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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올해도 지속 추진대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1.4억원을 투입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와 지진 안전 인증서 발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은 시설물의 지진 안전성을 인증명판을 통해 눈으로 쉽게 확인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지원사업이다. 대구시는 2019년 전국 최초 인증시설인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민간건축물 10개소에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안전성 확보된 시설물 8개소에 대해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발급하는 등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민간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한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지진 안전한 시설물 10개소를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 인증 신청해 인증서 및 명판 발급을 기다리는 중이다. 올해도 대구시는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성능평가 결과 지진 안전성 확보 여부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해 인증서 및 명판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지는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받아 선정하며, 대구시 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최대 지원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인증수수료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무허가, 불법 증·개축 건축물 등은 제외 대상이다.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 전액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해당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 5% 감면 혜택과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 시 세제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이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진안전 도시 대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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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책 공유인천광역시는 26일 올해 첫 번째 시민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해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인천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인천지원도 참석했다. 최근 날로 증가하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의 경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피해예방 활동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시민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다양한 활동 및 대책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시민 피해와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 유관부서 뿐 아니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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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가입제천시는 올해도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시 시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진행한다. 2019년부터 가입해 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들이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 없이 제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최대 2,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담보내용은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를 비롯해, 올해는 ▲유독성물질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6개의 내용을 보장한다. 특히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가 전국 119 구급 이송현황 기준 6,636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보장항목(최대 50만원 치료비)을 추가했으며, 또한,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게 하였다. 매년 전년도 12월 말 기준 인구로 제천시민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은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험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로, 신청은 피해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제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은 물론, 선제적인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6건 1억2천1백만원의 보험금이 제천시민에게 지급되었으며, 지급건수는 화재사고(4건), 농기계사고(1건), 대중교통사고(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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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민 시민안전보험 자동 가입…최대 2천만 원 보상공주시는 올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공주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다. 대상은 새로 전입하는 시민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국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3년 이내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보험 청구 대상은 ▲자연재해사고(일사병, 열사병 등) ▲농기계 사고 ▲익사 사고 ▲가스, 화재, 폭발, 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유괴, 납치 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총 20종이다. 타지에서 일어난 사고 및 타 제도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청구 사유 발생 시에는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접수하고 홈페이지의 보험금 청구서 서식에 맞추어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만수 시민안전과장은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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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설맞이 성수품 원산지 표시 단속공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설 성수품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한우선물세트 등 제수 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 쇠고기 한우둔갑판매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간 경과 판매 ▲작업장 및 종사자 위생 여부 등이다. 특히 공주밤, 공주알밤한우 등 지역특산품 단속 시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등에 분석을 의뢰,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김만수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품(제수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 등을 단속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 성수품업소는 자율적으로 위생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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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시정 비전은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시정 비전인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을 달성하기 위한 신년 업무보고회를 오는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박남춘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된다. 환경·안전, ▴문화관광·해양항공, ▴일자리·경제, ▴복지·가족·건강체육, ▴원도심·교통 등 5개 분야로 나눠 실·국별로 정책여건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종합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보고회에 앞서 2022년 3대 정책방향과 함께 4대 전략, 16개 전략과제를 밝혔다. 우선 3대 정책방향은 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②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③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로 장기적인 코로나 팬데믹 후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 도시환경의 개선, 시민의 안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3대 정책 방향에 따른 4대 전략은 ①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②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③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④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실·국별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내부 토론을 통해 실·국에서 시장에게 보고하는 과제들을 다시 한 번 가다듬을 것”이라고 보고회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어 “확정된 과제들은 민선7기에서 데이터 행정을 위해 도입한 ‘업무정책포털’에 등록되고, 추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회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향후 정책과제의 관리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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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현 거리두기 유지하고, 사적모임 인원은 확대!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설 연휴 기간(1.29.~2.2.)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유지하고, 사적모임 인원은 조정한다. 국내 방역상황은 3차 예방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12월 4주차부터는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최근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고, 전파력은 2~3배, 재감염 비율은 4배가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과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전국적 감염유행이 재급증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확진자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 거리두기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시민들의 거리두기 피로감, 특히, 최근 방역지표 개선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기대심리가 큰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생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4명에서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향후, 거리두기는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 의료체계 여력을 중점지표로 평가하여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2~3주 간격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김철섭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방역에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방역상황 안정화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추가접종,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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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남원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2년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제도 등 14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분야별로는 △세금제도 3건, △경제·산업 5건, △환경·교통 3건, △안전 2건, △관광 1건, △교육·복지 4건, △영유아·아동 3건, △청년 1건, △노인 2건, △장애인 3건, △농·축산·식품 14건, △여성농업인 3건, △귀농·귀촌 등 8건, △일반행정 3건이다. 14개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금제도 분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은 2023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친환경 및 경형 자동차의 구입 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기한도 연장된다. ◆ 경제·산업 분야,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이 확대되고, 상가 환경개선사업과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과 글로벌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이 신설되었다. ◆ 환경·교통 분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단독주택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되어 위반 시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 안전 분야, 시민안전보험 담보항목이 감염병(코로나19, 살인진드기) 사망까지 확대 보장되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되어 목줄·가슴줄에 대한 길이제한이 2미터 이내의 길이로 개정되고 실내 공용공간 안전조치가 신설되었다. ◆ 관광 분야, 소규모 여행 지원이 확대되어 전북외 거주자 2인 이상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1인 1만원 숙박비를 지원하며 10인 이상 시 투어매니저도 지원된다. ◆ 교육·복지 분야,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무료가입지원이 신설되어 만15세에서 6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해 및 상해피해로 사망·수술 ·입원 시 위로금 등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의 구강검진 등 치과 예방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4만원) 지원이 신설되었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초등 3,000원, 중·고등 3,700원으로 상향되었다. ◆ 영유아·아동 분야,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원과 영아수당 30만원 지원이 신설되었고, 아동수당 대상연령이 만7세에서 만8세까지 확대되었다. ◆ 청년 분야,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신설되었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이 추진되어 청년의 주거 불안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 노인 분야, 기존 어르신 목욕권이 이미용까지 사용 가능한 복합권으로 연 12매 확대 제공되며, 관내 10개 경로당에는 찜질방이 운영 될 예정이다. ◆ 장애인 분야, 관내 주소를 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비장애인)가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100만원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를 위한 카카오톡 챗봇 채널이 개설되고 장애인 어울림센터 개관을 통해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 농·축산·식품 분야,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 1천㎡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농지 필지를 기준으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개선되고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대장 변경신청 의무가 부여되는 신고주의로 올해 4월 15일부터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또한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소규모 농식품기업 활성화 지원, 산림소득작물 표고배지 재배지원사업 등이 신설된다. ◆ 여성농업인 분야, 여성농업인의 생생카드 지원대상과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대상 및 기종이 확대되었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금도 상향되었다. ◆ 귀농·귀촌 등 분야, 귀농인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귀농귀촌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과 맞춤형 법률서비스 등이 신설되어 보다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산내에서 운영되던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이 함파우에 조성될 예정이다. ◆ 일반행정 분야, 기존 3만원 지원되던 전입축하금이 전입 6개월 이후 1인당 1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으로 상향 되었으며, 기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되던 중식시간 휴무제가 동지역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다양한 분야의 변화하는 주요 시책, 제도가 담긴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다. 김재연 기획실장은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시민여러분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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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람 중심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청주시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 중심지의 위상에 걸맞은 도로망 구축 등 도‧농이 조화로운 100만 광역도시를 대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22년 도로 및 하천 등 주요 건설사업 53건에 522억 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사람이 최우선이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등 속도저감을 위한 교통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중부권 핵심도시에 걸맞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3차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 및 도농 생활격차 해소와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심과 농촌지역 연결도로, 시도‧농어촌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이 외에,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 정비사업 및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도로환경 및 녹색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대각선 횡단보도, 점자블록 개선, 횡단보도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31억 원을, 속도저감을 통한 교통안전망 구축을 위해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교차로 개선사업에 21억 원을, 시민안전사고 예방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동(수암골) 보행환경 개선사업, 차선도색 공사 등에 38억 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17개소, 대각선 횡단보도 2개소, 점자블록 500개소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오송읍 만수성당 주변 등 2개소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산남사거리 등 6개소에 차로조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또한 청주형 뉴딜사업으로 보행자 중심의 환경조성을 위한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해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금년 3월에는 시설공사에 착공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청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 한하여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의 40%, 최대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하여 산남사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해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 25분 이내 생활권 주요 간선 도로망 확충 지역 연계 및 주요 간선 도로망 12개 노선에 대해 도로신설 및 확장을 통한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이 우회하여 통행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고, 25분 생활권 시대 개막을 위한 교통망을 구축한다. 특히 3차 우회도로 내수 국동에서 남일 효촌 구간은 총연장 11.74km, 왕복 4차로의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내수 국동에서 용정동까지 1공구 공정률은 67%이며, 용정동에서 남일 효촌까지 2공구는 80%의 공정률로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2023년까지 3차 우회도로가 연결되면 지역 간 이동이 원활해지고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청주 동남부권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단재로 확장공사의 경우 市 시행구간인 효촌교차로에서 청남농협까지 도로 공사는 2020년 6월 공사에 착공해 현재 40%의 공정률로 금년 8월 개통할 예정이며, 청주 흥덕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는 2020년 10월에 공사에 착공해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농 연결도로 구축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심 교통망 구축을 위해 대성로 확장공사 등 6건에, 연장 5.4km의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도심과 농촌지역 연결 도로망 구축을 위해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간 도로확장 등 10건에, 연장 24.36km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은 남일 송암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19건에 연장 15.76km의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북이 서당리 도로확포장공사와 오창 성산리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 6월 준공할 예정으로, 읍면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하천 조성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뼈아픈 교훈을 준 수곡동 일원에 165억 원을 들여 설치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은 올해 7월 준공 예정으로 침수지역을 해소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광암소하천 등 5개소에 총사업비 434억 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소하천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17억 원을 확보해 청원구 사천동 발산지구 상습 침수지역의 종합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무심천 내 장평교에서 율량천 합류부에 걸친 7.5km 구간의 산책로를 자전거도로와 분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금강·미호천 등의 청결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풀 깎기 및 수목 제거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활하천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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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착수대구시는 2016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현황, 재해예방사업 및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해 내년 말까지 향후 10년간의 재해 예방대책, 효과적인 방재예산, 투자순위를 담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한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자연재해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대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은 2019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 호우, 강풍 등 풍수해 중심의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재해 유형에 가뭄, 대설재해를 추가한 8개 재해유형에 대해 대구지역(달성군 제외, 456.81㎢)을 대상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6년 수립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현황, 재해예방사업 및 주변여건 변화, 각종 개발계획을 반영하고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향후 10년을 목표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2년 말까지 기초현황조사 및 자연재해위험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후 위험도지수 및 위험요인 분석결과를 반영한 위험지역을 확정하고, 2023년 7월경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추진 중인 달성군(426.7㎢) 및 대구로 편입 예정인 군위군(614.2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연계해 투자우선순위 및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후 2023년 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대구시는 이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으로 재해위험도가 높은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선제적 안전대응 및 효과적인 방재예산 투자가 이루어져 자연재해 위험지역의 해소로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구시 전 지역에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해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재해 환경에 맞는 저감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재해위험지구 선정’,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 ‘투자우선순위’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내의 모든 자연재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용역결과가 실질적인 재해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