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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면 충북도! 5년 연속 청렴도 우수등급 도전충북도가 청렴한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충북 도정을 위해 2022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충북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2021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8.67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으며,‘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청렴도 9.0점 달성을 목표로 5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본격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전면 개편 등 대외적 여건 변동과 2021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부패 없는 청렴1등도 충북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21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반부패‧청렴제도 시행 기반 구축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도운영 및 집중 홍보(신규)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창구 일제 정비(신규) △부패취약시기‘부패와 거리두기’시행(신규) △부패행위‧공익신고 보호제도 적극 홍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모의훈련 실시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로 청렴충북 실현을 위해 △고위직 청렵리더십 향상(교육) 추진(강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회의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지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설문조사 실시 △공공분야 갑질근절대책 추진(강화) △청렴의식 강화를 맞춤형 교육 추진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충북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도민감사관 청렴후견인제 활동(확대) △청렴문화공연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청렴소식지 및 SNS를 활용한 청렴시책 홍보(강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부패예방 기능강화 및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청렴도 향상 핵심부서 중점관리(확대) △반부패·청렴도 추진시책 이행점검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철저 △부패공직자 처벌 및 공직감찰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 등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지속적인 청렴시책 추진과 공직자, 기관․단체,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난해 청렴도 1등급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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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잘못 신고했는데 근무경력 허위신고라며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건설기술인 교육시간 인정신청 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교육을 이수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로 판단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건축 고급기술인으로 등록돼 있는 교육청 공무원 ㄱ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협조요청’공문을 받고 내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건설기술인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시간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ㄱ씨는 법정교육시간 70시간을 초과해 89시간을 이수한 상태였는데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2과목 6시간을 포함해 신청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35시간 이상의 기본교육과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근무경력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국토관리청은 ㄱ씨가 교육이수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며 근무경력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ㄱ씨는 “단순 실수로 2과목 6시간을 신청했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이수시간(70시간)을 초과해 이수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는 건설기술인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국토관리청이 근거로 제시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는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를 적극 구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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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경우 의원, 시민과 현장에서 답을 찾는 “팔방미인 민원해결사”서울시의회 김경우(동작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년 가까이 동작구 현장은 물론 서울시 전체를 누비며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현장을 누볐다. 김 의원은 약사 출신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활동을 겸하면서 의정활동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였음은 물론, 다양한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김 의원은 동작구 보라매공원 테니스장을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 관련부서, 위탁운영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누구나 쉽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실질적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보라매역 7번 출구 앞 보도는 전신주로 인해 통행 불편과 안전에 위험이 있었지만 관련 기관과 부서에 전신주를 신속하게 이설 요청한 결과 전신주가 이설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어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비좁은 통학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 따른 사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통학로를 개선했으며, 도림천 정비사업을 통해 교량 하부시설의 어둡고 노후된 환경에 조명과 화장실, 음수대를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다. 김 의원은 신림선 정거장 출입구와 환기구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사하고 주민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해 지치지 않는 인내심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오고 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여의교 교통 불편이 심각한 실정임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장거리 우회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관련 부서 및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여의교 주변 도로구조 개선 검토를 요청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우 의원은 “민원은 현장에 답이 있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더 많은 민원을 듣겠다”라면서 “시민의 편에서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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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국민권익위원회‘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시민 고충‧불편 해결 나서!김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시민 고충 불편 해결에 나섰다.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김제 전통시장 내에서‘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였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권위 분야별 전문조사관들로 구성되어 주민들의 고충민원상담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현장중심 민원해결 제도이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상담분야는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노동문제(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분야이며 일대일 개별 상담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여 재무관련 금융복지 상담도 함께 진행하였다. 시 관계자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제도개선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며 적극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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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난해 수출 큰 폭 증가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지패스기업, ’21년 기준 1,022개사)’의 지난해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1 수출입현황 및 무역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수출실적은 약 6,444억불로 2020년 대비 25.7% 증가했다. 지패스기업의 수출비중은 이 중 약 0.2%를 차지하며, 지난해 393개사가 157개국에 약 12.5억불(2020년 7.4억불 대비 69.1% 증가)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지패스기업의 수출이 증가한 배경을 케이(K)-방역, 혁신제품 등 K-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 지패스기업 기술력·제품 성능 향상, 정부 지원제도 효과 등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지패스기업의 국가별 수출실적은 미국(16.6%)'베트남(11.9%)'대만(8.2%)'라이베리아(6.9%)'중국(6.4%)'일본(5.7%) 순이며, 품목별 수출실적은 기계장치(30.5%)'건설환경(19.2%)'전기전자(13.5%)'화학섬유(12.4%)'과기의료(11.7%) 순이다. 또한, 케이(K)-방역, 혁신제품 등 유망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 결과 조달청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출실적도 2020년 대비 2.5배 확대(‘20년 610만불 → ’21년 2,130만불)됐다. 수출전략기업 육성, 시장개척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난해 미국, 타지키스탄, 호주, 베트남, 일본 등 15개 국가에 제품을 선보였다. 조달청은 지난해 정부부처,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방안을 다각화하고 홍보·마케팅과 제도개선에도 힘썼다. 외교부·코트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UN·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5월·11월), 시장개척단(9월)을 개최했다. 한국중부발전(6월)·한국남부발전(12월)과 함께 해외현지 법인·인프라를 활용해 혁신제품의 동반 진출과 현장 실증(test-bed)을 지원했다. 혁신제품 전용 영문 SNS를 개설(6월)하고, 해외바이어·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조달청장 영문 서한(9월)·연하장(12월)을 발송하는 등 비대면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해 혁신제품의 인지도·신뢰도를 높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현지기업과의 대면상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부담률을 50% 완화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기업 부담금을 7,700만원(10개사×770만원) 경감(1월)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문·효율화된 사업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외진출 성과가 크게 확대됐다.”면서, “올해도 수출지원 중심에서 개발협력 분야 등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내실화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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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7회 국무회의 주재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및 일반안건인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 보고안건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오늘 심의·의결된 대통령령안 37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1건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우대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중 총 34개 기술로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경영승계 준비기업의 사업 확장 및 다각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해도 10년 이상 가업 지속 시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와 난임시술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않게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주택은 종부세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조세제도 합리화 조치다.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제외하게 된다. 21건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등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기술자료의 명칭,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새로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반안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국제연합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전문센터는 국내 최초의 성평등 관련 UN 기구이자 아시아 지역 최초의 UN 여성기구 전문센터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 역량 강화 및 지식의 생산·공유·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가 성평등에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 보고가 있었다. 작년 한 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155회에 걸친 현장소통 결과, 4,868건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였고 2,527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총 제도개선 실적은 6,367건으로, 지난 정부의 1,968건 대비 3.2배가량 높았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 노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까지 이뤄냈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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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손해사정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7일 손해사정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직능본부의 책임의원인 윤관석 의원이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홍철)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평가사정(조사, 결정)하기 위해 1978년에 도입되었다. 협회 소속 1,000명 포함 5,600명에 달하는 손해사정사들께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신속‧정확한 조사를 통해 보험계약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고, 여기에 기초해 적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출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손해사정사는 1978년 처음으로 자격사가 배출된 이래 수많은 사고로 손해를 입은 국민 곁에서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협회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8년 태안 유류오염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을 비롯해 2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손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손해사정을 맡아오는 등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추진 ▲공인손해사정사법 제정 ▲손해사정사 자격통합 등의 내용을 담을 정책제안서를 전달했고, 전국 각지에서 온 20여명의 지부장들이 정책제안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와 손해사정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가 선대위에서 꼼꼼하게 검토되어, 향후 정책협약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특임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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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②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를 분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지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환불 기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21.9.23,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며,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③ 분양대금 납입방법 규정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④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②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③실직, ④파산 및 ⑤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⑤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⑥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이라 함)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한다. ⑦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 건축물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후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 ·소집해야 하는 관리단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의 보고(외부 회계감사결과 등) 의무 등을 상세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융자지원 내용, 건축물 사전방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2] 분양시장 질서 확립 ⑧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백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⑨ 허위·과장 광고 근절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 또는 그 후에 알게 되므로 분양 당시 전단지 등을 이용한 광고의 허위성 및 과장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표시·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하기가 용이하게 된다. [3]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 ⑩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 개선 현재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1)에 대해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 또한 경미한 사항2)의 설계변경을 포함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방식에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추가된다. * 1)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연면적 10%이상 증감 등 2) 연면적 3%내 구조변경, 면적 변경 없는 건축물 배치 조정, 연면적 10%미만 증감 등 그동안 수분양자 대부분이 동의하더라도 전원동의를 받지 못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동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접 교부 또는 우편(내용증명)만 인정되던 설계변경 통보방식에 전자적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수분양자는 해당 사실을 더욱 빨리 통보받게 되며, 분양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⑪ 분양신고 변경절차 마련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시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갖추어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수리권자(시·군·구청장)는 중요사항이면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이면 즉시 처리하여 사업자 부담이 경감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함께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 등도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하여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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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더 청렴한 신뢰도시 위한 '청렴실천 다짐대회' 개최순천시는 3일 청렴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허석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솔선하는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와 함께 간부공무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행정 실천을 위한 청렴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금품 등 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식 표명하여 실천하자고 결의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다짐대회를 시작으로 청렴의식을 확고히 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함께 실천할 것”이라며 “더 청렴한 신뢰도시를 위한 청렴도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실천 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대상에 선정되어 조직에 대한 역량진단과 자체 공직자 청렴마일리지 평가로 체계적인 청렴도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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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하였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