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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문화유산 안전경비인력 멘토·멘티 지정제 운영안동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문화유산 안전 경비인력 멘토·멘티 지정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안동소방서 관내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목조문화재가 있으며,대다수의 목조문화재가 산림과 인접해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 시 우리의 문화유산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안동소방서 관할구역 내엔 235점(국보 2점, 보물 15점, 기타 218점)의 목조문화재가 있다. 이 중 국보 및 보물이 있는 대상 12개소는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관리 감독 하에 문화유산 안전경비인력이 4조 3교대로 근무 중이다. 문화유산 안전경비 인력의 임무는 ▲재난 및 기타 비상상황 발생 시 119, 안동시청, 소유자 등에게 상황 전파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관람객 등인명대피 ▲문화유산 방재 단말기를 이용해 정해진 시간에 순찰 ▲각종 화재 발생 시 대응활동 지원 등이 있다. 안동소방서는 문화유산 안전 경비인력 멘토·멘티를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향상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산불사례 전파 및 특성 안내▲산불 발생 시 인명대피 최우선 및 119신고요령 교육 ▲소방시설 사용법·관리요령 및 산불 초기 대응법 교육 ▲유사시 대비 핫라인 구축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순찰 강화와 시책 추진 시 알게 된 방화환경이 미흡한 대상은 지자체에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 산행 시 라이터, 성냥과 같은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 안전수칙 준수에 자발적 참여를 부탁 드린다”며 “우리 안동소방서는 더욱 다양하고 효과 있는 시책을 마련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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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광양소방서 의용소방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에서는 “3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광양소방서, 광양시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구봉산 등 관내 등산로에 대해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광양소방서, 의용소방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이번 캠페인은 3~4월에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과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집중됨에 따라 산불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할 예정이다. 광양소방서 정강옥 소방서장은 “매년 전국적으로 537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산불화재 원인분석 결과 입산자 실화 및 농산물 소각에 따른 부주의로 인한화재가 대부분(전남 74%)을 차지하고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등산시 화기소지 금지, 산림인접지역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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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화재취약지역 벽부형 소화기함 점검산림인접지역에 설치된 벽부형 소화기함를 점검(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12월 21일까지 관내 산림인접지역에 설치된 벽부형 소화기함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벽부형 소화기함’은 화재취약지역인 둘레길 쉼터 또는 정자 벽에 부착한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다. 이에 소방서는 벽부형 소화기함 훼손 여부 확인, 소화기 압력계 및 내용연수 등 구성 물품을 점검하고, 둘레길 등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벽부형 소화기가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교육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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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야영장 화재안전 주의 당부캠핑장 화재안전수칙 포스터(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최근 캠핑객이 증가함에 따라 캠핑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캠핑장은 타기 쉬운 소재의 텐트와 전기 매트, 난로 등 사용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고대부분 산림인접지역에 위치해 있어 작은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캠핑장 화재예방 수칙으로는 ▲불에 타기 쉬운 텐트와 모닥불 등 화기와 충분한 안전거리 두기 ▲지정된 장소에서만 불 피우기 ▲캠핑장에 비치된 소화기구의 위치와 사용법 미리 확인하기 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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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캠핑장 화재안전 주의 당부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봄철을 맞아 캠핑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5일 당부했다. 봄에는 많은 사람들이 캠핑장을 찾는 가운데, 산림인접지역에 위치한 캠핑장은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티라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캠핑장 화재예방 요령으로는 ▲화기와 텐트 간 안전거리 유지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사용 ▲소화기 및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 비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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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봄철 캠핑장 안전사고 주의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봄철을 맞아 캠핑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족, 연인, 솔로캠핑 등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산림인접지역에 위치한 캠핑장은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티라도 산불이 날 수 있다. 안전한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텐트와 화기 충분한 거리두기, 지정된 장소에서만 불 피우기, 타다 남은 불씨는 물이나 주변의 모래·흙으로 덮어 완전히 끄기,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전기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텐트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를 설치하면 더욱 안전하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캠핑을 완벽히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며 “캠핑 계획과 더불어 캠핑장에서의 안전수칙도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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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추진 -경상북도는 정월대보름(5일)을 맞아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4, 5일 양일간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먼저 도와 시군은 자체실정에 맞게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달집태우기등 불씨를 취급하는 민속행사장 29개소를 중심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배치하고 관내 임차헬기 17대도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현재 도내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상습 무속행위지역 및 산불취약지역 등에 감시원 2천500여 명을 배치해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경북도는 정월대보름에 5건의 산불이 발생해 414ha의 산림이피해를 입었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행사, 무속행위 등과 건조한 날씨가 겹쳐 산불위험성이 증가한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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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막바지 겨울 2월에는 산불화재를 주의하세요!최근 건조한 날씨 속 크고 작은 산불화재가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2년 기준 산불화재는 102건이 발생하였고, 재산 피해는 8,666백만 원 면적은 992.46㏊가 소실됐다. 이는 최근 5년간(‘18~’22년) 평균 발생 건수 대비 1.9배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5년간 봄철기간 전체 산불화재는 172건이며 집중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65건) 37%, 소각산불(60건) 35% 전체의 산불화재의 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달 29일 양산시 원동면 천태산에서 낙엽 소각으로 추정되는 불로 인해 소나무 등 산림이 1000㎡ 소실되었다. 당시 소방대원과 산불진화대원 등 87명과 헬기 4대가 신속히 투입되어 화재를 진압해 대형 산불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 이에 따라 경남소방본부는 산불화재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주요내용은 ▲산불발생 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소방관서장 현장점검 실시 ▲산림내 문화재, 사찰 등 방호를 위한 화재진압훈련 실시 ▲산불진압용 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점검·정비 ▲산림인접지역 주요 순찰 및 산불예방홍보 음원 방송 실시 ▲산불 초동진압을 위한 기관협업 등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순간의 방심 및 부주의로 인해 대형 산불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주민은 화기 사용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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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불 방지체계 본격 가동...대책 본부 운영산불 예방 캠페인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이달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시와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며 관련 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과 홍보 활동을 벌인다. 시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기상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추수 후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산불감시초소 감시원 5명과 산불진화대 31명을 조기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진화용 임차헬기가 산불 현장에 15분 이내 출동하고 순천소방서,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대 등과 유기적인 진화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초기진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불의 주원인인 산림인접지역의 소각행위 방지를 위해 산림과 가까운 곳의 깨대,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의 파쇄작업을 지원해 산불예방은 물론 농․산촌 주민의 일손도 덜어줄 계획이다. 서규원 생태환경센터 소장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산객의 부주의한 행위와 농․산촌 주민의 소각행위가 녹색 산림을 한순간 에 잿더미로 바꿀 수 있다.”라며 “입산자는 화기 소지를 삼가고 시민들도 산불 예방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119), 순천시 산불종합상황실(☎061-749-8744)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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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판교면, 이장단 대상 대형산불 방지교육서천군 판교면은 이달 1일 판교면 이장단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철 대형산불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본격적인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돌입함에 따라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연접지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김영완 면장은 “연일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잦아지고 있어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져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산불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