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인천 계양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창구 개설인천광역시 계양구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11월 3일부터 개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장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계양구청 지하1 층 체력단련실(탁구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 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더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지급절차는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보성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전담창구 운영보성군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 보성군 손실보상 지급 대상 업종은 올해 3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으로 약 800여 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성군 손실보상 전담창구(보성군청 종합민원실 1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와 방역 두가지를 큰 기조로 삼고 대응해왔다.”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옥천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옥천군에서는 27일부터 2021년 3분기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을 제한한 업종에 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옥천군 손실보상 적용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직접판매 홍보관 등으로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옥천군 방역조치 이행 시설은 1039개소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업소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업소에서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3일부터 군청 내 경제과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신청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며, 산정된 금액에 부동의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금을 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예산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창구 운영예산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전담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곳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이며, 군에는 1284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고 신청을 마치면 2일 이내 지급이 완료된다. 일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하며, 보정률은 중기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이며, 군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군청 1층에서 경제과 현장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 산정을 받는 경우 또는 국세청 보유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확인신청이 가능하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포항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오프라인 간편 신청 2일내 신속 지급포항시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해 맞춤형으로 적극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간편신청과 2일 이내 신속한 집행을 추진한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신청에 있어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과 보상금 확인 가능하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 지급 가능한 시스템구축으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일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으로 손실보상 누리집으로 접속해 사업자등록증 입력 및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 신청 후 부동의시 별도 소명자료 제출로 확인보상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구센터 운영으로 접속방법과 문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포항시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을 위해 정보취약계층, 어르신 등 소상공인의 신청에 있어 편의 제공을 위해 별도 오프라인 전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오프라인 접수는 11월 3일부터 받는다. 신청장소는 포항시의회 지하1층 로비이며, 오프라인 신청, 확인신청,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게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대상에 있어 포항시의 방역조치 기간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로 집합금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영업제한 업종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클럽·나이트·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홀덤게임장△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7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유해 간편 신청과 신속보상을 위해 홍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오프라인접수 전담 창구 운영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
청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받는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행정절차를 거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1월 3일부터 시청 별관2동(청석빌딩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접수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이용을 부탁드리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빠른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
김순호 구례군수,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나서구례군이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25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 확산세에 따른 선제적 대응 지시 등 적극적인 현안 추진을 당부했다. 지난 주 행정안전부에서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수를 토대로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 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해 지정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전라남도의 경우 구례군을 포함하여 16개 시・군이 지정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례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례군은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사업을 미리 계획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89곳으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하라 ”며 지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인구감소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관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적극 홍보, 농촌일손돕기 추진 등 빈틈없는 군정을 추진토록 강조했다.
-
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양주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신청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나섰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정부 방역 강화 조치로 지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포함)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300㎡이상), ▲PC방, ▲이·미용업 등 12개 업종 약 3,000개소이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일) × 보정률(80%)이며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한 후 신청하면 신청일 2일 이내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반드시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부동의하거나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은 오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통지 2일 이내에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손실보상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내달 3일부터 전담창구 운영여수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적용 대상은 올해 3분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및 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 등 962개소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 카페, 숙박시설 6천348개소 등 총 7천310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진남스포츠센터 1층에 손실보상제도 전담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여수시 손실보상 전담창구(진남스포츠센터 1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시에서 전담창구를 개설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남군, 코로나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해남군은 27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곳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으로, 해남군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총 사업체 수는 1,305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일) × 보정률(80%)로 산정하게 되며,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일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정률은 중기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로, 군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군 경제산업과 및 읍‧면사무소(산업팀)에서 현장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만약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부동의하여 재산정을 받으려는 경우나 국세청 보유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통지 당일부터 2일 이내에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인터넷에서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문의는 콜센터 또는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관련법에 따라 처음 실시하며 방역수칙 제한에 따라 분기별로 진행하게 되므로 3분기에 해당하고, 4분기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중에 보상이 이뤄진다. 명현관 군수는“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대상업소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