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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선거 대비 도・시군 합동 공직감찰 집중점검반 운영강원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난 2022년 3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 및 시・군 자체감찰반과 단계별 감찰반을 편성・운영하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행위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에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후보자 등록 및 6월 1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공직감찰' 기간(2022. 3. 10. ~ 6. 3.)에 도와 18개 시・군 감사부서의 협조를 받아“도-시・군 합동 공직감찰 집중점검반(3개반 26명)”을 편성・운영 한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특정 후보자에 줄서기, 선거 기획 참여, 내부자료 유출,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 등 지방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와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 유착된 비리 및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묵인사례, 선거기간을 핑계로 대민 행정 지연・방치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고질적 비위행위와 국민 불편초래 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어승담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에 기여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一罰百戒(일벌백계)하는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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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생 침해 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인 강절도,폭력성 범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 전반의 치안 기반시설 확충으로 총 범죄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도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범죄가 설 자리는 없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관련 기능ㆍ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사범으로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하고, 장물 처분ㆍ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한편 귀금속 취급 업소ㆍ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성 범죄로, 길거리ㆍ상점ㆍ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뿐만 아니라 사무실ㆍ공사장 등 근로 현장, 방역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게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주취 상태에서 범한 강절도 및 폭력 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해서 중한 피해를 일으키고 언제든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재범ㆍ보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 ,연쇄ㆍ반복적 사건 등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시도경찰청 집중지휘 및 전담수사팀 편성을 통한 신속검거로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명 조서 작성,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검거율을 자랑하는 우리 경찰의 우수한 수사역량을 믿고,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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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 ‘엄벌’칠곡군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금년 5월 1일 까지 산불감시 인력 및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소각행위를 차단하는 등 대형산불 발생 차단을 위하여 총력 대응을 펼친다. 군 인력을 활용한 지상감시와 헬기 및 드론을 이용한 공중감시를 병행하여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진화인력과의 즉각적인 연계를 통한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실화·방화)에 대해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행위자에 대한 엄벌을 적용한다. 칠곡군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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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확보 지도단속 실시제주시는 양식광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단속반은 도, 제주시, 양식수협으로 구성해 매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며, 양식장 출하량이 많은 4~5월 및 10~11월에는 월 4회 이상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은 출하 진행 중인 양식장에서 광어샘플 3마리를 현장 수거한 뒤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하여 항생물질(45종) 잔류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항목은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제로,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에 따른 출하 단계 시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검출여부 등을 검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양식 관련 보조사업 관련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라며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1년에는 총 48건을 단속했으나, 적발된 어가는 없어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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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단속 하여,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중요 치안 불안요인인 외국인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성 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조직성 범죄 등이다. 특히, 국가 안보를 해하는 출입국사범, 물품의 유통과 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밀수·밀반출 범죄, 투명한 경제의 사각지대인 불법 외국환 거래, 통화 위·변조 등 외국 관련 전문적인 불법 영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에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 형태로 마약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집단폭행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형법 제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자금원으로 연결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철저하게 파악·검거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통보의무 면제제도’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내국인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국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관련 행위를 철저하고 엄하게 다스려 범행 의지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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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 성범죄‧음주운전 근절 2년 연속 실천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월 4일부터 21일까지 18일 동안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악행 비위인 ‘성범죄’ 및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년 연속 단 1명의 위반자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매년 성범죄와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및 위반여부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당사자에게 최소 정직, 최대 해임까지 인사조치를 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성과급 지급 금지 기준을 적용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받는 등 경영의 내실화를 굳건히 다져나가며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 구축, 갑질피해 및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김동석 사장은 “중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고, 비리 및 비위 척결을 위해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아감으로써, 경영내실화 및 지역사회의 모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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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실시음성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를 앞두고, 5월 31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기획감사실장을 반장으로 감찰반 5명을 편성해,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고질적 비위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줄서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민심 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 행태 △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를 틈타 대민행정 지연·방치로 주민 불편을 가중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이창현 기획감사실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에게 감찰계획을 사전에 알려 예방에 힘쓰는 한편, 이번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하는 등 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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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단속 집중추진전라북도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대상은 새만금유역 외 지역인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으로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며, 대상시설은 총 5,765개소로 배출시설 5,693개소, 재활용신고업체 49개소, 수집운반업 17개소, 공공처리시설 6개소가 해당된다. 우선,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대규모 시설이나 상습민원 유발 시설, 무허가 축사, 또는 주요 하천에 인접한 시설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도, 전북지방환경청, 시‧군과 공조하여 3월부터 분기별 합동점검과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방류수 처리시설 및 악취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준 초과 시설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 수집운반업체 등이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제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기술관리인을 대상으로 인허가 사항, 시설 관리, 관련법령 등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맞춤형 실무교육 실시로 전문지식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차량단말기 적정관리, 인계인수서 작성 등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한 상시감시와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지킴이 등 순찰체계를 강화하는 등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라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깨끗한 물공급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가축분뇨 적정관리와 더불어 축산농가나 관련업체의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검을 통한 관리강화와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병행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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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18일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한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고 후진국형 인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형건설사가 하도급 시 원가 절감을 위해 공기를 단축하고 부실 자재를 사용한 것을 주된 요인으로 꼽으면서 각 공정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무리한 시공이 참사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한 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668명 중 건설업이 절반이 넘는 현실 속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현재보다 더 단호한 책임을 묻고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등 강력한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둘째, 지자체 관리·감독 책임 강화로 공사기간의 합리적 설정, 양생기간 준수, 감리의 입회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처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김 의원은 “강력한 제도 마련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철저를 촉구하며 우리 모두 안전한 세상을 살기 바란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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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천, 건축공사장 안전 미리 살핀다.인천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건축공사장 재해에 선제대응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광주 공동주택 시공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월 21부터 4월 5일까지 30일간 관내 시공주인 건축공사장 1,11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중 대형 건축공사장 105개에 대해서는 시에서 민․관 합동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기관인 군․구와 LH 및 iH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공사장 민․관 합동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일 시 균형발전정부시장 주재로 시 및 군․구 국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와 군․구의 역할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로 협력해서 안전점검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관련법에 잘 마련되어 있으나, 그 동안 안전 불감증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많았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택상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점검이 완료된 후에는 군․구 자체점검 결과까지 취합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인천만의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시 및 군․구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점검반으로 편성하고, 점검반 별로 시민이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세부점검 일정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공사현장 주요 점검항목별 관련 기준 및 확인사항’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그 동안 실시하던 안전점검과 달리 공무원뿐 아니라 분야별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점검으로, 처음 시도되는 점검 방식인 만큼 점검과정 및 점검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