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청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강화청주시는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지난해 청주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북지역에서는 247건 97.6ha 발생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월 17일 0시를 기해 발효되었으며,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사과·배 과원 경영자를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행정명령 홍보 농작업도구 소독용 알코올 스프레이를 배부할 예정이다. 발령되는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추가)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추가)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추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이다. 위반 시에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과·배 과원 경영자들은 화상병 의심주 발견 즉시 신고 및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과수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8월 2일자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발령에는 3대 행정명령(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이 추가되었다. 청주시 현재 285농가가 166.5ha(사과 203농가 133.6ha, 배 82농가 32.9ha)의 사과와 배를 재배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제8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2.17)정부는 2월 17일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면이 아닌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이번주 발표 예정(2.18.)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포함, 오미크론 대응 관련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에 앞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을 위원회 내에서 공유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전망을 제시했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설 연휴 영향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주 대비 환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하였고 위중증·사망자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60세 이상 확진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위중증·사망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확진자 급증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질병관리청은 의료대응체계와 사회경제 필수 기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유행 정점까지는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을 실시해왔으며, 추가 지원(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을 위해 1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에 협조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
익산시 통 큰 지원으로 소상공인 ‘숨통’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대 규모의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운다. 특히 전담부서인‘소상공인과’를 신설해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일상 회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소상공인과가 출범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중되고 있는 경영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하는 등 금융 지원 규모를 늘린다.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별로 3천만원 이내인 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행에 앞서 시는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출연금 심의와 추경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영난이 가중돼 폐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이로움 정책수당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는‘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0년 2월 이후 실시된 코로나19로 방역 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이용 인원 제한) 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익산에서 재창업한 사업주 또는 재창업 예정자이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착한가격업소’도 추가로 발굴한다. 시는‘착한가격업소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현재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17곳으로 그동안 시는 전북도 조례에 근거해 착한가격업소에 일부 영업 물품을 지원하고 있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위생소독, 세제, 락스, 일회용 장갑, 쓰레기봉투(50L) 등 영업물품이 지원된다. 추후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신보에서 보증수수료 0.2%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소상공인 기본수당’도 검토 중이다. 기본수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경영안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손실보상의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원 근거와 규모, 매출액 기준대비 지급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도 온라인 등 코로나19로 변화된 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필 소상공인과장은 “소상공인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예정이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밀착형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예산군,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강화예산군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에 대한 예방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기존 6대 항목에서 9대 항목으로 강화한다. 기존 6대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 기록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 △신규생산 또는 묘목 도입시 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 △과수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제한 및 위험요소 이동제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예방·예찰 등이다. 이번에 신규로 확대 시행되는 행정명령은 △사전예방 약제살포 의무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통제 등 3대 항목이며, 과수화상병 감염원의 사전 차단을 위한 의무사항이 추가됐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역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 시행으로 과수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강화된 행정명령을 실천해 과수화상병 예방으로 충남 과수 주산단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2월 9일부터 겨울철 궤양제거 예방 활동을 위해 전문예찰요원 4명을 투입해 집중 예찰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과수화상병 3회 방제 약제를 3월 초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
경기도·GH,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기반시설공사 착공서울 여의도와 상암동에 이은 국내 방송‧영상산업 중심지로 주목받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17일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은 70만1,000㎡ 규모로 6,73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양시 장항동 일원에 방송영상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19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2021년 4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손실보상 등을 진행했다. 올해 1월 공사업체(동광건설㈜)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2026년 6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방송영상밸리에 대형 방송사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전략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기업 실수요 발굴 방안, 부지공급의 특화·활성화·마케팅 전략, 운영관리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한류월드,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의 주변 여건과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클러스터이자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석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제2의 상암을 목표로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방송영상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과수화상병 예방 공동방제용 약제 무상배부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발생 억제를 위해 천안 전 지역 배·사과 과원에 대한 공동방제용 약제를 3월 3일부터 1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3월 14일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천안지역 과수원 농가에 배부하는 이번 약제는 개화 전·후(사과는 신초 발아 전·후) 및 과실 수확 후 4차례 방제용이다. 지역농협에서 기간 내에 배부받지 못했을 경우 천안시농업기술센터(목천읍 안터1길 15)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과수 화상병(火傷病)은 배·사과·비파·모과 등 장미과(科) 39속(屬) 180여 종(種)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을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게 하는 병이다. 발병된 나무는 급격히 고사하며 전염 속도가 빨라 식물방역법에 의해 발병 과원은 발병주 뿐만 아니라 과원 내 식재된 나무도 매몰해야 한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 약제방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방제작업 후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최소 25%에서 100%까지 경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제 방제를 해주셔야 한다”며, “화상병 차단을 위해서는 과수농가가 화상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는 전년도 과수화상병 다발생에 따라 올해 확산방지를 위해 겨울철 월동 궤양 조사 및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지역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등 과수화상병 예방과 발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의성군,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조치 행정명령의성군은 9일 과수화상병의 발생과 유입 차단을 위해 사과·배 경작자, 과수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조치가 포함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과수원 내 위험요소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 묘목 생산, 유통이력 및 의심주 관리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예찰 강화 실시 등 7개 항목이다. 이번에 신규·확대 시행되는 행정명령은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타 과수원 방문 자제, 겨울철 의심궤양 신고 및 사전 제거 등으로 과수화상병 감염원의 사전 제거를 위한 의무사항을 추가하였다. 농작업 사전절차 이행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향후 군이 시행하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 대상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주로 사과, 배 등에서 발생하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병으로 2021년에 전국 618농가 288.9ha의 사과, 배 과수원에 발생하였고, 인근 사과 주산단지 안동, 영주에도 발생하는 등 기상조건에 따라 기존 발생지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된다. 군은 지난 12월 28일 과수화상병 방제협의회에서 총 4회 방제 약제를 선정, 3월 중 과수농가에 차질없이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며, 화상병 예방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과수화상병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예방 방법을 준수하고, 올해 공급되는 4회 방제 약제를 철저히 살포하여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
전북도, 생태문명산업 육성 비전실현을 위한 2022년 11대 핵심프로젝트 완성도 제고전북도는 2월 9일 생태문명산업 육성을 위한'11대 핵심프로젝트 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월 송하진 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환경 스마트화를 통해 전북도의 낙후된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전라북도 산업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9대 역점시책과 11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생태문명시대 산업육성으로 새 시대를 선도하고, 전북의 백년·천년 먹거리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9대 역점시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스마트화로 전북도의 생태문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정책이다. 11대 핵심프로젝트는 올해 도정 운영방향과 9대 역점시책에 있어 정책성과가 가시적이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 중요한 사업과제들을 선정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도정 11대 핵심프로젝트에서 중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내실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심히 점검하였다. 전북은 11대 핵심 프로젝트의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산업 기반확대(32조 2,964억원) 3GW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2.46GW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1.5GW 군산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그린수도 생산클러스터,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수소산업 활성화와 그린뉴딜 선도 ② 탄소산업 상용화·생태계 활성화(2,055억원)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 특구, 탄소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탄소소재 기업 집적화와 기술고도화를 통해 탄소산업 시장 창출 및 생태계 강화 ③ 친환경·미래차 생산거점 및 상용차 산업생태계 강화(2,071억원) 테크비즈 프라자 구축, 융복합 핵심기술개발, 기업육성사업,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 LNG 중대형 상용차, 이동식 LNG 충전소 등 실증을 통해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 및 경쟁우위 기반마련 ④ 탄소중립 실현 선도와 지역맞춤형 유해환경 개선(계속)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실행,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계획 수립, 미세먼지 주요원인 저감대책추진, 악취배출시설 매입 및 저감시설 설치 등 전북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환경서비스 강화 ⑤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구축 본격화(9,139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등 식품·종자·미생물·농기계·첨단농업 5대분야 15대 핵심사업을 통해 농생명 산업을 고도화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을 선도 ⑥ 생태문명시대, 청정·안전 전북여행 콘텐츠 강화(1,307억원)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 마케팅, 전북투어패스 활성화, 시·군별 차별화된 대표관광지 기반 및 진흥사업, 마이스 행사 유치 및 발굴,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광시장 재개 대비하여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실현 ⑦ 코로나19 대응 일상과 민생활력 회복(계속) 감염병관리센터 및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강화, 손실보상금 확대 및 신속지원,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⑧ 새만금 Tri-port 구축과 내부개발 촉진(11조 7,994억원)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남북도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및 내부개발 가속화 사업(수변도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을 추진하여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구축 및 새만금개발 촉진 ⑨ 금융산업 기반 조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계속) 금융센터·금융타운 등 핵심 인프라 기반조성, 금융기관 집적화 지원, 금융 전문인력 양성 및 핀테크 벤처육성, 금융 네트워크 확대 사업 등을 통해 전북의 금융산업 여건성숙 및 경쟁력 제고 ⑩ 생활의 과학화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계속) 삶의 방식 전환을 위한 '생활의 과학화 5대 전략' 중점추진(청정한 생태환경, 비대면활동 강화, 건강한 식생활, 개인생활 습관개선, 보건·위생체계 공고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및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통해 안전한 공동체 구현과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확보 ⑪ 새만금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 체계적 준비(1,021억원) 대회 기반시설 설치, 정부지원위 구성 및 가동, 대회 프로그램 기획,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대회 붐업조성 등 완벽한 대회 준비와 운영을 통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 전북관광산업의 대도약 계기 마련 각 프로젝트별 담당 실국들은 핵심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완성도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11대 핵심 프로젝트는 전북도의 생태문명산업 육성을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핵심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서 신속하게 추진하여 도민들께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주시, 경영위기 여행업체에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급공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관내 여행업체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여행업체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여행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 자체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업체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공주시에 여행업을 등록하고 대표자가 공주시에 주소를 둔 업체이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하고 여행업종 다수 보유 시 1개 업종만 지원한다. 신청은 공주시청 관광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며 접수는 오는 18일까지로 시는 2월 22일까지 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관광이 위축되고 여행업계 종사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관광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법령은 2018년 대비 41.1%p(전년대비 7.7%p), 개선권고는 63.7%p(전년대비 17.0%p)가 증가해 최근 3개년 중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처리기간도 9.2일로 2018년 대비 4.5일(전년대비 2.9일)을 단축했으며, 평균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초였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 구체화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소상공인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산정기준을 기관 내부규정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그 외에도, ▲ 구급차 등 운용자의 명의대여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를 통한 재량권 남용 방지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검증절차 및 재평가 규정 마련으로 안전 강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연안항 항만시설 추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 등의 개선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지난해 개선권고에 대해 법령 분야별로 분석하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건(29.7%, 54개), 산업개발(21.4%, 39개) ▲재난·재해·안전과 관련된 일반행정(20.9%, 38개) 분야가 전체 개선법령의 72%를 차지했다. 평가 기준별로는 ▲부패통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31.3%(127건) ▲행정의 예측 가능성 20.2%(82건) ▲재량남용 방지 19.2%(78건) 등이가장 많았고,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6건) 도 눈에 띄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모든 법령과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고도화된 평가 수단을 활용해 미세한 부패 가능성까지 찾아내 개선하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처방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