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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일제검사 실시보은군은 한ㆍ육우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일제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보은군 전체 한ㆍ육우 사육농가 775호에서 사육하는 1년 이상된 한ㆍ육우 20,511두 100%를 채혈 대상으로 하며, 젖소농장에서 착유 중인 젖소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명의 공수의사를 채혈요원으로 지정하고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1세 이상 한·육우(1세 미만 송아지, 거세우, 젖소 제외) 대상으로 채혈을 실시해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검사를 의뢰해 추진한다. 소 브루셀라병과 전신 쇠약 및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결핵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료가 어려워 발생 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회 이상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감염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가축의 검사를 의무화 했으며,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한ㆍ육우 암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브루셀라병 일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일제검사 제도 시행 이후로 매년 양성축을 사전 색출함에 따라 브루셀라병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소 결핵병은 전년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년 2~3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세 이상 한‧육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소 사육농가는 반드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서 검사결과를 확인한 소만을 구입하고, 구입 후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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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일제검사 실시보은군은 한ㆍ육우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일제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보은군 전체 한ㆍ육우 사육농가 775호에서 사육하는 1년 이상된 한ㆍ육우 20,511두 100%를 채혈 대상으로 하며, 젖소농장에서 착유 중인 젖소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명의 공수의사를 채혈요원으로 지정하고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1세 이상 한·육우(1세 미만 송아지, 거세우, 젖소 제외) 대상으로 채혈을 실시해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검사를 의뢰해 추진한다. 소 브루셀라병과 전신 쇠약 및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결핵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료가 어려워 발생 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회 이상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감염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가축의 검사를 의무화 했으며,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한ㆍ육우 암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브루셀라병 일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일제검사 제도 시행 이후로 매년 양성축을 사전 색출함에 따라 브루셀라병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소 결핵병은 전년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년 2~3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세 이상 한‧육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소 사육농가는 반드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서 검사결과를 확인한 소만을 구입하고, 구입 후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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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물위생시험소, 광우병 검사 강화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내 10개 도축장의 출하소와 사육농장에서 이상증세를 신고한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환절기 질병이 많은 2월 말부터 4월까지를 소해면상뇌증 검사강화 기간으로 정해 도축장에 출하한 소 중 30개월령 이상 200마리를 무작위로 검사할 계획이다. 사육농가와 관련 단체에도 지속해서 홍보해 신경증상이나 기립불능 등 유사증상을 보이는 소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사육농장에서 기립불능으로 신고한 소 2마리와 도내 도축장의 1천166마리를 검사해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소해면상뇌증은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이다. 감염 소의 육골분 등을 함유한 사료 섭취 시 발생한다. 평균 3∼5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 증세를 보인 후 100% 폐사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소해면상뇌증 위험등급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등급별로 1등급 위험무시국, 2등급 위험통제국, 3등급 미결정위험국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위험무시국 지위를 얻어 현재까지 비발생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소비자가 전남산 축산물을 안심하고 찾도록 농장에서부터 도축장까지 소해면상뇌증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육농가는 기립불능 소를 발견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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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축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로 축산물위생․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보건증진에 기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끝나자 도내 모든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도내 9개의 축산물작업장(포유류도축장 7, 가금류도축장 2)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금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축산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었으며, 이는 도축장에 근무하는 검사관들이 매일같이 코로나-19 방역사항 준수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축산물작업장 영업자 및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결과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도내 9개 도축장에서는 2020년보다 도축물량이 증가하였고, 철저한 축산물검사를 통해 많은 부적합 축산물을 색출하였다. 폐기내역으로는 전체 폐기 소 9두, 돼지 77두이고, 부분적 폐기는 총 91만여건 680여톤(t)을 폐기함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축산물만을 생산·유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차박, 캠핑 등 달라진 문화를 통하여 증가하는 축산물 소비성향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을 고려한 축산물검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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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잔류물질 시험 국제공인 박차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도내 축산물가공품의 유럽연합(EU)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한국인정기구(KOLAS)가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해 시험․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4월부터 준비에 들어가 외부 컨설팅, 법정교육 이수, 국제비교숙련도 평가, 시험법 유효성 검증, 시스템 운영 등 과정을 거쳐 인정 신청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 11월 공식 신청했고, 지난 14일까지 3일간 한국인정기구 평가반의 문서심사와 현장평가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으면 시험․검사 분야 국제적 공신력 확보로 도내 축산 가공식품 수출길을 EU까지 확보할 수 있어 도내 업체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이 명실공히 축산식품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심사에 따른 보완조치를 통해 오는 3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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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물위생시험소, 도축장 코로나19 예방 총력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도축장과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축산물 작업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위생 점검에 들어간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도축장에 파견한 검사관을 통해 철저히 점검해 코로나19 발생을 사전에 차단, 육류 성수기인 설 명절 원활한 축산물 유통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실태와 관련해선 출근 시 발열 체크, 외부 출입자 명부 작성,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방역수칙 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설 위생에 대해선 작업장 환기 및 방충․방서시설 설치, 종업원 위생수칙 준수,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 먹거리의 생산․유통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도축장 등 축산물 작업장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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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 설 대비 도축장 운영 확대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육류 소비 최대 성수기인 설을 맞아 늘어난 도축 물량을 해소해 축산물을 원활히 공급코자 19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도축장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휴일과 설 명절 연휴 전까지 도축장을 조기 개장하고, 작업 종료 시간도 평소보다 연장한다. 연휴 기간에도 운영을 이어가 축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도축 물량 증가로 위생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등 도축장 위생도 엄격히 관리한다. 도축장에서 생산한 식육을 대상으로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비롯해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한층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작업장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방역수칙을 마련해 준수토록 했다. 외국인 고용 작업장은 매주 1회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토록 지도·점검하고 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축산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성 검사도 집중 실시해 소비자가 전남산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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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실시경상북도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설 성수 축산물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점검에도 지난해와 같이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단, 행정처분 이력 업소,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축산물운반업, 비대면 점검 시 미흡업체 및 점검표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과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23개반, 68명)을 편성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지역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67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보존기준 준수 여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여부,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또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햄, 소시지 등 제수용·선물용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판정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및 폐기조치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지역 축산물 작업장에서 방역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명절 축산물 유통 성수기에 부정축산물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소비자들도 축산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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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물위생시험소, ASF 정밀검사 시설 신축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 검사시설이 새롭게 구축된다. 전북도는 3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2022년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시설인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신축 할 수 있는 국가 예산 30억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재난 질병의 정밀검사를 위해 생물안전 3등급(BL3) 차폐실험실을 신축하여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농식품부의 서류심사와 심의 및 현장평가를 거쳐 2022년 국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이 투입돼, 장수군 소재 동물위생시험소에 음압부검실을 갖춘 생물안전 3등급 검사시설을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연면적 1,210㎡ 규모로 신축하게 되며, 유전자 검사실, 멸균실 등 각종 시설을 갖추어 가축전염병 바이러스를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하게 된다. 이희선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정밀검사 시설 신축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질병 확산을 방지하게 됐다”라며, “양돈농가와 축산 관련 단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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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자체 축산물 검사기관 최초 국제공인시험기관 사후평가 적합 획득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자체 축산물 검사기관(17개소)으로는 최초로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시험 분야에서 사후평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에 이은 두 번째 쾌거다. * 인정번호 :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번호(KT923) * 인정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0일(4년) * 사후평가(1차) : 최초 인정 후 1년 이내/사후평가(2차) : 1차 사후평가 후 18개월 이내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 표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이러한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이후 사후평가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 의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서 39권(매뉴얼 6, 절차서 29, 지침서 14)의 문서심사를 비롯하여 2일에 걸친 현장 시험평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국제적 시험기관의 수준을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전북도는 지난해 해외 삼계탕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유럽연합(EU)이 요구한 수입 조건인 한국산 삼계탕의 잔류물질 검사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달성한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수출 업무가 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이번 공인시험기관 사후평가 적합으로 삼계탕 수출에 있어 품질보증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재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지속적인 공인시험기관 인정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될 수 있도록 축산식품 검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