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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우수업소 신청·접수”실시마산소방서 (서장 이길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 관리의식 확산 및 우수한다중이용업소(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신청을6월 3일부터 7월 26일까지받아 인정요건 적합 여부등을 확인하여 11월 9일(소방의 날)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에 우편 접수, FAX(☎249-9239), 홈페이지등을 이용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정 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 교육 또는소방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등 구비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선정된 업소는 안전 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2년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조사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 안전교육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므로 많은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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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다중이용업 협회 대상 연계교육 펼쳐다중이용업협회 연계교육(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협회를대상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관 상호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업무를 위해 진행됐으며, 다중이용업소 신규 등 영업주 대상 관련 협회를 통한 연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협회 관계자 대상 연계교육 사업 사전교육 추진 ▲진해구 소속신규 등 영업주 대상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책자 배부 ▲협회 사무실 심폐소생술체험존 설치 협의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관련 법령사항 안내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발생할 수 있어 평소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지속적인 연계 교육과 소방 시설 점검으로 화재 예방·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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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 계획이라면, 소방서에 전화해 안전향상! 비용절감! 하세요.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인테리어)장소에 소방서 안전컨설팅을 받고 있다(사진/경남소방본부) “양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상가 내 점포를 인수하여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했다. 최신 경향에 맞게 내부를 구획하고 층고가 높은 곳은 복층구조로 변경한 후 영업을 시작했다. 3개월 뒤, 입주한 상가건물 관리소 주관으로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살수반경 미달, 감지기 누락 등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았다. A씨는 영업을 중단한 후 이미 설치한 인테리어를 어쩔 수 없이 뜯어내고 소방시설을 소방관계법령에 맞게 재시공한 후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당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연 1~2회 실시) 위 사례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영업장에서 창업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한 뒤 영업 이후 소방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 또는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아 행정명령이 발부되고 발부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영업 중단과 공사비 추가 소요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최근 5년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소방시설 불량건수가 매년 2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창업하는 소상공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규모 영업장의 화재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해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는 창업 또는 내부 구조변경을 준비하는 도민이 공사 이전에 해당 소방서에 문의하면 설계도서 검토 또는 현장 확인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창업 이후 영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서비스이다. 시행 초기에는 소방관서가 개입하면 구조변경 공사가 지연 또는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소방관서에 문의하는 것을 꺼렸지만 영업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8월부터 매월 200여건 이상 신청이 있을 정도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11월 말 기준 1,008건의 서비스를 처리하였다. “통영시 B상가 내 일반음식점 내부 구조변경을 위한 가벽 설치 시 기존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 여부 문의, 사천시 C영업장 철거 후 새로운 영업장 창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과 소화기 사용법 교육 요청, 김해시 D상가 내 카페 창업을 위한 실내 공사 중 노출식 천장 변경 시 스프링클러헤드 및 설치방법 등 문의” 위 내용은 실제 도민이「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로 도민은 창업을 하면서 알지 못했던 소방법령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창업공간의 화재안전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하였다.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9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에서는 서비스 시행 전ㆍ후 자체점검 불량률 비교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효과를 분석하여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내건축 공사업, 부동산 중개업, 한국소방안전원, 건축물 관리소 등에 집중 홍보하여 소상공인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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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우수업소 선정봉추찜닭 경남대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현판식(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3일 합포구 소재 봉추찜닭 경남대점 등 4개소를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인증 현판식을 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최근 3년간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여부,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직원에 대해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업소 중에서 모범이 되는 업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대상에는 우수업소 표지부착 및 2년간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안전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영업주들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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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목욕탕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올림픽 기념관에서 목욕업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7일 오후 마산회원구 올림픽기념관에서 목욕업 영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목욕탕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요구되는 장소로 밀폐된 공간적 특성상 신속한 화재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목욕업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향상해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저감하기위해 교육이 마련됐다. 교육은 목욕업 주요 사고·사례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대피요령 ▲소방시설,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사용법 ▲소방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신고요령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정삼훈 예방교육팀장은 “목욕탕·사우나 등의 화재 시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하는 걸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영업주도 이용객의 대피 여건 확보에 힘 써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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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접수2023년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오는 30일까지 의창구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 자격요건으로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 수립을 통해 정기적으로 종업원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고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해야하는 등 구비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영업장 출입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부착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우수업소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우편 접수, 팩스(☎225-9239),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225-923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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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여름 휴가철 대비 영화상영관 안전 강화 대책영화관 화재안전컨설팅를 하고 있다(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일 롯데시네마 석동점을 방문하여 여름철 영화상영관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으로 화재안전컨설팅과 시민 중심의 능동적 피난 안전 확보를위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여름 휴가철 영화상영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관계자에게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유지 확인▲피난·대피로 숙지, 피난·대처 방법 등 중점 교육 ▲영화상영관 단기 종사자 안전교육 ▲자체 비상대응조치 계획 수립 및 영업주 의무사항 확인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휴가철 영화 관람객의 증가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의우려가 있다”며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 영화상영관 내 소방시설 유지및 점검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자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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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카드뉴스제공/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확산 및 우수한다중이용업소(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신청을 오는 8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의 우편 접수, FAX(☎249-9239), 홈페이지 등을 이용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인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화재 발생이 없어야 하며 또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구비요건에 충족돼야 한다. 소방서는 위의 인정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 11월 9일(소방의 날)에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정된 업소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2년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조사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055-249-92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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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접수2022년 다중이용업소 우수관리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8월 18일까지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접수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를 발굴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된다. 신청 조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으며,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정기적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신청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해 우편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055-211-9247)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된 대상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과 향후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관계인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로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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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난간·부속실 형태 비상구 특별관리대책 추진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오는 7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부속실 및 난간 형태 비상구 3,386곳에 대해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설치가 허용된 부속실·난간 형태 비상구는 난간 형태 1,517곳, 부속실 형태 1,869곳으로,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반대편에 직통계단을 통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법적 기준을 갖춰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외벽에 노출된 형태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 부식 및 노후가 진행되면서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13~'22년)간 전국적으로 부주의로 인한 추락, 난간 붕괴 8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총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7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와 재질 확인 후 위험도에 따라 세부 등급을 분류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취약 등급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연말까지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다중이용업주에게 난간 또는 부속실형 비상구의 유지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노후 상태 및 안전시설 유지 상태를 지속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비상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야 말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며, “우리 도내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점검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