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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교육(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023~2024년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21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층수가 높아 피난이 어렵고 수면이나 음주, 피난약자 등이 거주하는 상황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피 안전성이 취약하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소장 등 관계인 소집 안전교육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요령 및 관리자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 제작·보급 ▲피난시설 입주민 안내 및 사용방법 교육 ▲공동주택 옥상 대피로 확보 및 안내표지 부착 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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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의원,‘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이 대표발의한‘안동시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역의 노후아파트의환경 정비가 꼭 필요한 자발적 정비 수요를 대응지원하기 위해 시설정비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한다. 이 조례는 사업을 신청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부담비율을 아파트 규모(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소 20%에서 최대 30%로 고려하였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별 평균 3천만 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로 지원한도를확대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 ‘수목의 전지’,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소방시설(주거전용 공간은 제외) 설치 및 수선’을추가하여 지원의 분야의 폭을 확대한다. 한편, 조례안 발의에 앞서 손광영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안동시의아파트입주자 연합회 등 아파트 주민 대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북부지부,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청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공공시설물 정비 지원 대상분야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였다. 손광영 시의원은“이 조례는 사업비 일부 자부담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책임이강화되고,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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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택 아닌 필수철 인명·재산 피해 감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 당부(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8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인명·재산 피해감소를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구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공장에서 문을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로 화재 진화를 시도해 피해를 막는 등의 초기진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상태를 알려주는 녹색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 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주기적으로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이선장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나와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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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택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주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자체 진화(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1월 29일 오전 8시 성산구 성주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음식 조리 중 인덕션에서 발생했으며, 거주자는 화재를 발견한 즉시 119로 신고한 동시에 스프레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다행히 인덕션 및 환풍기만 일부 소실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을,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초기 화재를 인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평소 소화기 위치 등을 잘 숙지하고,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안한 가정이 있다면 꼭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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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마산소방서 청사 앞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위해 긴급차량 양보 의무와 소방출동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진행되며, 매월 소방서에서 추진된다. 훈련은 ▲마산역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복음요양병원 ▲교육단지 사거리 ▲E1가스충전소 ▲동마산시장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에 대한 출동로 확보 ▲상습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주택 밀집 지역,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출동로 확보 ▲소방차양보 운전의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다. 성낙춘 대응구조과장은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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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효도의 첫걸음,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세요!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 캠페인(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말한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일례로 지난 8월 3일에는 남해군 한 단독주택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나 미리 비치해 두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더불어 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안부를 묻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0월 6일까지이며 접수 순서대로 대상 가구를 선정해 10월 16일부터 소방관이 방문할 예정이다. 해당 가구의 자녀 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방청 누리집(http://www.nfa.go.kr)팝업창에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lifesafet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화재 피해 저감에 효과적이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해 뜻 깊은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발생률은 18.3%(2,994건)에 불과했지만,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36.3%(49명)이다. ※ 통계: 창원포함 / 주택화재 기준: 아파트, 기숙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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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훈련 실시대방대동황토방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훈련(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3일 성산구 소재 대방대동황토방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초기진압과 급격한 연소확대방지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다. 주요내용은 ▲ 자체소방시설 활용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위주의 화재 초기대응훈련 ▲ 선착대 및 현장지휘관 신속한 정보수집, 상황판단 및 대처 ▲ 지하주차장 내부구조파악 ▲ 이동식 침수조등을 활용한 전기차 화재진압훈련 등이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관계인과의 합동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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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금지 당부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표시(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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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전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많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및 노유자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전통시장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주거취약시설 현장 행정지도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화재예방 집중 홍보 등을 추진한다. #검경합동신문 #의창소방서 #추석명절 #화재예방대책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노유자시설 #화재취약시설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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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다가오는 추석 연휴, 화재 등 안전사고 유의하세요”진주 중앙시장 점검(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3년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기간(추석 전후 포함 4일) 113건의 화재로 부상자 2명과 7억 4,8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음식물 조리, 빨래 삶기,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8건이 발생했고, 발생장소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3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조사 ▲주거취약시설 화재안전 현장 행정지도 및 공동주택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화재안전 긴급 알리미 ‘불이야’ 운영 ▲식용유 화재,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국민체감형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화재안전조사 실시 대상은 전통시장 103개소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46개소,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취약시설 37개소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쪽방 촌 등 주거취약시설 14개소에안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2,581개 단지에 자체 방송시설을 활용하여화재 시 피난방법, 승강기 사용금지, 불법 주정차 근절 안내방송 실시한다. 또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당부 서한문,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1만 8천명을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 안전문자(‘불이야’)를 발송하는 등 화재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식용유 화재·액화석유가스(LPG) 화재·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국민체감형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추석 연휴 기간엔 평상시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라며, “소방본부 역시 꼼꼼한 화재예방대책을 통해 도민들이 화재 없는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