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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송탄농협 민관합동 식목행사 추진평택시 송탄출장소(출장소장 최중범)와 경기 평택 송탄농협(조합장 차홍석)은 4일,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식목행사를 서탄면 소재 금암체육공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으며, 송탄출장소장, 서탄면장 등 시 관계자 10여명, 송탄농협 조합장 등 임직원과 원로청년회 회원 20여명의 참여 속에 소나무 및 연산홍 등 130여주 묘목을 식재했다. 송탄농협 원로청년회는 평택시에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다양한 시민참여형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식목행사 실시 뿐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녹색공간 확보에 힘을 보태는 단체이다. 아울러 4월 5일 식목일에는 송탄농협 원로청년회(고덕지부)가 고덕면 오션플렉스공원에서 민관협력 관계자 30여명이 모여 송탄출장소에서 배부한 300여주의 수목을 식재하는 식목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중범 송탄출장소장은 “녹색도시 평택을 만들고 가꾸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주신 송탄농협과 원로청년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심고 가꾸어 나가는 아름다운 푸른 도시 평택 만들기를 위해 평택시와 관내 기관 사회단체 회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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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봄행락철 대비 출렁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전북도는 봄 행락철을 맞아 4월 5일부터 12일까지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렁다리․케이블카․짚라인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 행락철을 대비해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렁다리․케이블카․짚라인 등을 집중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출렁다리 7개소, 케이블카 3개소, 짚라인 1개소 등 11개소로 점검반은 토목‧전기‧기계 등 각 분야의 안전관리자문단과 유관기관, 도‧시군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출렁다리의 경우 ▲주탑의 보강거더, 케이블 정착부 등의 구조적 이상여부 ▲난간 등 안전시설의 견고성 및 관리상태 ▲교량받침의 손상 여부 등이며, 케이블카와 짚라인은 ▲삭도시설 장치의 작동상태 등 안전성 여부 ▲전문기관 정기검사 시행 및 종사자 교육실시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봄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렁다리 등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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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촉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3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김영해 의원은 2008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첫 삽 한번 뜨지 못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평택 현덕지구는 2008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4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토지보상 미실시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이후 2020년 대구은행컨소시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대구은행컨소시엄이 함께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지난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사업협약서 미이행 등의 사유로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여 현덕지구 개발은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김영해 의원은 “사업협약 해지로 인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 피해는 지금까지 경기도를 믿고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뎌온 현덕지구 내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나타난 경기도의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역 내 토지주가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운영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해 의원은 “현덕지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경기도의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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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만 세계한인 포용” 재외동포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732만 세계한인 포용” 재외동포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국내외 92개 재외동포 단체가 참여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이하 동포시민연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처 설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전 세계 재외동포 수가 732만이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처)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정부 인수위원회는 732만의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염원인 대통령 공약을 필히 이행한다는 신뢰감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사회가 상생·번영하기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기반으로 재외동포청(처) 설립안이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단, 새정부 인수위원회는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사회의 다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파악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모국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을 놓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헌법정신을 구현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서명 동포·시민연대>는 새정부 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헌법 정신에 부합한 재외동포정책을 펼쳐야 한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합니다. 또한 국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모두 포용하는 재외동포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포,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종합적·체계적·포용적인 재외동포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재외동포 관련 선거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며 재외동포의 위상 강화와 권익향상 등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외동포정책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만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재외동포에 관심을 갖고 재외동포기본법제정, 재외동포청(처) 설립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 이행이 되기 위해 인수위원회는 재외동포관련 공약을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재외동포 정책 컨트롤타워로 ‘재외동포처’ 설립을 요구한다. 재외동포 업무는 여러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협조와 조율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부처 이기주의 악습에 빠져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포들에게 오히려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부처 간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 직속 재외동포처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재외동포기본법제정 100만인서명 동포·시민연대(92개 단체) 세계한인평화연대, (사)너머, (사)동북아평화연대, (사)재외동포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광주고려인마을센터, 광주이주민종합지원센터, 경상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 국제코리아재단, 다문화이민지원센터, 대한사랑회, 더큰이웃아시아, 동북아경제문화교류협회, 민주평화시민연대, 세계한인여성협회, 아시아발전재단, 아시아의친구들, 안산고려인지원센터 미르, 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 외국인도움센터, (사)원코리아, 인천고려인문화원, (사)조각보, 초록별사회적협동조합, 최재형기념사업회, 충현원, 한류열풍사랑, 한민족세계화본부, 홍범도기념사업회, 휴먼인러브, 국제통상전략연구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세계디아스포라학회, 아시아문화연구원, 재외동포연구원, (사)재외동포포럼, 재외한인학회, 전북대고려인연구센터,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다가치포럼, 대한고려인협회, 인천함박마을고려인주민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재한동포교사협회, 재한동포문인협회, 재한동포총연합회,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전국귀환동포총연합회, 전국사할린영주귀국단체연합회,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중국한인회화동연합회, 차이니즈커뮤니티센터, 한국KBN, 한중무역협회, (사)한중사랑, 한중삼강포럼, 한중자유무역FTA민간상무위원회, (사)CK여성위원회, KC동반성장기획단, 우즈베키스탄고려인협회, 우즈베키스탄독립유공자위원회, 우크라이나아사달, 우크라이나고려인협회, 전러시아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독립유공자후손회자손재단, 러시아FLCCISClub, CISOKBK, 고려인비즈니스연합회,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사할린 새고려신문, 세계재외동포언론협회, 세계한인언론방송기자협회,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언론그룹 MEDIA SARAM, 우즈베키스탄고려사람신문,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동포세계신문, KCN TV 한중방송, 대한월드방송, 동북아신문, 유로저널, 재외동포신문, 중소기업투데이, 한문화타임즈, 한민족신문, 한중포커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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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차질 없이 추진 중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민간이익률 상한 제한 등 도시개발법 개정 내용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동굴 주변의 부족한 편의 및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연ㆍ체험ㆍ문화ㆍ쇼핑 등이 어우러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주관하여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광명시의회 의결,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협약 체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수용, 주민의견 청취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작년 2월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관 협의 과정에서 신도시와 교통대책,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협의 기간이 장기화 되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22년 6월 지구 지정, 2023년 12월 지구계획 수립 예정으로 현시점에서 본 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워, 경기도의 사전협의를 거쳐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사례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추후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재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법령이 올해 6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이익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재투자하며 이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7개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시는 개정된 법령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장기 추진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명시는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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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차질 없이 추진 중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민간이익률 상한 제한 등 도시개발법 개정 내용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동굴 주변의 부족한 편의 및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연ㆍ체험ㆍ문화ㆍ쇼핑 등이 어우러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주관하여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광명시의회 의결,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협약 체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수용, 주민의견 청취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작년 2월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관 협의 과정에서 신도시와 교통대책,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협의 기간이 장기화 되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22년 6월 지구 지정, 2023년 12월 지구계획 수립 예정으로 현시점에서 본 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워, 경기도의 사전협의를 거쳐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사례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추후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재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법령이 올해 6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이익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재투자하며 이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7개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시는 개정된 법령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장기 추진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명시는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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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차질 없이 추진 중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민간이익률 상한 제한 등 도시개발법 개정 내용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동굴 주변의 부족한 편의 및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연ㆍ체험ㆍ문화ㆍ쇼핑 등이 어우러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주관하여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광명시의회 의결,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협약 체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수용, 주민의견 청취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작년 2월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관 협의 과정에서 신도시와 교통대책,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협의 기간이 장기화 되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22년 6월 지구 지정, 2023년 12월 지구계획 수립 예정으로 현시점에서 본 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워, 경기도의 사전협의를 거쳐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사례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추후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재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법령이 올해 6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이익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재투자하며 이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7개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시는 개정된 법령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장기 추진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명시는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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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박남춘 시장, 오미크론 총력방어와 정부 추경 신속집행 지시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3월 실・국장회의(비대면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과 인력지원 등 오미크론 총력방어와 함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추경의 신속집행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최근 확진자 폭증에 따른 일선 공직자들과 의료진의 피로감이 매우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행정국 등 지원부서에서는 인력보강 등 가능한 범위 내의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방역당국에서 이 달 중에 확진자 수가 최정점에 이르고, 이후 엔데믹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는 점을 감안, 인천시도 든든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현재의 오미크론 총력방어와 함께 엔데믹 대비 등 한발 더 내다보는 행정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0대 대선투표일을 7일 남겨둔 상황에서, 중대한 시기에 시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도록 몇 가지 당부도 잊지 않았다. 먼저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금 면밀히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3~4월은 큰 사건 사고의 위험이 많은 시기인 점을 감안, 과거 사건들이 발생한 장소와 원인을 복기하면서 캠핑장, 공장, 전통시장, 물류창고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오는 3월에 7호선 청라연장, 숭인지하차도 연결도로 등 여러 착공식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현장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대선이 끝나면 국정과제가 구체화되고, 지역공약 논의과정도 본격화 될 것을 언급하며 대선을 계기로 인천 시민의 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정치권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 대응 등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숙원들이 잘 반영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지난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정세 급변과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대비하기 위해 발족한 민관합동TF와 행정부시장 주재 긴급업무점검회의 등을 통해 우리 시 경제, 산업,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재차 강조하며 중점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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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1년 재해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경기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1년 민관합동 재해예방사업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장려)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사업의 문제점을 사전파악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매년 재해예방사업장 추진실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4개 시·군·구의 재해예방사업장 1274개 지구를 대상으로 ▲조기 사업추진 ▲예산 신속집행 ▲안전대책 수립‧관리 등 사업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김포시는 경기도 시‧군 가운데 단독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봉성재해위험개선지구 외 3개 재해예방사업장내 해빙기·우기 대비 위험요인 사전조치 등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 제로 실현, 높은 신속집행 달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창과 함께 5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재해예방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김포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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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민관합동 '해상풍력 점검반(TF)' 제3차 회의(동남권) 개최1. 제3차 해상풍력 TF(점검반)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에너지차관) 주재로 2.10일'해상풍력TF(점검반)'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듣고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울산에서 개최되었으며,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의 약 3.9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 발표 ] 회의에서는 먼저,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하여 산업부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①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주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 ②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 상향(50%), 해상풍력 부지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우선 혜택(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 부여 ③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도 참여자격 신규 부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준 조정 산업부는 2월까지 업계,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3월중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애로사항 논의 ] 이어서, 동남권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1개 해상풍력(10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동남권 사업자들은 지난 두 차례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과 유사한 ①계통 적기 접속, ②주민수용성 제고, ③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하였으며, 특히, 울산지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자는 부유식 풍력발전이 기존의 고정식 풍력사업과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참석한 각 지자체에서도 주민수용성 제고에 있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약속하였으며, 향후 중앙정부와 지속 소통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제2차관은 “동남권은 추진 중인 해상풍력 규모, 조선ㆍ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에퀴노르ㆍ쉘 등 외국기업 국내 해상풍력 진출 등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외국기업이 국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과의 공급망(Supply Chain) 협력 확대와 주민ㆍ어민 수용성 확보 노력 강화 등에 대해 당부했다. 산업부는 나머지 1개 권역[중부권(인천・충남・전북)]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부안 실증단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 기업 현장 방문 및 연구개발 등 사업 점검 한편, 박기영 차관은 제3차 회의 전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기업인 (주)에이스이엔티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관련 기관의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연구개발사업(R·D)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박기영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은 먼 바다의 풍황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입지 제약이 적어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는 등의 장점이 많다고 언급하며, 세계적 수준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연계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큰 만큼, 자부심을 갖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