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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당부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소는 다량의 위험물과 주유 중에 발생하는 유증기로 대형 화재는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위험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왔다, 7월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소에서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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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셀프주유소 화재안전수칙 홍보설프주유소 화재안전수칙 준수홍보(사진제공/소방청)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량 증가와 부주의로인한 화재·폭발 사고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셀프주유소 화재안전수칙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여름철은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라이터 사용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의창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주유 전 시동 정지 ▲이용 전 정전기 방지패드 터치 ▲주유구 주유 노즐 제거 확인 등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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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셀프주유소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셀프주유소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셀프주유소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라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셀프주유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 전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패드를 터치 후 이용해야 하며, 주유 노즐을 꽂은 채 차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들을 사용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셀프주유소 이용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주유 중이라면 주유기를 빼지 말고, 관계자에게 알려 긴급정지 버튼을 누른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올 여름에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셀프주유소를 찾는 시민들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잘 기억해 화재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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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셀프주유소 62개소에 대해 8월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주유소의 유증기 화재·폭발사고 경각심이제고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셀프형 주유기 설치가 증가되고 있어 셀프주유소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은 불시에 방문하여 진행됐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설비기준 및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여부 ▲변경 허가 위반 여부 ▲정기 점검 이행상황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등이다. 마산소방서장 이선장은 “셀프주유소 관계자분들이 위험물시설 저장 취급기준 및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한 번 더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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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에탄올 화로 판매업체 등 현황 파악에 나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최근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식용 화로 등이 많이 보급되면서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에탄올 제조업체‧장식용 화로 판매업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에서 13건의 에탄올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요 화재 사례는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다가 에탄올 증기가 폭발 △에탄올 화로 사용 중 사용자의 옷에 불이 옮겨 붙음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유증기 등에 착화 발화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손현팔 대응구조과장은 “에탄올 장식용 화로 사용 시 불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불이 꺼진 줄 알고 연료를 넣다간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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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무더운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위험물시설 사고예방 활동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무더운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마산 소재 위험물시설 183개소에 대해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험물시설 사고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 위험물시설 사고예방 활동은 기상청에서 폭염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상향 발령하는 등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위험물 시설의 유증기 발생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서한문을 발송해 화재예방 안전관리수칙 준수 철저를 당부하고, 위험물시설에 방문해 ▲폭염으로 인한 유증기 발생 증가와 사고 개연성 관련 내용 지도 ▲관계인 안전사고 방지 교육 철저 당부 ▲유증기의 위험성과 관련된 기술기준 준수 강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 근무실태 확인 등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무더운 여름철 위험물 화재예방 수칙을 활용해 시설물에대한 점검을 한 번 더 실시하는 등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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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최근 전국적으로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재,폭발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 서산시는 8일 대산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환경,화학,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대산공단 내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석유화학업종 및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산시 환경생태과장을 비롯해 각 사업장의 환경․안전관리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사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화재,폭발에 대한 고위험군 설비는 2차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정관리에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역주민 대피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주민 고지 방안 등 비상대응매뉴얼을 수시 점검하고 현행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또 최근 대산공단 인근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각 기업들이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대산공단은 1991년부터 30년 이상 가동되어왔으며 지난 5년간 유증기 누출사고, 폭발사고, 페놀 유출사고 등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사고들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는 단 1건으로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김종민 시 환경생태과장은 “이전에 대산공단에서는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기업들의 자구노력으로 지난 2년간 사고가 많이 감소했다”면서도“이런 때일수록 경각심을 갖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달라”며 계속적으로 안전과 환경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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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시행경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과정 등에 발생하는 유증기는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이를 회수하는 설비가 필요하다. 경주지역은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상에 포함돼,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사업비 8200만원을 투입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비의 40%(스탠드형 기준 최대 64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까지며, 신청관련 상세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업 실시로 영세 주유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증기 배출량을 줄여 청정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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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폭발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가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다. 도는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30년 이상 운영된 사업장으로 2019년 5월 유증기 유출 사고, 지난해 3월 에틸렌 생산시설 폭발사고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특별 점검은 대산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 9곳을 대상으로 하며, 점검반은 도와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서산시 합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NCC 공정 등 이번 사고 발생 시설과 유사 시설 운영 현황 △과거 사고 발생 시설 개선 및 보완 현황 확인 △배출·방지시설의 부식 또는 마모 방치 여부 △부대설비의 정상 작동 및 안전설비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반은 중대한 위반행위 및 반복·고질적 위반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장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업장의 처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점검으로 업체의 환경·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엄정한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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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도내 건축공사장 긴급안전점검으로 도민 안전 확보 나서 - 지난 5일 경기평택 냉동 창고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 3명 순직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지난 5일 경기 평택 냉동 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 우리 도내 대형 공사장의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시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공사장 화재는 총 213건으로, 9명의 부상자와 6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용접용단 작업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115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공사장의 경우 용접․용단작업 시 불티, 지하 등 밀폐 공간 도료작업 시, 화기취급 부주의로 유증기 착화 및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작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도 소방본부는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배관이 설치되는 공사현장 226곳 중 공정률 80% 이상인 52곳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1주일 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안전점검은 우레탄폼 및 페인트(도장) 작업 시 화기취급(담뱃불) 여부, 화기취급 장소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불티 비산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등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안전점검과 화재예방 교육으로 건축공사장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공사장 관계자, 작업자 여러분들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