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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으로'서해수호' 부상장병 등록 및 예우 확대국가보훈처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3.25, 3월 넷째 금요일)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5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이다. 국가보훈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기존에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으로 판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하여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 도입,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기간을 단축(283일→240일)하였고, 새끼손가락 2마디 상실 등을 상이등급 7급에 포함하는 등 신체부위별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보훈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등록심사 제도개선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증가되었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척추·무릎·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고,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피격 당시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신은총 예비역 하사’는 올해 2월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상향(6급2항→4급) 되었다. 신 하사의 상이등급은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로 그동안 치료받은 대학병원 진료기록과 처치기록 등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 자문을 거쳐 개선된 상이등급 기준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아울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 중 총 101명(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이중 제2연평해전는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하여 19명 모두(100%)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을 통한 보상지원뿐만 아니라, 서해수호 부상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와 위문사업을 추진하였다.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일일이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며 감사와 위로를 전했으며,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이 있는 송도고등학교(인천 연수구) 등을 방문하여 추모 행사를 진행했고,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천안함 부상장병 등을 위해‘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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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ㄱ씨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ㄱ씨가 1964년 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에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직권증거조사권을 발동해 마을 지인들로부터 ㄱ씨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신체장애가 없었고 군대에서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돼 군 제대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인우보증서를 확보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를 토대로 입·퇴원 시기 및 기간이 동상 질환 진료 시기 및 기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는 점 ▲인우보증서 내용의 신빙성, 동상 질환의 병인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군 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행심위는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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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ㄱ씨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ㄱ씨가 1964년 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에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직권증거조사권을 발동해 마을 지인들로부터 ㄱ씨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신체장애가 없었고 군대에서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돼 군 제대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인우보증서를 확보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를 토대로 입·퇴원 시기 및 기간이 동상 질환 진료 시기 및 기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는 점 ▲인우보증서 내용의 신빙성, 동상 질환의 병인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군 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행심위는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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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ㄱ씨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ㄱ씨가 1964년 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에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직권증거조사권을 발동해 마을 지인들로부터 ㄱ씨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신체장애가 없었고 군대에서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돼 군 제대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인우보증서를 확보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를 토대로 입·퇴원 시기 및 기간이 동상 질환 진료 시기 및 기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는 점 ▲인우보증서 내용의 신빙성, 동상 질환의 병인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군 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행심위는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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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 도산 안창호 선생 막내아들 안필영 선생 별세에 애도 전해국가보훈처는 지난 2월 26일 향년 만 95세의 나이로 별세한 도산 안창호 선생 막내아들 안필영(Ralph Ahn, 1926.9.28.~ 2022.2.26.)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보훈처장 명의 조전을 보내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조전을 통해 “대한민국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치신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알리는데 기여한 안필영 선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안필영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3남 2녀 중 막내아들로 1926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졸업 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 미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했으며, 배우와 캘리포니아주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특히, 고인은 일평생 미주 한인사회와 함께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앞장섰으며, 독립운동가 후손 모임인 파이오니어 소사이어티(Pioneer Society) 모임을 주관하는 등 한인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해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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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 지원국가보훈처는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계지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을 개정(‘21.8.17.공포, ‘22.2.18.시행)하였고, 올해 예산 69억 원(6천여 명)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로,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②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이며,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다만, 이번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생계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생계지원금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향후 지급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기준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할 것이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에 도입한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며, 앞으로도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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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최초, '구미지역 독립운동사' 발간구미시에서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 구미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총망라하여 '구미지역 독립운동사'책자 300부를 발간하였다. 이번 책자 발간은 경운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였으며, 김일수 교수를 포함하여 7명의 집필진이 참여 하였다. 구미지역 독립운동사는 한말 주권 수호와 계몽운동에서 해방 직전까지 구미지역(구미, 선산, 칠곡) 및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활동한 구미인의 다양한 항일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구미지역 독립운동사 연구를 위하여 지역사 발간자료, 각종 연구논문, 국가보훈처 공적 조서, 일제 군ㆍ경찰의 각종 정보자료, 재판기록과 형사자료, 각종 신문 및 잡지자료 1만 6천여장 등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진들의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및 편찬회의를 통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구미독립운동사 발간을 통하여 우리지역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적을 기리고 위대한 독립 정신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구미 독립운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양강좌 개설 및 독립운동과 관련한 후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다가오는 3월 18일에는 시민보고회를 개최하여 구미독립운동사 발간 소식과 함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예정이다. 또한, 책자는 국가기관ㆍ도서관ㆍ역사관 등 널리 배부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미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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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자생의료재단에 독립유공자 복지증진 공로 감사패 수여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돕는 사업으로 나라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자생의료재단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감사패 수여식은 16일 오전 11:30, 자생한방병원(서울 강남구)에서 진행됐으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독립유공자 복지증진 사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유공자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함께 의료지원·교육지원·주거지원 사업 등을 통해 나라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2월 국가보훈처와‘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의’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생한방병원장이 직접 생존 애국지사 자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침 치료, 한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지난해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 상당의 한방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국가보훈처와‘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100명의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에 냉장고, 침대 등 생활 가전 및 가구를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일에 힘써온 기관을 국가가 감사를 표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이며, 이를 통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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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추진김제시는 올해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다하기 위해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15일 김영진 전북서부보훈지청장과 함께 명패부착 시범행사로 신풍동 최옥주 전 미망인회장과 교월동 신승자 무공수훈유족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고 격려했다. 김제시는 이날 시범행사를 시작으로 8월까지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 등 196명의 자택에 읍·면·동장, 유관기관 단체장·이·통장 및 봉사단체를 활용해 명패를 달아줄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독립·민주·국가유공자 등 1,229명의 국가유공자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렸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의 예우와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가유공자분들의 공로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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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립묘지 관리·운영 종합대책' 마련으로안장서비스 품격 높인다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이 모셔져 있는 국립묘지의 안장자 예우와 안장서비스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 관리․운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국립묘지 관리·운영 체계 강화 먼저, 보훈처는 국가관리 묘역인 국립묘지의 안장서비스 품격을 높이기 위해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묘지 묘역에 장마 등으로 인한 물고임 발생과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개선·보강한다. 지난해 12월에 지질전문가 등의 참여로 진행된 국립묘지 배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현충원은 올해 중에 배수를 확인하는 집수정(集水井) 설치 등으로 보강하고, 다른 국립묘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배수시설을 개선한다. 유골함은 장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유골함의 침습(浸濕)방지를 위해 진공 열처리 방식으로 밀봉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전현충원은 이번 달부터 유골함 밀봉방식을 개선하고, 타 국립묘지는 진공 장비를 완비하여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유골함 소재는 기존의 도자기 형태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분해되는 전분 성분의 ‘친환경 유골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안장방식에 있어서 현재 괴산호국원에만 조성되어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을 대전현충원을 포함한 6개 국립묘지에도 추가로 조성하여 안장방식(봉안묘, 봉안당, 자연장)에 대한 유족들의 선택권을 높인다. 이를 위해 이천호국원 등 5개 호국원은 올해 말까지 먼저 자연장을 조성하고, 대전현충원은 자연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치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나아가 11개 국립묘지별로 상이한 업무방식을 대전현충원 중심으로 업무 표준화하여 안장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국립묘지는 관리 주체가 기존 국방부․재향군인회․지자체 등에서 보훈처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어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안장․의전․시설관리․민원처리 등의 업무방식에 대해 '국립묘지 업무편람집'을 새롭게 만들어 오는 4월부터 통일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②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 찾기 서비스 올해부터 국립묘지에 정보화 기술을 접목하여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의 '안장자 위치 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연간 9백만 명 이상의 유가족 등 참배객이 국립묘지를 방문할 경우 국립묘지 민원실에 일일이 문의하거나, 종이 안내도를 통해 묘역을 찾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누리집에 '안장자 위치 찾기'에서 안장자 이름을 입력하면 묘역 입구에서 묘역까지 자세한 길 찾기를 통해 묘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국립묘지 접근성을 높여 자주 찾는 추모와 기억의 장소로 만들어질 것이다. 향후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출발지부터 개별묘역까지 자세한 찾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③ 국립묘지 안장자 공적 정보 확대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분들의 공적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문화를 드높이는 노력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현충원 호국원 등으로 이원화된 '안장정보시스템'을 지난해 연말에 통합하여 불편함을 줄였고, ‘국립묘지 안장자 정보’에 참전사실(6·25전쟁, 월남전쟁 등)과 훈장수여 내용 등을 추가한다. 대전현충원과 5개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에 있는 28만여 명의 안장자 공적 정보가 오는 3월부터 누리집에 추가할 예정이고, 나머지 3개 민주묘지(4·19, 3·15, 5·18)와 제주호국원, 신암선열공원 등의 안장자 정보는 올해 연말까지 추가하여 보훈처가 관리하는 11개 국립묘지의 모든 안장자에 대한 공적이 널리 알려질 것이다. 보훈처는 “이번에 마련된 '국립묘지 관리․운영에 대한 종합대책'을 통해 앞으로도 국립묘지를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게 예우하는 추모와 안식의 공간이자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