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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비치해야”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고온 시험으로부터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부착되어 있다. ‘자동차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김용진 본부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 등 차량 화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며“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신속한 화재 대응으로 인명피해 예방과 차량 손실 피해를 줄이는 데효과적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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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의원모집공고검사의 의사결정(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등)에 도움을 주실 건전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위원 지원 자격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시민 ※ 다만, 대검 지침 제4조 제5항에 의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대통령,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ㆍ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2. 모집기간 ○ 2022. 10. 28.(금) ~ 11. 11.(금) 3.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4. 활동내용 ○ 위원장이 소집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담당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사건설명서를 보고(필요시 검사로부터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 설명을 들을 수 있음),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함 ※ 법률지식이나 법조경력 등 필요 없습니다. ○ 개최장소 및 횟수 : 부산지방검찰청, 매월 1회(1~2시간) 개최(추후 변동 가능) 5. 참고사항 ○ 위원회 참석 시 소정의 수당 지급합니다. 6. 제출서류 ○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지원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각 1부 7. 문의 : 부산지방검찰청 사건과(권혁진 수사관, 전화: 051-606-4184, 팩스: 051-60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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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병원 스프링클러 등 소급설치 유예기간 연장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중․소 병원의 스프링클러 등 소급설치 유예기간 연장 추진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의료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8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으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해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전담병원 지정 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설치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유예기간을 기존 2022년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을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 규제 ․ 법제심사를 마친 후 2022년 9년 1일에 공포 ․ 시행할 예정이다. 이길하 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경영 악화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가 초기 진화에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니 향후 스프링클러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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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스리랑카, 국가부도 선언지난 5월 19일, 스리랑카 정부는 7,800만 달러의 스리랑카 국채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발표하고, 1948년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를 선언했다. 스리랑카는 이에 앞서 4월 초, IMF 구제금융 전까지 510억 달러 규모의 대외부채 상환을 미루겠다고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으며, 유예기간에도 상환하지 못해 이번에 최종부도를 발표했다. 장기화한 코로나 19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외화벌이의 핵심사업인 관광업이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국가부도의 주요 원인이다. 이와 함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가 對중국 부채가 전체의 최대 20%가량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도 악재로 작용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채무 재조정 전까지는 대외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것을 경고했다. 만성적인 외국환 문제로 인해 상승하던 인플레이션 현상은 4월 29.8%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식자재들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46% 이상 급등했다. 평가절하를 거듭하고 있는 스리랑카 통화는 5월 19일 미국 1달러에 360LKR로 3월 10일 254LKR 대비하여 가치가 30% 급락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으나, IMF는 채권단과의 채무 재조정, 구조조정 등을 선결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물론 인접 국가인 인도와 일대일로의 협력국인 중국에도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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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8차 납부유예 시행전북도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지속되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22.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요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는 4월 12일(화)부터 6월 30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이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8차 납부유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도시가스 용도별 구분 : 일반용 사용자) 13,428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도 추가로 시행한다. 공급중지 유예기간은 ‘22. 4월부터 6월까지(3개월)로, 동 기간중 도시가스요금을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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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 발표EU는 15일(화) 상품 수출입 및 에너지 분야 대상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고가 사치품 수출금지] 판매가격 300유로 이상인 고가 패션, 보석, 와인, 주류 등 사치품 및 50,000유로 이상 자동차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 부유한 엘리트층을 타깃으로 제재한다. 제재 대상 품목의 2021년 수출액은 약 35억 유로 수준이며, EU는 북한과 시리아에 대해 유사한 제재를 시행중이나, 러시아 중산층 보호를 위해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했다.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지] 러시아의 석탄·가스·원유 탐사 및 생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Rosneft, Gazpromneft 및 Transneft 3사를 포함한 12개 원유 생산 또는 운송 회사와 거래를 금지했다. 다만, 이번 에너지 분야 제재에는 EU의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과 원자력 기술 및 생산 등은 제외됐다. 이번 제재로 주로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 업스트림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며, 작년 990억 유로에 달한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러시아 철강 수입금지] EU는 품목별 제재로 2021년 33억 유로를 기록한 러시아산 철강 수입을 금지, 3개월 유예기간 후 적용된다. (러시아 철강 수출 가운데 對EU 수출의 비중은 약 25% 수준) EU 집행위는 수입금지 조치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회원국간 쿼터 할당량 조정을 제안 방침이며, 글로벌 철강 공급량도 충분, 대체 수입처 확보는 용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WTO 최혜국대우 박탈] 한국을 포함한 9개국과 EU 및 G7 회원국은 15일(화)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하는데 합의했다. 최혜국대우는 WTO 회원국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제재수단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의 조치라는 평가다. 특히,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달리, 최혜국대우 박탈시 자동으로 적용될 관세율이 없는 EU 등은 별도의 개별적 품목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이번 합의는 참가국이 '러시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정지하는 등 필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합의, 최혜국대우 박탈 등 최종 결정은 각국의 자율적인 결정에 유보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협력하고 있는 벨라루스는 1993년 이후 WTO 가입을 추진 중이나 아직 가입하지 못한 상태로, 원천적으로 최혜국대우 대상이 아니다. [5차 對러시아 제재조치] EU가 5차 對러시아 제재조치도 검토 중인 가운데 제재 강도와 관련한 회원국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는 對러시아 제재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추가 제재를 요구, 이에 대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적극적인 반면 독일 등 상당수 회원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18일(금) EU 이사회는 제재조치 시행 현황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24~25일 EU 정상회의에서 추가 제재안 합의 및 회원국 간 의견 일치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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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자료발표 등에서 활용)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안전확인)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 mW 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 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 )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6)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유럽·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 )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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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TOC·생태독성 기술지원사업 무상 신청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총유기탄소(TOC) 및 생태독성 여부를 측정하여 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모든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총 유기탄소량(TOC) 및 생태독성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TOC 및 생태독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수배출 시설에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전 유기물질 측정지표였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산화율(30%~60%)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하는 등 유기물질 관리에 한계가 있어왔으나 측정지표를 총 유기탄소량(TOC)로 변경함에 따라 90% 이상의 높은 산화율로 보다 정확하게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유기물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유예기간(2020년~2021년)이 끝나고 올해부터 모든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총 유기탄소량(TOC)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를 COD에서 TOC로 변경신고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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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사랑마을 폐쇄 결정 후 운영관리․인권보호에 만전영덕군은 장애인 학대사건이 3차례 발생해 지난해 10월 18일 행정처분 3차 명령으로 시설폐쇄가 결정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실 사랑마을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덕군은 사랑마을의 폐쇄가 결정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매뉴얼에 근거해 시설 종사자 및 거주인 관리, 회계 및 시설관리는 물론, 거주인들의 의사에 따라 자립을 지원하거나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거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영덕군은 거주인들의 인권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임시시설장 임명으로 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거주인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인권 감수성 및 정체성 바로알기, 학대 및 차별금지, 장애에 대한 이해교육 등 사랑마을 거주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2개월 10시간,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3개월 20시간 실시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힘쓰고 있다. 최대환 주민복지과장은 “더 이상 거주인과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별면담을 실시해 유예기간 이후의 자립지원과 전원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시설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시설운영과 회계관리를 정상화하고 면밀한 지도점검으로 거주인들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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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수소법'안전분야 시행'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안전관리 분야가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소법 안전분야 주요 내용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에 따르면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21.2.5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안전관리 분야는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2.5.(토) 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도입배경) ‘19.5월 강릉 과학단지(TP)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수소법'제정(20.2.4.)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된 것이다. (시행유예) 다만,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장비·설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분야는 ’22.2.5.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수소법'안전관리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총 6종의 안전기준(일명 KGS 코드)을 제·개정했다. (검사인프라)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충북 음성군)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하여 ‘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하고 ’24년부터는 현재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홍보)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10회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5개 수소용품 기업과 검사일정 사전 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했다. (검사문의) 참고로, 수소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기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전담부서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