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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확대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기존 시설개선 희망 업소에서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대상 융자사업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융자 금리는 2%로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었고, 시설개선자금만 융자할 수 있어 영업자에게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에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 등 업소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융자 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종업원 고용 인건비, 영업장 임대료 등 운영자금까지 지원하도록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융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이다. 단란·유흥주점의 시설개선은 화장실 및 주방 개선 자금만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는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며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화장실 시설개선은 1천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소 4억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3천만 원이며, 운영자금의 경우 업소당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해 대출심사를 받은 후 시군 위생부서에 융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 자영업자가 늘어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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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식사문화 개선 위해 ‘안심식당 지정업소’ 확대여수시가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심식당 지정업소를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안심식당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말한다.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현재 여수시에는 308개소의 안심식당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100개소를 추가로 모집한다. 안심식당 지정 조건은 ▲음식 덜어먹기 실천(앞 접시, 집게 제공 또는 1인 반상 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수저집 개별 포장 및 개인별 수저 사전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1월 31일까지 안심식당 지정신청서를 여수시 보건소(식품위생과)로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게 된다. 안심식당에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이 지원되고, 포털(다음‧네이버)에 안심식당으로 등록·홍보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의 경영난과 음식점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문화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개인 안전도 지키고 외식업계 경영난도 타계할 수 있는 안심식당 지정과 이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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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 방역·위생 걱정마세요!홍성군 보건소는 2022. 01. 24. ~ 2022. 02. 06.일에 개최하는‘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에 앞서 남당항 일대 일반음식점 16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및 위생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홍성군은 이번 남당항 새조개 축제를 온라인판매 위주로 진행된다고 방침을 정했다. 다만 설 명절 전후로 남당항에 많은 손님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여 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사전 점검을 추진했다. 최근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의거 도입된 방역 패스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점검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도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백신접종 완료 여부(QR코드)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안심 전화), 마스크 착용, 테이블 거리두기 및 정기적인 소독․환기 등의 방역 수칙 점검과 안내를 진행했고, 조리장과 종사자 위생관리 준수 여부,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 등의 식품위생 분야다. 홍성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새조개 축제를 위하여 축제 기간에도 방역․위생․서비스 등을 지속해서 지도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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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설 명절 대비 식품취급업소 일제점검임실군이 설 명절을 대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전통시장 등 성수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5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1개소, 기타식품판매업소 4개소 등 성수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하여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한과, 엿류, 두부, 떡류 등 설 명절 성수 식품 품목에 대해 수거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설 성수 식품 위생점검을 통하여 비위생적인 불량식품을 근절시키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성수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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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식품 수거 및 지도 점검 실시횡성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국민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수거 및 지도점검를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소는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 즉석제조가공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이 해당된다. 점검반은 위생담당공무원 5명으로 각 업종별 점검표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설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는 수거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김영대 보건소장은“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군민들이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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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식당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관용 원칙 적용동해시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식당 2곳에 각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인‘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시는 ‘A 식당'에서 17명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한다는 방침으로, 지난달 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A식당 영업주에 대해 75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용객에게는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B식당’에 직장인 7명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식당은 구내식당으로 방역수칙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특정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돼야 할 구내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이른바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10일 B식당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부터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급식시설’과 자유업에 해당해 자칫 방역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구내식당’ 등 3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에 나서고 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큰 식당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유도하여 안전한 식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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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계룡시는 겨울철 식중독 주범인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일반 세균과는 달리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생존이 가능해 가을철부터 초봄까지 많이 발생하고, 전염성이 강해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또는 음용수,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구토물에 의한 비말감염, 사람 간 전파 등이 있으며, 감염 후 48시간 내에 매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씻기) ▴끓인 물 마시기 ▴음식물 충분히 익혀 먹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세척·소독 ▴조리도구는 열탕소독 및 염소소독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음식을 조리하거나 화장실 등을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며, “구토물 등 오물을 처리할 경우 주변 환경 소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급식소 등에서는 식재료 및 조리도구의 세척·소독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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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설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 집중점검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광주식약청, 시‧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판매업체, 대형 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 제조‧가공기준 기준 여부 ▲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방역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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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2년 85억여원 규모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접수동해시가 시민·민간단체·기업체로부터 85억여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신청·접수받는다. 올해 지방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600억원, 공공단체 및 운수업계 보조사업 105억원, 순수시비 재원으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에 73억원 등 총 77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시는 이 중 보조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38개의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일자리분야 70억1천만원, 농업·축산분야 5억2천만원, 문화예술분야 3억1천만원, 환경분야 2억9천만원, 청소년·교육분야 1억2천만원, 식품위생분야 9천만, 기업지원분야 8천만원, 여성·양육 등 복지분야 4천만원 등 총 85억 1천여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 보조금은 올해 당초예산 규모의 11% 수준으로 전년 33.4억원의 공모규모에 비해 일자리 및 농업·축산분야 사업이 확대되면서 약 51.7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사업은 1월 7일 일괄 공고를 통해 21일까지 15일간 소관 사업부서에서 신청 접수할 예정으로, 접수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 신청사업에 대한 사회기여도,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은 시민·단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절차로, 접수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그 혜택이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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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 차례상 안심하고 차리세요’대구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시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8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5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떡류, 한과류 등), 조리식품(전, 튀김제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홍삼제품, 비타민제품 등) 제조·판매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병행해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 전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43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 폐기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설 명절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설 명절을 맞아 장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코로나19와 식품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