. 건설현장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길하 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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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폭염속 무더위쉼터 및 건설현장 긴급 점검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일 예천의 무더위쉼터와 야외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3대 취약분야(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관리 등 폭염 대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먼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봉황마을경로당을 방문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지침 준수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건의사항도 청취했으며, 독거노인, 논·밭 고령층 작업자 등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간부공무원들에게 직접 시군별 실내 무더위쉼터(경로당, 복지회관 등)를 방문해 방역관리, 냉방기 가동상황, 이용 시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는 등 도민의 폭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시했다. 이어 도청신도시 2단계 공사현장을 방문해 열사병예방 기본수칙 준수,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 중지 여부, 야외근로자 휴식공간 설치 등 폭염대비 기본수칙 준수여부도 살펴봤으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를 근로자들에게 직접 나눠주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사업 책임자는 근로자들이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하며, 무더위시간에는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개개인이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은 지난달 18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을 시작으로 28일째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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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태영건설 건설현장 근로자 심폐소생술 교육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9일 창원 북면 감계2지구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및 관리감독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태영건설의 의뢰로 진행됐으며,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생명구호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 ▲기도폐쇄 응급처치 ▲골절사고 초기 대응 ▲여름철 온열질환 및 겨울철 동상 예방 등을 교육했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과 건설 현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내 옆의 동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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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민선8기 상시소통 등 민생행보 ‘잰걸음’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각 국·실·과별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기관 방문 등 구정 현장과의 발빠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 다양한 계층과 정례적인 현장 소통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린 구청장실’을 비롯해 매달 현장 대화를 통한 상시적인 소통 프로그램들도 준비 중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구정 목표로 지역 내 1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기관·시설들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이에 앞서 지난 4일부터는 행정안전국을 시작으로 구청 소회의실에서 부서별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 공약관련 사업 등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구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연수구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구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 중인 국·시·구비 매칭사업들과 구 자체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 졌다. 이어 11일부터는 지역 내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기관·시설 방문을 통해 구민들과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연수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현안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구민과의 격의 없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민선8기에 거는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다양한 지역여론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방문일정은 ▲옥련1동, 옥련2동(11일) ▲선학동, 연수1동(12일) ▲연수2동, 연수3동(13일) ▲청학동, 동춘1동(14일) ▲동춘2동, 동춘3동(15일) ▲송도1동, 송도2동(18일) ▲송도3동, 송도4동(19일) ▲송도5동(20일) 순이다. 이와함께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 29개 기관·시설과 송도5동 신청사 건립현장, 연수어린이도서관 공사현장 등 4개 건설현장도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연수구는 구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정해 그동안 구정 참여가 취약했던 취미 동아리, 주민모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제안과 숙원사업 토론 등의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각 분야 및 청년, 학부모 등 계층별로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해 주제나 테마별 현안 문제에 대해 격이 없이 소통하는 ‘테마별 대화의 날’도 정해 소통과 협력의 민선8기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연수구는 이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일 현안 관련 담당 부서장들과 건의사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 불편사항 해결과 이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분배의 기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방문은 민선8기의 출범을 알리고, 현장에서 구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내실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함께 구민을 섬기고 항상 먼저 다가는 구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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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여가를 즐기는 안심도시 포항, 유람선 이용객 안전도 꼼꼼 점검포항시는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9일 포항운하 광장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된 이날 캠페인은 포항시 안전총괄과, 공원과, 포항해양경찰서, 경북안실련 포항지부, 대한적십자봉사회 포항시지구협의회 등 5개 기관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유람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유람선 이용 안전수칙 △유람선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7대 안전무시 관행(소방시설 5m 주·정차, 통로 물건 적치 행위,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장비 미착용, 등산 시 흡연,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안내했으며, 지역 업체인 ㈜포항크루즈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항해경과 함께 음주운항 예방 안내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운항 중인 유선 2척을 대상으로 △선박 및 선착장 안전관리 실태 △구명설비, 게시물, 구명장비 비치·관리 실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안전운항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운하관 내 승강기와 전기설비 등 시설점검 또한 병행했다. 권의진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6월은 특히 유람선 운항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안심도시 포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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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상황실 가동새만금개발청은 사업지역 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상황실은 풍수해 대비 지침에 따라 기상상황에 따른 위기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실시간 재난상황 점검(모니터링)과 전파, 재난 발생 시 초기 조치와 지휘 등을 통해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강풍이나 해일 발생 시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는 차량 등의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인근 지자체, 농어촌공사, 관할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더불어 6월 중에 전문가들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스마트 수변도시, 남북도로 등 주요 건설현장의 우기 대비상황과 안전사고·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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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폭염 대책 세워…인명피해 제로화 총력전라남도는 최근 폭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폭염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폭염에 따른 재산피해 최소화,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올 여름 이상기후로 폭염특보가 더욱 빨리 찾아오고, 폭염의 강도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전남도는 기존보다 강화한 5대전략 17개 중점과제로 꾸린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기존 ▲폭염대비 광역 대응체계 확립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피해 최소화 ▲폭염 예방 홍보 및 미래 폭염재난 대비 등 4대전략에 ▲3대 취약 분야를 추가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3대 취약 분야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위주의 영농작업자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전남도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 취약성 여부 판단을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폭염특보 시 드론을 활용한 논․밭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자가 폭염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인력 수시 방문, 거리노숙인 상담소 및 양산대여소 운영, 가구별 맞춤형 폭염대응물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대책도 보완했다.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야외 건설현장 관리․감독 부서를 특별전담조직에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조치 해제에 따라 도내 실내외 8천268개 무더위쉼터를 전면 개방․운영한다. 도내 스마트그늘막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실시간 날씨와 폭염행동요령 등을 확인하도록 광주지방기상청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1천528개 폭염피해 저감시설은 폭염대책 기간 중 142개소를 늘려 1천670개소를 운영한다. 복지․농․축․수산업 분야별 폭염대책도 마련했다. 폭염 특보 발표 시 노인돌보미, 이통장 등 재난도우미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축산농가, 어업인에게 기상정보와 대처요령을 공유한다.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에 여름철 냉방비 18억 원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는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 원예 생산비 절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1천309억 원, 축산 분야는 축사지붕 열차단,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등 90억 원, 수산 분야는 김 육상채묘․냉동망시설 구축, 양식수산생물 재해보험 가입 등 263억 원을 지원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어가 자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보험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폭염이 본격 시작되는 시기, 폭염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응 체계를 유지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며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논, 밭과 옥외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무리하게 활동하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가까운 무더위쉼터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