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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화재 발생률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까지 ‘겨울철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산합포·회원구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969건으로 그 중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295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가장 큰 겨울철, 화재로부터 안전한 창원시를 목표로 화재 예방·인명피해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주요 내용은 ▲특정 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대형화재 우려 대상 화재 예방 강화 ▲화재 취약시설 중점 안전관리 ▲소방안전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선제적 화재 대응태세 확립 ▲겨울철 화재 예방 홍보 등이다. 이선장 서장은 “겨울철에는 화기 사용 및 실내 활동이 증가하여 어느 때보다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우리 소방서는 내실 있는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신속한대응태세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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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물류센터 등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 점검양산롯데물류센터에서 소방지휘관 회의(사진/경남소방본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8일 양산 롯데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점검을 위한 소방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경남은 181개소의 물류창고 중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건수는 62건으로, 2020년 윤활유를 보관하던 물류창고 화재로 22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물류창고에서 대량의 적재물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박 도지사는 먼저 현장 관계자로부터 롯데물류센터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저온센터와 냉장창고, 상온센터 등 물류센터 현장을 살폈다. 이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를 격려하며 대형물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과 대형화재 예방에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현장에 계신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다”며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들이 평소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과 화재 발생 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지휘관 회의에는 박완수 도지사, 조인재 소방본부장, 18개 소방서장을 비롯해 양산지역 물류창고 안전관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보고 및 추진계획 점검, 시군 소방서 화재안전대책 발표가 이어졌다. 경남소방본부는 물류창고 화재안전 예방을 위해 ▲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강화, ▲ 안전관리주체의 현장 이행력 강화와 의식전환을 통한 대형화재 예방, ▲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강화 ▲ 신속한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와 활동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 물류창고 훈련지도를 비롯한 자체소방훈련 지원과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가용소방력을 총동원하고 최적의 출동로를 확보하는 등 대형 화재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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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기존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해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 많은 창고시설 등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했다. 적용범위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비상방송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다. 주요 내용은 ▲ 분전반 및 배전반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 소화설비의 수원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상향 ▲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및 유도등을 대형으로 적용,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 설치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길하 서장은 “대형 창고시설은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형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기준이 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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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대형 물류창고 합동 화재안전컨설팅물류창고 합동화재안전컨설팅(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5일 두동LG통합물류센터 등 5개소를 방문하여창원시 항만물류정책과와 합동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컨설팅은 대형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연면적 3만㎡ 이상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대량의 적재물로 인한 다수의 인명 및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점검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안전컨설팅 ▲대형화재 사례 공유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관계인애로 및 건의사항 정취 등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물류창고는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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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대한카드 뉴스(사진/소방청)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계절별 화재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사계절 중 겨울철에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위 화재의 주요 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 쓰레기 소각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 대형화재 우려 대상 화재예방 강화 ▲ 화재취약시설 중점안전관리 ▲ 소방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 선제적 화재 대응태세 확립 ▲ 자율 특수시책 등 6개 전략 21개 중점 추진과제로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과 연계해 시민과 함께하는 119안전체험 한마당 실시, 언론매체 및 SNS를 활용한 홍보 등으로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길하 서장은 "겨울철은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화재예방에 시민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시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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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화재예방에 앞장겨울철 화재현장 모습(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창원을 만들기 위하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간 안전 환경 조성과 집중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창원시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925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128명(사망 15, 부상 113), 재산피해는 210억 8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겨울철(12월부터 2월까지) 화재는 870건으로 전체건수의 29.74%를 차지하였으며,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00건(45.9%), 전기적 요인 199건(22.8%), 미상 127건(14.5%) 으로 나타났다. 화재장소로는 주택 223건(25.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야외 207건(23.7%), 자동차 88건(10.1%)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겨울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상물을 찾아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지도 및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물에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나서며, 물류창고 및 초고층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특히, 화재원인으로 가장 손꼽히는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의 화재를 줄이기 위하여 홍보와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11월에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를 운영하여 119안전체험행사 등 국민 공감형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겨울철 화재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대책 추진 과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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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컨설팅다중이용업소 내 완강기 점검 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10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대규모 카페 등 휴게음식점이 다수 개업으로 피난 방화시설 자체 변경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자율안전관리 환경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 완비증명서 및 소방·건축도면 현장 비교를 통한 불법변경 확인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현장컨설팅 ▲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여부 점검 ▲ 최근 화재사례 공유 등이다. 또한,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만큼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피난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등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교육 강화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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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야영장 화재안전 주의 당부캠핑장 화재안전수칙 포스터(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최근 캠핑객이 증가함에 따라 캠핑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캠핑장은 타기 쉬운 소재의 텐트와 전기 매트, 난로 등 사용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고대부분 산림인접지역에 위치해 있어 작은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캠핑장 화재예방 수칙으로는 ▲불에 타기 쉬운 텐트와 모닥불 등 화기와 충분한 안전거리 두기 ▲지정된 장소에서만 불 피우기 ▲캠핑장에 비치된 소화기구의 위치와 사용법 미리 확인하기 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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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지난 해 전통시장 소방시설 점검 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다가오는 겨울철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및 방화구획이 되지 않는 건축 구조적 한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화재 확산으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 19개소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편성 및 운영 ▲ 자율안전관리 활성화 유도 ▲ 매월 둘째주 수요일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 ▲ 전통시장 내 노후전선 정비 및 지원 강화 등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코로나-19이후 전통시장 이용객이 증가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인들께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화재예방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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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증가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모습(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30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도로교통법」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되어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지역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에 신고 된 건수는 ‘20년 6,292건, ’21년 12,138건, ‘22년 14,6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9월말 기준으로도 14,294건이 신고 되었다. 도민들의 안전의식 증대 및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이 활성화됨에 따라 위반차량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방용수(소화전)는 소방력의 3요소 중 하나이며, 소방용수 확보는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이 지연되면 초기 진압이 늦어져 화재 피해가 커지고 대형화재로 확산되기 때문에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경남소방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및 월1회 시·군과 합동 단속을하고 있으나 홍보나 법적 규제보다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부터 지키자’는 성숙한 도민 의식이 필요하다. 박길상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쉽게 적발이 되고 과태료 부과라는 불이익을 받지만, 불이익 보다는 위험에 처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