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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재건축 공사장 관계자 소방훈련 실시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29일 오후 1시 신월주공 재건축(2구역) 공사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출동과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응급상황 발생 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교육도 병행했다. 주요 내용은 ▲ 공사장 내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 확인 ▲ 소방차 진입로 확인▲ 자위소방대 초기진화 훈련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각종 응급상황처치 방법 등이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공사장 관계들과 체계적인 합동소방훈련으로 공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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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추가 설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공사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기존 임시소방시설은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 비상경보장치 ▲ 간이피난유도선으로 4종이었으나,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신청, 신고 시부터 ▲ 가스누설경보기 ▲ 비상조명등 ▲ 방화포 3종이 추가된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1일 이후로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작업 현장의 경우, 기존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기취급 작업이 빈번한 공사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니, 공사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임시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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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성산소방서장, 재건축 공사장 현장지도 방문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6일 봄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신월2구역 아파트 철거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지도 방문은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대형화재 및 인명 ·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계획서 작성 의무화 안내 ▲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 안내 ▲ 화재예방 안전관리 당부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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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봄철 화재예방대책’으로 우리 경남 안전하게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겨울철 다음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남도내 화재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5,108건, 38.0%) 다음으로 봄철(3,645건, 27.1%)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임야, 야외 등 실외화재가 758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20.8%를 차지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1,942건(53.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659건(18.1%), 기계적 요인 299건(8.2%) 순이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봄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줄이기를 목표로, 건조한 기후와 도민이 많이 찾는 시설의 화재취약요인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6개 분야 24개 중점 추진과제를 위주로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화재취약시설 선제적화재예방대책으로는 건설현장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대형 공사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방문 및 종사자·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건설현장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계획서 작성 의무를 안내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골프장, 노후 산업단지, 다중이용업소 등 9,034개소에 대해 위법 및 위험요인을 조치 및 개선하는 불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고장 방치행위를 중점 확인후 위반사항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신속하게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건축물 181개소의 경우 거주자 및 입점자 피난 유도, 화재발생 상조 현황 파악 및 관계기관 연락을 담당하는 초기대응대 구성 및 운영책임자 지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화재취약지역 집중적화재예방대책에는 ㅇ화재예방강화지구 4개소에 대해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여인숙, 여관 등 소규모 숙박시설 2,262개소는 소방서 간부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소화기 보급 및 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화재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화재피난약자이용시설 대피 강화에 대해서는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1,401개소는 대피공간 설치를 권고하여 피난안전성을 확보한다. 소방계획서 및 피난계획서 작성을 지도하고, 소방서와 대상처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목욕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781개소는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용 가운 비치를 지도하고, 화재 등 재난 시 출입구 자동개방 권고, 관계자 대피 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실태도 확인한다. 다중운집지역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은 글램핑, 카라반 등 야영장 269개소의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와 비상출입구를 통한 탈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야영장업 종사자 대상 전기 및 가스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전용 누전차단기와 안전인증 전기시설 등 사용을 지도한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장 50개소, 전통사찰 및 목조문화재 106개소, 지역축제 행사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도민이 많이 찾는 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방문, 관계자 안전교육, 소방·건축·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예방 홍보·교육역량 총동원은 부주의 화재예방을 위해 담배꽁초, 촛불, 향초, 음식물 조리 시 화재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차량용소화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설치를 홍보한다.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완강기,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한다.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자체 특수시책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를 운영하고, 건축물 용도, 층수, 연면적, 바닥면적 입력 시 소방건축 관련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소방민원119 누리집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및 네이버폼을 활용한 모바일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 전자제품 방문서비스 직원 화재안전지킴이 운영,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포스터 공모전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조인재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지난해 봄철 기간에 발생한 화재건수와 사망자수 대비 10% 이상 줄이기를 목표로 우리 소방본부는 6개 전략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률이 높은 만큼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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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절기상 우수(雨水, 2.19.)가 지나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빙기는 ‘얼음이 녹는 때’라는 뜻으로 얼음이 녹으면서 물속에 빠지는 사고나 약해진 지반이 붕괴하는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다. 최근 3년간(’20~’22년) 도내 해빙기 안전사고는 총 702건으로 29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건설공사장 흙막이, 사면 등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2월 20일부터 3월 31일 6주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옹벽, 절개지 등 해빙기 사고 우려지역(305개소)에 대해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빙상사고 우려 지역에는 인명구조함(909개), 인명구조봉(97개), 위험지역 경보시스템(58개)을 정비하여 운영한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해빙기 발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수칙을 소개하고 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축대나 옹벽의 지반이 부풀렀다가 내려앉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벽에 금이 가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비탈면 위쪽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 주차나 모래 등 자재를 쌓아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절개지·낙석위험지구에서는 바위와 흙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고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의 훼손 여부를 살핀다. 아울러, 생활 주변에서 축대나 옹벽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었거나 떨어져 나간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 겨울철 지표면 사이로 스며든 수분이 얼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 엄민현 방호구조과장은 “겨울과 봄 사이 해빙기에는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주변 위험요인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11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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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새 학기 학교안전 종합 점검 실시경북교육청 교육감 임종식은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새 학기 개학에 대비해 학교 안전분야 전반에 대한‘새 학기 대비 학교안전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학기를 대비해 학교 안전 관련 중점 점검 3개 분야 12개 부문에 대해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3개 분야는 학생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이며 12개 부문은 학생안전 분야의 3개 부문 통학안전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공기정화장치 관리 3D프린팅 실습환경 관리 산업안전 분야의 5개 부문(경비업무 통학보조 시설관리 복도 및 화장실 청소 급식실) 시설안전 분야의 4개 부문(학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학교 내 공사장 안전관리 학교 외 공사장 안전관리 기숙사 화재예방 및 대응관리)이다. 각급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주요 점검 자료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 계획 수립 후 각 분야 점검반 구성 및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 조치사항은 학교 자체적으로 즉시 조치하고, 대규모 예산 투입 및 위험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지적 건과 안전사고 피해 가능성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합동 점검 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 학교 자체 개선이 불가한 사항은 지자체 등 지역단위 협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통학 구간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반영했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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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기온상승 지반 약화에 따른 낙석, 빙상사고 등 우려해빙기에는 계절이 바뀌면서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고 토압, 수압 증가로 지반침하에 의한 절개지 시설물 붕괴, 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또 약해진 빙판 위에서 얼음낚시를 하거나 빙상놀이를 하면 수난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법은 공사장 주변 도로ㆍ건축물 등에서 지반 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 확인 때 안전거리 확보와 신고 낙석 주의 구간에서 서행 얼음 위 낚시ㆍ빙상놀이 금지 사고 발생 때 119 신고 직접 구조보다 장대, 로프, 구명환 등을 이용한 구조 등이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요즘 같이 영상·영하의 기온을 넘나드는 날씨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특히 크다”며 “야외 활동 시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는 작은 관심이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위험지역에 순찰 활동 강화, 수난 구조장비 가동상태 점검, 사고 예방 홍보 활동 강화, 수난사고 구조훈련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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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공사장 안전사고 주의 당부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4일 공사장 등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해 공사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한다. 주요 당부사항은 ▲보호망 및 낙하물 추락방지시설 확인 ▲용접 작업 시 작업자 반경5m 이내 소화기 비치 ▲안전사고 위험지역 표지판 및 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 ▲안전장비 착용 ▲건축구조물 붕괴 위험성 상시 확인 등이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공사장은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수 있으니 현장 관계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주기적인 교육과 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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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 공사장 방문지도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8일 안민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단지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방문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다발시기의 공사장 화재를 예방고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최근 대형 공사장 화재사례 공유 ▲ 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확인 ▲ 공사 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 등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겨울철 공사현장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더욱 더 취약하다”며 “공사 관계인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잘 지켜 화재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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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위험 주의 당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성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공사장 또는 작업 현장 특성상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돼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생긴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도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5900여 건 발생해 46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공사장·건설 현장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가연성 자재 별도 보관 ▲용접 작업 전 감독자 사전 통보 ▲화재위험 작업 전 소화기·비상경보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 ▲용접 작업 전 주변 가연물 제거 ▲작업 시 주기적인 환기 철저 ▲화기 취급 작업 후 1시간 이상 현장에 남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 있다. 김용진 본부장은 “화기를 취급하는 공사장은 한순감의 방심으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관계자들은 화재 위험에 경각심을 갖고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화재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