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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이달 16일까지 2주 연장해남군은 오는 16일까지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연말연시 분야별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가 적용되며, 백신접종 완료자는 최대 4인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PC방, 마사지·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단, 영화관·공연장은 오후9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종료시까지 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자정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접종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쿠브(COOV) 앱’과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17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외국인고용사업장, 외국인선원 승선 연근해어업 어선,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이용근로자는 2주1회 진단검사,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 목욕장업, 유흥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주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임시휴관 조치하며, 타지역 방문후 일상생활 복귀전 진단검사 음성확인후 복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규확진자 대부분이 타지역 거주 가족과 지인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 타지역민 접촉시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것과 가벼운 감기증상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먼저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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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광양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 원이며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①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또는 ②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이거나 ③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이다. 광양시의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멀티방, 오락실, 마사지·안마소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2021년 3~5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00~500만 원을 지급했던 정부 재난지원금이고, 희망회복자금은 2021년 8~11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0~2,000만 원을 지급했던 정부 재난지원금이다. 매출 감소는 2019년 또는 2020년의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하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적용한다. 지원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입력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인 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일에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하면 된다. 영업시간 제한업종 중 중기부 DB에 등록된 사업체는 현재 신청할 수 있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2022년 1월 6일부터,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2022년 1월 중순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업종 중 중기부 DB에 등록되지 않아 사전 시설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영업시간 제한업종 사업체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사업주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발급하면 된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급받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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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합동 방역점검의성군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성군 전 직원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25일간 다중이용시설 866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8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의성군, 의성경찰서)을 구성하여 핀셋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사적모임 준수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21시까지, 3그룹(학원, 영화관, PC방 등) 22시까지 제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에 대한 방역패스 이행 여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이다. 특히,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의무적용 시설 16종에 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백신패스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증명서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운영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전자증명서 또는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로 증명이 가능하며 스티커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군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한 시기이므로 연말연시 모임과 외출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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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점검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28일,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4인으로 제한되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은 21시까지, PC방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시간 준수 △출입 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내부 수시환기 및 소독 등 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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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앞두고 2주 계도기간 안내완주군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제도 시행을 앞두고 2주간 계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새해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군은 제도 시행 1주일 전인 전날부터 새해 1월 9일까지 2주 동안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접종증명 유효기간 제도와 유효 접종일 등을 적극 안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에는 14일에서 180일까지 효력이 인정되며, 3차 접종 후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완주군은 또 현장에서 쉽게 접종 상태를 구분할 수 있도록 QR코드 음성안내 포스터와 시설 종사자용 자료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완주군은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집중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의무적용 시설 16종을 대상으로 이용자 안내와 전자출입명부나 안심콜 의무설치, 예방접종 적극 동참 등에 나서고 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멀티방,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과 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완주지역에만 2,277개소로 집계됐다. 완주군은 이들 의무적용 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예방접종 관련 포스터 3,000부를 배부했으며, 방역패스를 안내하는 현수막 80개를 제작해 게첨을 완료했다. 또 아파트 방송과 마을방송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통해 접종완료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나 종이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제시해야 의무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등 방역패스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방역 현장점검 강화와 전 직원 방역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완주군은 각 소관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을 현장 점검할 경우 방역패스 안내에 적극 나서고, 특별방역기간인 내년 1월 2일까지 전 직원이 나서 방역수칙 준수 등을 홍보하는 전 직원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또 3개 국 국장이 주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 상황과 결과를 점검하는 등 방역패스제의 정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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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코로나19 거리두기 특별방역강화 조치 시행금산군은 방역상황 악화 및 연말연시 개인 간 접촉 증가 우려로 코로나19 거리두기 특별방역강화 조치를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 및 충남도의 결정안에 따라 시행되며 사적모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1인이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이 21시까지로 제한되고 PC방, 학원, 오락실, 영화관, 마사지·안마소 등은 22까지로 제한된다. 행사·모임은 50명 미만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부터 299명까지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진행될 수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거리두기가 강화됐다”며 “연말연시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군민들께서도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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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서천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지난 18일 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으로만 가능해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도 식당·카페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영화관, PC방 등 3그룹과 마사지, 안마소 등 기타그룹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학원과 독서실 등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행사와 집회의 경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하고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해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코로나19의 위협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연말연시이지만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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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칠곡군은 연말·연시 지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지역 확산 우려에 따른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맞춰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의 기본 방향은 위중증·사망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차단과 개인 간 접촉 최소화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번 방역수칙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이 21시까지로 제한되고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행사·집회의 경우도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가능하던 것을 49명까지로 제한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했던 행사도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모임‧행사 기준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 가능하며, 50명 이상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칠곡군은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과 연말연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분야별 집중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2주 동안의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며 "연말연시 모임을 간소화하고, 백신 추가접종과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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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방역패스 적용-오미크론 차단 현장점검에 비지땀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린 14일 오후 1시 완주군 봉동읍의 한 음식점. 군청 먹거리정책과 위생안전팀 직원들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공통사항을 업주에게 설명했다. 완주군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는 운영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이용 가능대상이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총 8명 이내로 정해졌다. 또 지난 13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받아 이용객 전원이 접종완료 증명을 해야 한다. 이 음식점의 한 관계자는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일일이 접종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발생 등 상황이 위중한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군에는 일반음식점 1,400여 곳을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위생업소가 2,000곳에 육박한다. 군청 위생안전팀은 직원 5명과 소비자감시원 6명 등 총 11명이 5개 반을 편성해 지난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 동안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완주군 각 부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0일 이후 시설들의 방역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교육아동복지과는 학원과 교습소 등 180개소를 포함하여 60여 개의 어린이집과 5개의 청소년시설, 10여 개의 초등 돌봄시설 등의 방역점검에 나서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발생한 봉동읍 지역에 한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비대면 수입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이 심화해 방역 점검을 더욱 꼼꼼히 하고 있다. 문화관광과도 종교시설 방역 점검과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의 점검 고삐를 죄고 있다. 주 1회 이상 특별방역 대책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출입자 접종증명 확인 여부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체육공원과는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등 100여 개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주 1~2회의 현장점검을 빠뜨리지 않고 있으며, 일자리경제과는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방문판매업, 직업소개 사업장 등을 주 1회 이상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 완주군의 월별 확진자 수는 올 들어 1월에서 10월 평균 25명 수준이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11월에 122명을 기록했으며, 12월에도 13일 오전 8시 현재 101명에 육박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이 위중하다고 보고 공직자들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사적만남의 사실상 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비상령을 발동한 상태이다. 완주군은 방역지침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경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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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 “코로나19 방역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시민 호소문 발표김동일 보령시장은 김장철 사적 모임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8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시장은 “지난 11월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보령시는 방역 1단계로 타지역보다 가장 안전한 방역상황을 유지해왔으나, 지난 11월 3주차부터 9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고리를 끊기 위해 사적모임 자제와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데 방역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니 연말연시 사적모임 자제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와 겨울철 환기의 생활화,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타지역 방문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무료선발검사소에서 선제적 검사를 통해 감염차단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6개 업종에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등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청장년층(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12~17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 예약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주기적으로 종교시설, 사업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내 식당, 카페, 제과점, 노래연습장, 이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간편전화 출입명부인 ‘콜 체크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순간의 방심에도 빠르게 파고드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이므로 한순간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보령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방역망을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