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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단양부군수, 홍수기 대비 사업장 점검 '동분서주'안성희 단양부군수가 재해·재난 없는 단양 조성을 위해 홍수기 대비 사업장 점검에 동분서주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안 부군수가 적성면 하진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대형공사장 2곳과 가평지구 침수지역 등 10곳의 재해복구 사업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살뜰히 살폈다고 밝혔다. 안 부군수는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방북리·사지원리 군도를 시작으로 파랑리 농어촌도로와 대가리천, 어의곡천 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신속한 공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사전 조치하는 데 목적을 뒀다. 단양 지역은 2020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주간 내린 비가 533mm에 달하며, 도로와 교량이 유실되고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재배복구비로 총 1560억원이 확정됐으며, 현재까지 하천, 도로, 산사태, 상하수도 등 총 406건의 사업 중 395건을 완료한 상태다. 군은 별도의 자체 복구 사업으로 44억원의 예산도 수립해 긴급 복구에 나섰으며,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난 동절기에도 한중콘크리트 공법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재해복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 부군수는 “곧 우기가 시작됨에 따라 주요 공정의 신속한 완료와 함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연락망 구축과 상시 사업장 예찰을 통한 위험 요소의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해복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돼 지역주민들에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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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마철 대비 산사태 예방 총력 대응태백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산림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장마철이 오기 전인 6월 말까지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예산 589백만원을 투입해 관내 사방댐신설 1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ha, 사방댐준설 2개소, 낙석위험지 예방공사 1개소 등 사방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재해위험이 있는 구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존 사방댐에 대하여도 외관점검 사업을 실시하여 적기에 관리하는 등 산사태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해 산사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산림재해로부터 주민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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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자세히 알아두자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1천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김제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전국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주변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시 가족들에게 알려 주어 꼭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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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2년 여름철 재난상황 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강원도는 `22. 5. 2 강원지방기상청 등 10개 유관기관과 18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여름철 재난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복수 도 행정부지사는 산사태 취약지역, 해안가 저지대, 하천변 침수우려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는 전담관리자(257명)를 현장배치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일선 시군의 사전준비를 강조하면서 낙석 및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45개소)는 신속한 교통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예·경보시스템을 중점 점검하여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탐방객·야영객들에게 재난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필요시 신속한 대피와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펌프장·재해위험저수지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하였다. 강원도는 유관기관·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여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는 방재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기간(5.15.~10.15.) 중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보호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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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안전보험, “농기계 사고도 보장해드려요”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3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4월은 못자리 설치, 씨앗 파종 등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부터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도 보장해주고 있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올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도 추가로 보장된다. 다만, 지난 2년간 보험금 지급건수가 저조했던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온열질환 진단비, 자연재해사망 보장은 제외한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화상 수술비는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외국인은 가입 절차와 비용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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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건축사협회 및 측량업협회와 재능기부를 통한 재난 피해주택 설계지원 업무협약 체결횡성군은 8일 오전 9시 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횡성지역 건축사협회, 측량업협회와 재능기부를 통한 재난 피해주택 설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재난 피해주택 주민에게 무료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횡성군 지역 내에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낙뢰, 화재,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반파되어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희망하는 단독주택으로, 피해 당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다.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 횡성군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으로 문의 및 접수하면, 설계도서 작성부터 측량 및 인허가 업무 대행 등의 건축토목 설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횡성군 건축사협회와 측량업협회는“재난 피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재능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드러냈다. 신동섭 허가민원과장은“동해안 산불 등 최근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횡성군 건축사 및 측량업협회의 이번 재능기부는 향후 우리 군에 발생할지 모를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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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자세히 알아두자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1천만원의 보험(농기계 사고 등 13개 항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김제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전국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주변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시 가족들에게 알려 주어 꼭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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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안전보험으로 도민 생활 안정 지원전라북도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통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 지급해 생활 안정 지원하고 있다. 도는 2020년부터 재난 및 사고에 대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도민안전보험의 기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다. 보장금액은 300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다. 기본 보장항목 이외에 각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강도상해, 야생동물 상해 등을 추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 및 청구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 도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해당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나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도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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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박차!충북 단양군이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재해예방 사업들의 속도감을 높인다. 군은 대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림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별로 개별 추진하는 사업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재해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안부 역점사업이다. 장림지구 사업은 총사업비 331.4억원(국비 50%, 군비 50%)을 투입해 대강면 장림리와 두음리 죽령천, 남조천 일대에 지방하천(3.28km), 소하천(0.8km), 우수관로 (200m), 고지배수로(1.1km) 등을 정비해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해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면 소재지인 사업지 인근에는 대강오토캠핑장, 사인암 등이 위치해 정비사업이 완료될경우 재해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평동지구 풍수해 사업도 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5년간 매포읍 평동리 일원에 413억(국비 50%, 군비 50%)을 투입하며, 지방하천 정비(2.66km), 소하천정비(0.51km), 우수저류지 신설(1개소) 등 올 6월경 공사 착수를 앞뒀다. 두 사업 모두 여름철 국지성 폭우에 대비하는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자연 재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펴낸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분석 및 재난경감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의 경우 투자 대비 4배의 편익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막대한 수해 피해가 발생한 단양군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1560억 원의 복구 비용을 확보해 지난해 3월부터 본격으로 수해복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406건의 공공사업 중 394건을 완료해 97%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주민들이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여름 장마철 이전 각종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침수와 범람, 산사태 등 자연 재난 대비는 예방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며, “재해 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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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안전보험 갱신 가입완도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 기간은 2022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적용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20개 항목으로 최대 2천만 원(항목별 보장 금액 상이)까지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위로금(1천만 원) 및 개 물림 사고 보장 항목을 신설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완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