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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심리재개!” 배수진 친 무죄우려 피해자 등, “엄벌하라!” 강력촉구 - 검찰구형은 1,843명 사망유발 피의자, 前 SK케미칼 대표 등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심리재개!” 배수진 친 무죄우려 피해자 등, “엄벌하라!” 강력촉구 - 검찰구형은 1,843명 사망유발 피의자, 前 SK케미칼 대표 등에 금고 5년 - 중도·보수 환경시민단체도 진영논리 벗어나 “엄벌중형선고!” 촉구! 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는 1월 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짙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검찰은 1,843명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의자인 前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각 금고 5년형 등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5형사부(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할 것인가? 다시 무죄판결을 내릴 것인가? 솜방망이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할 것인가? 선고 재판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고법에 유죄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각각 접수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서울고검에 공판 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 등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인 사용법 안내 등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인 이른바 스모킹 건에 해당하는 구(舊) 유공(현 SK) 취득 특허가 증거목록에 명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심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한 이유로 내세웠다. 서울고검(제5 공판부)은 이러한 심리재개 요청에 연말연초 휴무 등을 이유로 신속하게 답변하지 않다가 지난 1월 4일 오후 늦게 전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지난 5일(금)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7개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자단체들과 13개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 약 20여 명이 가습기살균 제 참사 관련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유죄 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구(舊) 유공(현 SK) 특허가 스모킹 건이다. 유공이 1992년 1월 31일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1993년 1월 12일 출원하여 같은 해 8월 26일 공개한 뒤(공개번호 특1993-0016017), 96년 4월 22일 등록이 허용된 ‘소비자용 살균조성물’ 특허(공고번호 특1996-0005160)에 따르면, 이 물질(가습기 살균제)을 흡입할 경우 알레르기유발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명시하는 등 살인적 사용법을 부추겼고, 정부 역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입증하지 않고 특허를 내준 뒤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라고 속여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범 관계에 있다”면서 싸잡아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7,891명 피해자 발생과 1,843명이 사망한 환경 대참사로,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면서 “11일 항소심 선고 때 가해기업을 강력한 중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혜정 ‘가습기살균 제 환경 노출 피해자연합’ 대표는 “검찰이 유공 특허에 명시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 사용법 등을 집중 부각하지 않는 등 부실기소로 일관하여 원심판결에서 무죄를 자초했고, 항소심에서도 부실심리가 이어져서 유죄 엄벌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지난 12월 28일 ‘공판 재개신청서’를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심리재개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어제(1.4) 검찰에 다시 ‘공판 재개촉구서’를 신청했고, 수용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1.8)부터 공판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채수창 ‘환경안전 감시본부’ 대표, 이기복과 임재이 등 피해자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엄벌중형선고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1,843명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서울고법은 심리재개 후 반드시 유죄 엄벌 선고 촉구와 2021노134 항소심 ‘스모킹 건’ 나왔다! 검찰은 2심 재판부에 공판 재개 신청을 촉구했다. 또,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세정제흡입 허용·광고가 참사근원’ ▲‘명백한 증거 외면’ ▲‘살인적 사용법 외면’했다고 손 팻말을 흔들며, 항소심 재판에서 ‘부실기소 부실심리’를 재차 강조하고 ▲‘직무유기 검찰규탄’, ▲‘심리재개 불응 판검사는 공범’이라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외 6개 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환경안전 감시본부’ 등이 함께 했다. 2024년 1월 5일 12시쯤 2024시민사회합동신년회가 끝난 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시민환경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항소심재판부가 유죄엄벌을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날(1월 5일) 오전 12시경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사회 신년회를 마치고 21녹색환경네트워크(수석대표 김용호), 아리수 환경문화연대(회장 김진관), 한강사랑 시민연대(사무총장 이정국),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 보수적인 환경시민단체들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개혁연대민생행동(대표 송운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등 중도적 시민단체들과 함께 2024.1.11.(목) 열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항소심에서 엄벌중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별도 기자회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순전히 독자적인 다른 일정과 겹쳤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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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추석 명절 벌초·성묘 시 ‘벌 쏘임 주의’ 당부숲속과 사찰 벌집제거 장면(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에게 벌 쏘임 등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8~9월은 벌 개체수와 활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석 전 벌초·성묘 등의이유로 산을 찾는 경우 안전사고는 벌 쏘임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한다. 야외활동 시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선 벌을 자극하는 향수·화장품·스프레이 종류의사용을 자제하고, 검고 어두운 색 계열의 옷에 공격을 보이므로 흰색계열의 모자와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고, 건드렸다면 머리 부위를 감싸고신속히 20m 이상 벗어나야 한다. 벌에 쏘일 경우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쇼크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빠른 시간 내 병원을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용진 본부장은“명절을 맞아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에 오를 때 말벌 등에 의한벌쏘임 사고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며 “벌에 쏘였을 때는 119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 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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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3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막대인형극 개최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3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내안심학교로 선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10개소 영유아 4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막대인형극을 개최하였다. 이번 막대인형극은인형극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이수자들이 2인 1조로 안심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였고,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 제공받은‘피부가 좋아지는 샘물’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막대인형극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2023년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대상 알레르기질환 설문조사 결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아는 59.4%로 알레르기비염(24%)>아토피피부염(23.9%)>식품알레르기(6.9%)>천식(4.1%)>아나필락시스(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성인기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김주수 의성군수는“영유아 대상 맞춤형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교육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을 개선시키며,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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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무더위가 시작되면 벌 쏘임에 주의하세요!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라 벌 쏘임 사고 주의를 도민에게 당부하였다. 도 소방본부의 출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 ~ 2022년) 발생한 벌 쏘임 출동건수 2,438건 중 85.8%인 2,094건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하였다. < 참고 : 최근 3년(2020 ~ 2022년) 월별 벌 쏘임 사고 출동 현황 > (창원 소방본부 포함) 구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438 8 5 17 44 66 179 541 725 649 152 48 4 22년 1098 4 0 7 24 20 77 274 415 201 54 20 2 21년 740 1 3 5 8 26 42 152 179 266 49 9 0 20년 517 3 2 5 12 20 60 115 131 182 49 19 2 기온이 높아지면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데 휴가 등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6월부터 벌과 사람의 행동반경이 중첩되면서 사고의 위험도 역시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출동 통계에 따르면 벌 쏘임사고는 6월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도민의 안전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에 달해 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 쏘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에 갈 때 반드시 모자를 쓰고, 긴 옷을 입어야 한다. 또한, 벌은 검은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 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이므로 흰색 등 밝은 계열의 색을 띤 옷을 입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향수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냄새를 유발하므로 자제하고, 주스나 과일 등 단 음식은 벌을 끌어들일 수 있으므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만약 벌집을 발견했다면, 우선 벌집을 건드리지 않고 차분하게 멀리 떨어져야 하며, 팔을 휘두르는 등의 큰 몸짓은 벌을 위협해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 외에도 벌에 쏘였을 경우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 주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6월부터 벌의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벌 쏘임 사고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야외활동 시에는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택가 등에서 벌집을 발견하면 스스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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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야외활동 시 벌 쏘임 사고 주의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봄에는 산행을 비롯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기온상승에 따른 벌의 활동도 왕성해짐에 따라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벌에 쏘이면 일반적으로 붓고 통증을 느끼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나 고령 ‧소아층은 급성 쇼크 반응이 일어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을 줄여야 하는데, 밝은색의 긴소매 옷을 입고, 향수,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벌집을 발견했을 시에는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벌집을 접촉했을 경우, 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이상 이탈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벌에 쏘이면, 쏘인 부위는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가볍게 밀어 벌침을 제거한 후,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만약, 호흡곤란, 경련,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면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벌쏘임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 벌 쏘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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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추적자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폐 도달 확인 - 호흡기 노출을 통한 시·공간적 체내 분포 특성 규명 -방사성 추적자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폐 도달 확인 호흡기 노출을 통한 시·공간적 체내 분포 특성 규명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방사성 추적자 (Radioactive tracer)를 활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중 클로로 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대학교 연구진(전종호교수),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이규홍 단장)과 공동으로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방사성 추적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이며,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 시 방출하는 에너지를 측정하여 해당 화합물의 체내 이동 경로와 분포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14C)가 표지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을 합성하여, 실험동물(실험용 쥐)의 비강과 기도에 노출시켰다. 체내 방사능 농도를 관찰한 결과, 노출 부위인 비강 또는 기도폐까지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이동하는 것을 시각적(정량 전신 자가방사선 영상)으로 확인했으며, 최대 1주일까지노출 부위와 폐에 남아있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같은 경로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노출된 실험동물의 기관지폐포세척액을 분석한 결과, 폐 손상과 관련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호흡기 노출을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폐 질환을 일으킬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사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수준(JCR 기준)의 국제 환경 학술지인 ‘인바이런먼트 인터내셔널(Environment International)’ 12월호에 게재해 관련 연구의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연구에 적용된 기술은 가습기살균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의 호흡기계 독성영향을 평가하는 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연구 결과 연구목적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의 혼합물(3:1)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비강 및 기도에 노출시켜 폐 도달 및 손상 확인 * chloromethylisothiazolinone (CMIT), ** methylisothiazolinone (MIT) 연구방법 o (체내 거동) 실험동물의 비강과 기도 부위에 방사성 동위원소( 14C)가 표지된 CMIT/MIT를 단회 노출 후 방사능 농도를 장기별, 시간대 (5분, 6시간, 1주일)별로 정량화 o (독성 시험) 실험동물의 비강과 기도 부위에 CMIT/MIT를 반복 노출 후 기관지폐포세척액의 총 염증세포 수와 폐 부위 조직병리 학적 확인을 통해 폐 손상 확인 결론 CMIT/MIT의 ‘비강→기관지→폐’로의 이동이 방사선 영상 기법 (QWBA)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동물 독성 시험결과에서도 폐 염증 및 섬유화 지표가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 CMIT/MIT가 호흡기 노출을 통해 폐까지 도달하며, 폐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 그림.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체내 거동과 독성평가 연구 결과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hloromethylisothiazolinone, CMIT; CAS No., 26172-55-4):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 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주로 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과 혼합하여 사용 메틸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T; CAS No., 2682-20-4):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주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CMIT)과 혼합하여 사용 방사성 동위원소(radioisotope, RI): 동위원소 중 핵이 불안정하여 방사성 붕괴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이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방사성 동위원소와 인공적으로 제조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음 방사성 추적자(Radioactive tracer): 하나 이상의 원자가 방사성 동위 원소로 대체된 화합물로서, 방사성 붕괴를 모니터링하여 해당 화합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사용 + + CMIT MIT [14C]CMIT [14C]MIT 기관지폐포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 실험동물의 기관지 및 폐포 분비물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여 세포 성분과 액상 성분을 채취하는 기법으로, 세척액 내 포함된 면역세포나 단백질 지표를 통해 질환의 병태생리학적 특성 분석에 주로 활용 정량 전신 자가방사선 영상(Quantitative Whole-Body Autoradiography, QWBA): 장기(Organ)와 조직(Tissue)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된 물질의 분포를 시각화(영상화) 하는 기술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유해성증거 즉각 채택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CMIT/MIT 유해성증거, 즉각 채택하라!” “가해기업들 변호인단은 자기 몸으로 실험해서 직접 무해, 무죄 입증하라!”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前) SK 케미컬 대표와 안 전(前)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후 11년 넘게 이어진 유해성논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콧속 공간)과 기도(목구멍과 폐를 이어주는 숨길)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와 MIT가 확인되었고, 폐질환을 야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어제(26일, 수) 낮 2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오늘(27일) 열리는 서울고법 제5형사부 (사건번호 2121노134) 재판부를 상대로 “새로운 유해성증거 등 차고 넘치는 증거를 즉각 채택 하라! 사망피해자 1,812명을 발생시킨 살인가해기업 SK와 애경 등을 유죄로 엄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등 기자회견참석자들은 “가해기업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실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실험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조건을 바꿔가면서 정해진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한 후 유리한 결과만 골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에 경악했다”면서 “이들은 악마이자 괴물”이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1,812명 사망 영령들이 하늘에서 두 번 통곡하고 8,000여 명 피해자 아픈 몸이 증거다”라고 분노하면서 “가해자 악마변호인 너희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실험해서 자기 몸으로 직접 무해, 무죄 입증하라!”고 절규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는 물론 장기 등 신체 각 부위에 도달하여 폐를 손상시킴은 물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1심 무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에 대해 가해 기업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상처를 치유해야 할 것이며, 2심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여 대참사 원조, 원죄 기업 SK와 애경, 그리고 원료 물질 사업자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SK 등 가해기업들과 그 변호인들은 기도노출방식이 점적투여방식(물방울처럼 액체 상태로 특정부위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증거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학자들과 의사들은 점적투여방식이건 공기흡입방식이건 폐에 도달하면 폐 손상 등을 야기한다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시궁창에서도 살 수 있는 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라 유해물질과 독성물질 등에 매우 민감한 우리 인간이 참여하는 임상실험을 실시한 외국에서는 공기를 통해 CMIT와 MIT를 흡입해도 피부염과 천식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2010년 이후부터 유명학술지에 잇달아 게재했다. 그것이 해롭다는 것은 세계적 상식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대표는 “CMIT와 MIT 등 가습기살균제로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 그 나라에서도그 어떤 피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한나라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참사를 야기한 가해기업과 정부유관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 제대로 된 치료보장과 생계지원 등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약 7,830여 명 피해자 중 1,812명 사망한 엄청난 참사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1심 무죄 판결에 모두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1심 재판 선고에서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영 할 수 있다는 선고 결론에 따라서 2심 재판부는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수준의 국제학술지인 ‘국제환경’ 12월호에 게재될 정도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연구결과 ‘비강 및 기관 내 투여 후 CMIT·MIT의 체내 거동 및 호흡 독성’연구 논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하여 가해 기업들에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고법 제5형사부에 증거채택요청문서를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독성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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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 공직자들 고발’가습기살균제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 공직자들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고발인 박혜정외1인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 및 사진 등을 근거로 이를 참조하여 가습기살균제 등으로 국민들의 참사와 억울함이없이 재발방지와안전사회 등을위해 또다른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당기관에서는 엄정하게 재수사해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 - 아 래 - o 일시 : 2023.02.09.(목) 오전 11시 o 장소 :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o 주최 : 가습기살균제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공익감시 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에코넷,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o 문의 박혜정 : 010-4287-9793 송운학 : 010-3382-0203 김선홍 : 010-6511-0713 o 적용법조 : 직무유기죄 외 o 고발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혜정 외 1인(김병관: 박혜정의 둘째 아들) o 고발대상 1. 홍정기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부 차관 2. 이보영 : 전 환경보건안전처장 3. 송준호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4. 가순규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5. 이동욱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센터장 6. 박현준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연구원 7. 김선경 : 전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조사원 o 고발요지 : 별첨 보도자료 및 별지 기자회견문, 웹 자보, 현수막과 구호 손 팻말 시안 각 1부 참조. * 추신) 전번을 알려주시면, 개인톡으로 가장 신속하게 사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노출조사 위·변조 등 혐의로 환기원 준공직자들 고발! “연구원 필적으로 당사자도 모르는 내용기재 등, 직무유기죄 등으로 엄벌하라!” 시민단체들, “노출조사 정당했다면, 피해구제 신청서류 등 전수조사 자청해야” 오늘(2월 9일, 목) 오전 11시부터 약 30분동안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들과 연대단체들이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 고위직과 전 연구원 등이 피해당사자도 모르는 노출조사내용을 연구원 필적으로 기재하는 등 중대한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을 적용하여 엄벌해달라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지난해 시민단체들이 두 번이나 환경부 등 정부가 SK와 밀월관계를 즐기면서 직무를 유기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유발했다는 혐의 등으로 전·현직 환경부 장관들을 포함하여 핵심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에도 응했다. 하지만, 경찰수사는 제 자리에 머물러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문서에 해당하는 노출조사문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실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이름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SK 등 원료공급회사는 아무런 손해배상과 보상책임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엉터리입법이다. 가해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해서 구제자로 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꼼수로 가득 차있는 악법이다. 이처럼 엉터리 꼼수 악법마저 환기연은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환기연이 노출조사업무를 위·변조하지 않고 정당하게 수행했다면 노출조사문서 등 피해구제신청 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 신뢰가 없이는 관계기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한다.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박혜정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 2016. 8. 18.자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조사결과로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은 이후 환경민원포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표전화(1833-9085),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소인 김0경이 작성한 환경노출조사표가 자신도 모르는 허위내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7,811명 피해자와 1,802명 사망하고 가습기살균제 환경참사에 피해자들이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환경부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권고안 실행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참사 공식으로 사과! ▲ 국가 정부 및 가해 대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포괄적 배·보상 실시 ▲ 증거와 증상 질환 명확한 피해신청 신고자 모두 법적 피해자로 인정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공개된 고발대상자는 ▲ 홍o정기(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부 차관), ▲ 이o영(전 환경보건안전처장), ▲ 송o호(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 가o규(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 이o욱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센터장), ▲ 박o준(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연구원), ▲ 김o경(전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조사원) 등 총 7인이다. 고발인을 대표하는 박혜정에 따르면, 고소장에 ▲ 피고소인 김0경에게 2016. 3. 27.경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옥시 가습기 당번’사진, ▲ LG119가습기 세균제거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 2019. 8. 14., 2019. 8. 19., 2019. 8. 20., 2019. 9. 3., 2019. 11. 19., 2019. 12. 5., 2020. 1. 29.경 수백 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대표전화(1833-9085)로 전화를 하여 피고소인 박0준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또한 피고소인 박0준, 이0욱, 송0호, 가0규는 이러한 민원 사실을 피고소인 이0영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소인 송0호는 기술원을 방문한 고소인 박혜정이 요구한 당사자 본인의 의무기록 등 정보 등이 어느 기관에 이관되었는지 일자가 기재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112신고를 하는가 하면, 피고소인 이0영의 지시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의 가공한 정보를 고소인 박혜정에게 마지못해 제공하였고, 고소인 박혜정 본인의 정보를 실장 판단하에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 요구를 회피하고, 정보 공개를 비공개로 답변한 이유는 범죄 행위를 은폐, 조작하기 위한 혐의라고 의심한다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아 고소한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박대표는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소인 이0영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추후 고소인 박혜정으로부터 위 민원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피고소인 이0영도 위 내용을 실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조차 피해 당사자에게조차 비공개 하면서, 피해당사자의 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조차 전결권을 가진 실장 판단 하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불이익과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노출조사지가 얼마든지 노출조사원과 환경부의 대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의 손에서 위, 변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 피해자가 모르는 노출조사 내용이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 (연필로 작성해 가면서 정부가 말하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한 자료로 노출조사지를 사진을 찍으면 사진 삭제하고 노출조사를 다시 받지 않으면 피해신청 접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강제하는 행위, 고소인 박혜정의 경우 노출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작성된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 노출조사지 2/3가 모두 노출조사원이거나 기술원 관계자인지 모르는 타인의 필적으로 위, 변조) ▲ 이렇게 위, 변조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노출 증거 3개에도 불구하고 노출판정 불가를 받는다거나 ▲ 노출조사 당시 조사원들이 수거해 간 증거품인 제품, 또는 제품 원액을 덜어가서 어떤 가짜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 합의에 사용 되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 ▲ 더 심각한 테이터 위,변조 상황은 별도로 고소장에 적시한다며 이렇게 중요 내용이 누락된 데이터나 위,변조된 노출 정보가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이 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꼼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 됨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함께 참여한 피해자들은 환경부나 환기연은 더.더.더. 괴롭혀 건강 악화, 생명줄 단축, 자포자기 하게 만드는 사악한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를 고소, 고발하고, 피해자 분열, 소통 차단, 거짓말, 엿장수 행정 책임지고, 환경부 대위 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 구제한다며 마음까지 안아준다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또한 지정병원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환경부 장관 노출인정자의 가습기살균제 천식 불인정, 폐 X-ray 사진 한장도 없는 폐 양상 종합 검토 소견과 폐질환 불인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임상과 노출 조사에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회원 등 약 10여명이 동참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공익감시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별지> 2023.02.09.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노출조사 위·변조 등 혐의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공직자들을 고발한다! “연구원 필적으로 당사자도 모르는 내용기재 등, 직무유기죄 등으로 엄벌하라!”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밝혀진 당초 정부는 미인정 제품인 가습기살균제를 1994년부터 제조, 유통, 판매한 기업을 처벌하고, 그들을 통한 배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미인정 제품이 유통하도록 방치한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여 피해자를 위한 구제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2 건강보험빅데이터를 통해 피해판정과 구제를 해야 하는 쉬운 길을 놓아 두고 임상과 노출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10여년간 피해자를 지루하게 고문히더니 이제 조정위원회로 마무리를 떨이 처분 하려고 하네요. 정부가 특정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요청에 의해 진행해 왔던 임상과 노출 조사를 통해 피해판정을 하고 피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특정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이름을 자처한 지정병원과 위원회를 통해 주관적인 판단과 개입이 피해판정과 피해등급을 좌지우지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빌미로 만들어진 하위법 적용, 문서 위변조, 알권리 묵살, 정보 비공개, 거짓말, 민원회피, 피해자 결집 방해, 차별, 등의 일방적 엿장수 행정이 이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의혹 속에 대략 몇 가지만 적시하면 1.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조차 피해자 개인에게는 비공개로 하면서, 피해당사자의 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전결권을 가진 실장 판단 하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불이익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노출조사지가 얼마든지 노출조사원과 환경부의 대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의 손에서 위, 변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1) 피해자가 모르는 노출조사 내용이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되고 (연필로 작성해 가면서 정부가 말하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한 자료로 노출조사지를 사진을 찍으면 사진 삭제하고 노출조사를 다시 받지 않으면 피해신청 접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강제하는 행위, 저의 경우는 노출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작성된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 노출조사지 2/3가 모두 노출조사원이거나 기술원 관계자인지 모르는 타인의 필적으로 위, 변조) 2) 이렇게 위, 변조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노출 증거 3개에도 불구하고 노출판정 불가를 받는다거나 3) 노출조사 당시 조사원들이 수거해 간 증거품인 제품, 또는 제품 원액을 덜어가서 어떤 가짜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 합의에 사용 되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 4) 노출 정보가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이 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꼼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 됨 5)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특정 세력에 의해 학습에 따른 노출 진술과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피해 인과관계를 충족하여 얼마든지 가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음. 2. 전산 시스템은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쁘게 정리한다며 피해자들의 기존 정보들이 누락되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 등입니다.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록을 판단했다는 위원회의 결정(예를 들면 폐 X-ray 사진 한 장도 없는 폐 양상을 종합검토했다는 결론)에 대해 판단을 위한 피해자 정보가 언제 해당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에 정보를 비공개하며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위원회 결정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행위 2) 기술원 포털에 등재된 피해자들의 개인 기록이 등재되었다가 삭제되기를 반복하는 행위(예를 들면 2018.12.26. 천식 불인정 상황이 등록 되었다가 이에 항의가 이어지자 등록을 삭제하고 3개월이 가까워졌을 때 특정 피해자의 천식 피해만 인정을 해 주고 불인정 통지를 6개월 이상 지나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 3) 2019년 이전의 피해판정에 대한 등록 상황을 삭제하는 행위(소송에서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며 정부가 진행하는 모니터링처럼 현재의 신체감정 만으로는 피해당시 상황이 반영이 되지 않아 배보상 액수가 턱없이 적거나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아짐.) 4) 작년 피해 등급 판정을 위한 피해자들의 신청서가 다량 폐기되어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고 거의 10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행위, 신청서가 폐기된 상황을 모르는 피해자가 너무 많으며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음. 5) 2018년도에도 피해자들의 의료기록 원본이 분실되는 등 관리 자체도 엉망이었음. 3. 피해판정을 위해서는 임상(건강 모니터링)과 노출조사 뿐인데 이 마저도 서로 유지적으로 피해 판정에 반영되지 않는 불공정 행위 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노출 인정을 받았음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불인정 결정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정병원 전문가의 소견-환경부 장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지정병원 의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둘 다인지, 둘 다 아닌지?) 2) 개, 고양이, 토끼 사육을 하여 이로 인한 알레르기 천식일수도 있는 증거없는 피해자의 천식 인정. 이는 명백가습기살 3)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정병원 전문가의 소견을 낸 의사는 자신의 외래 환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일지 모른다며 피해신청을 위한 서류 일체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피해 신청을 한 피해자가 해당 기업에 거액의 합의 배보상을 받고, 가족까지 피해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가습기살균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시민단체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4. 특정 시민단체로부터 피해자 상을 받거나 정부가 지정한 지정병원의 전문가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들 다수가 현재 해당기업 무죄 소송의 원고로서 피해자를 대변한 원고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아 항소심도 무죄 판결로 전체 다수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고 지칠대로 지친 피해자들의 사망과 자포자기로 떨이 수준의 해결 방법인 조정안이라도 받으려 하고 있음. 1) 사회적 합의에 의한 조정위원회 추진도 위 언급한 특정 시민단체 소장으로 2020년 초 당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2) 2021년 8월경에는 전 환경부장관 한정애에 의해 사적 합의기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다수의 의견 수렴 없이 2020년부터 왕따와 밀실야합의 주도 단체 대표들을 통해 조정위가 진행되었는데 3) 현재 환노위에서도 조정위원회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봉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분노합니다. 이 이외에 수 많은 불법과 피해자 불이익을 위해 드러나지 않은 차별과, 정보 은폐, 거짓말 등 총체적인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인 기술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절절한 절규를 담아 한 피해자의 이름으로 고소하며, 이를 공감하는 피해자와 시민단체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2023.02.09.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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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벌 쏘임 시 응급처치법 안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으로 벌집 제거 신고가 증가해 이에 따른 벌 쏘임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 쏘임 시 응급처치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벌에 쏘였을 때는 피부에 꽂혀있는 벌침과 독액주머니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하며, 쏘인 부위의 감염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을 해야 한다. 이 때 잘못된 방법으로 무리하게 벌침을 제거하려고 하면, 벌독이 몸 안으로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호흡곤란, 구토,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과민성 쇼크가 올 수 있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김병우 대응구조과장은 “벌 쏘임 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법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란다”며 “벌에 의한 쏘임은 대부분 국소 알레르기 반응으로 끝나지만 일부 전신상 알레르기 반응이 올 수 있으니 응급처치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119에 신고해 달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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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여름철 벌집제거 출동 급증…벌 쏘임 주의해야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최근 벌 쏘임 사고와 벌집제거 출동의 급증에 따라 야외 활동 시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근 도내 벌집제거 출동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2,359건으로 이는 올해 도내 총 벌집제거 출동 3,750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름철은 말벌류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벌 쏘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지난 7월 11일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벌 쏘임 사고 예보는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위험지수가 50을 넘어서면 주의보, 80을 넘어서면 경보가 발령되는데 지난 11일 위험지수가 60.81로 집계되어 벌 쏘임 사고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 향이 진한 화장품 자제 ▲ 검정색 등 어두운 계열을 피하고 밝은 옷 착용 ▲ 벌집 접촉 시 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이탈 ▲ 벌에 쏘여 어지러움 등이 느껴지면 즉시 119 신고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민규 방호구조과장은 “벌에 쏘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과민성 쇼크가 일어나면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며 “특히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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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여름철 벌 쏘임 사고 주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여름철 벌집 제거 신고가 증가하면서 벌 쏘임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벌집은 등산로, 일반주택, 아파트 베란다 등 다양한 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벌집을 건드리지 않고 119에 신고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 활동 시 흰색계열의 옷과 챙이 넒은 모자를 착용하며, 벌들이 많이 나오는 기간에는 자극적인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팔을 휘두르는 등 큰 몸짓은 벌을 흥분시킬 수 있어 삼가야 한다. 만약 벌집을 건드렸다면 신속하게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하고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어준 뒤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이길하 서장은 “벌에 쏘여 알레르기에 따른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면 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벌집을 발견하거나 벌에 쏘였을 경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