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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목욕장업 대상 성수기 집중 방역점검 실시연수구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내 목욕장업 22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성수기 집중 방역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은 목욕장업 영업주와 종사자들에게 변경된 방역수칙 안내, 기존 방역수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시행됐다. 현재 목욕장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고 출입 시 백신접종완료 또는 48시간이내에 PCR검사 후 음성임을 증명해야하며, 이용자 간 사적대화 자제와 1M거리두기 등도 강력 권고된다. 또, 목욕장 내에서는 탈의 후 들어가는 탕 외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세신사의 마스크 착용, 시설 내 6인 초과 사적모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수칙은 2월 6일까지 유지되며,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목욕장업계, 업소 영업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일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변동되는 방역수칙이 빠르게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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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중위생업소 방역특별점검 실시증평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10명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확진자 발생이력이 있는 시설, 목욕장과 이·미용시설, 숙박업소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펼친다. 점검반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여부, 마스크 착용여부, 음식물 섭취금지 준수여부, 소독· 환기 여부 등 방역실태를 확인한다. 이날 홍순덕 부군수도 유영호 환경위생과장과 함께 목욕장업소를 찾아 직접 점검활동에 참여하며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홍순덕 부군수는 “최근 동절기를 맞아 목욕장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며“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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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방역물품 지원비양구군은 국비를 지원받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물품 지원금은 업체당 1회에 한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해당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휴게·제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경륜·경마장,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6개 시설이다.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해당시설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품·장비 등을 구매한 경우 방역물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월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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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2월 6일까지 연장화순군이 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인에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전남도 내 목포시,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은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9시로 제한된다. 학원,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은 운영상 여건을 고려해 상영·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9시 이전이면 된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일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개최할 수 있고,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3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 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 70%까지 가능하다. 독서실·학원·대형마트·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취식이 가능하고 비말 감염이 높은 식당·카페·헬스장·PC방 등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이 단독 이용할 수 있다. 감염 취약 분야 선제검사는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장, 요양병원·요양시설,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종사자는 주 2회 검사(PCR 주1회·신속검사키트1회)를 실시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광주의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갱신하고, 지역 확진자도 매일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빠른 진단검사 받기,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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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코로나19 대응 민·관 합동점검 강화동해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5명을 신규 위촉해 숙박, 목욕장,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안전 지도·계몽 민·관 합동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소비자 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단체장의 추천으로 위촉됐으며,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근절 활동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활동은 관내 공중위생업소 649개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지도·점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자료 제공,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종사자 친절도 향상 지도 등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영업주들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공중위생관리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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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방역물품 구입비 1. 17일부터 신청 지급남원시가 방역패스 전면 시행에 따른 정부지원금으로 1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도입 대상인 16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패스 의무도입 16개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며, 남원시의 경우 1,900여개소가 해당된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신청(1월17일~2월6일) 대상자는 자체 보유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임이 즉시 확인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온라인 시스템 과부화를 우려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실시하며,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예를 들어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업체가 신청대상자가 된다. 이후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 싸이트를 클릭 후 작년 12월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하면 구매품목과 금액 확인 후 지급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신청(2월 14~25일) 대상자는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시가 보유한 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들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 가능하며, 시 DB에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구비해 시 홈페이지 신청 싸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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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지원광양시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접수를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은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주의 방역물품 구매비용이며,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사업체별로 최대 10만 원씩 모두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업종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1차 신청대상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사업체로 1월 17일~2월 6일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1월 17~2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접수 첫날인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차 신청대상자에게 10부제를 적용해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하고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대상자는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이지만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사업체로 2월 14~25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하고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방역물품 지원금’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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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월 18일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다. 따라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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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오미크론 변이 지역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김천시는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정부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방역패스 등은 당초대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최근 3차 접종과 방역 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치로 인해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부득이 거리두기를 연장했다. 특히,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와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 시에는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소규모로 이동을 권고하며, 고향 방문 시 최소 2주전 백신접종 및 진단검사 실시와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22시까지 제한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의 경우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등이다. 시에서는 최근 외국인 고용 기업체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외국인 고용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모면 산업단지 내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의 방역 수칙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주 1회 기본 방역수칙 준수 이행 여부 확인 등 보다 강력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추가 확진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백신접종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다가오는 설 연휴에 대비하여 KTX 김천구미역에 귀성객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를 계획 중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시행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확산의 위험성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연장조치가 되는 만큼 부득이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이번 설에는 가족간 모임, 타 지역 이동 및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3차 백신접종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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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월 17일부터 방역물품비 지원속초시는 오는 1월 17일부터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QR코드 확인 단말기 구입 등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이 되겠으며,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네이버폼)에 접속하여 기본사항(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 등)과 영수증(12. 3. 이후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속초시는 고령 사업자의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일자리경제과와 8개 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효율적인 신청·지급을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