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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 관련 간담회 개최평택시의회는 3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선의 의장과 강정구 부의장을 비롯해 유승영, 곽미연, 이종한, 권영화, 이병배, 김영주, 최은영, 이해금, 김승겸, 이윤하, 권현미 의원이 자리한 가운데 아주대학교 최기주 총장, 박준성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주대학교 병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 관련 사업 설명을 듣고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과 관련해 최기주 총장은 “평택시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감염병 예방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의 의장은 “평택 시민의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의료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시의회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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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간담회 추진평택시에서는 지난 29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입원하고 있는 관내・외 18개의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병원관계자들과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전체 11,078명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300여명이 장기입원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날 장기입원자에 대한 간담회는 입원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외래진료가 가능한 입원자를 대상으로 재가서비스, 시설입소 연계 등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점과 재정절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인식변화를 촉구, 업무 협조,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요양기관 관계자에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관리의 고충과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평택시는 매년 진행하는 장기입원자 간담회 등 사례관리 업무추진으로 전년 대비 21억 3600만원 절감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대환 평택시 사회복지과장은 "지속적인 장기입원자에 대한 요양기관과 사례관리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생활유지 및 지역사회복귀를 돕고, 의료급여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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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마음청진기' 업무협약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마음청진기’ 진행을 위해 진천의원을 시작으로 관내 병⋅의원 9개소와 업무협약과 현판식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음청진기’ 사업은 관내 1차 의료기관 9곳과 연계해 수면, 정신건강문제 등을 호소하는 환자를 주치의가 발견한 경우,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해 상담, 심층검사, 우울증 치료비 지원 등 최적의 시기에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게 하는 사업이다. 현재 △진천의원 △진천성심외과 △연세좋은의원 △으뜸수의원 △진천이원성심의원 △장사랑내과 △바른정형외과 △준소아청소년과의원 △다솜소아청소년과의원이 참여할 예정으로, 4월 초까지 해당 병⋅의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센터는 앞으로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1차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 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1차 의료기관은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도 진천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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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불편․불만족 해소 자체 대응 방안 모색천안시가 코로나19 방역 및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불만족 개선에 나선다. 시는 3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23명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시민 불편과 불만족 사항 개선을 위한 ‘시민지원을 위한 부서별 대응방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면서 시민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불편과 불만족이 발생해 민생부담을 완화할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이에 보고회에 참석한 부서장들은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천안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시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택치료자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코로나19 손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 ▲방역수칙 변경 시 발 빠른 홍보 ▲일상회복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른 약 처방과 대면 진료, 응급이송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휴일약국이나 대면 진료의료기관 등의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휴일지킴이 약국을 비롯해 재택치료자 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확충 및 재택치료자 약 처방을 천안시 전체 약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취약계층 심리적 공백에 따른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논의됐다. 또 대면 공연예술 축소로 인한 예술인 창작 활동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청년 예술인 대상 예술지원 정책으로 활동 기회와 창작 의지를 제고시키기로 하고, VR예술콘텐츠, 소규모 야외공연 확대, 시립예술단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인원 제한으로 이용자 불편이 잇따라 인원 제한 완화가 건의됐으며, 잦은 방역지침 변경으로 인한 민간 체육시설 이용자와 관리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방역수칙 홍보와 체육시설 대표자 문자 발송 등을 검토했다. 배달문화 등 시민 생활 변화에 생활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며 무분별한 혼합배출과 불법투기가 발생해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시민 스스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청소하는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는 보고회 개최 결과와 주요 논의점 등을 전 부서에 공유하고, 시민 불편과 불만족 해소를 위해 개선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신동헌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반영해 더욱 신뢰받는 감염병 대응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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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걷기실천율 등 일부 건강지표 미흡질병관리청은 ‘2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인구감소 지역(89개 시·군·구)과 비 감소지역의 주요 건강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2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229,269명을 대상으로 총 18개 영역(가구조사,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142개 문항(세대 유형, 현재흡연, 음주빈도, 걷기실천 등)을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확인한 조사로서, 조사 결과는 2021년 4월에 공표하였다. 인구감소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 지역은 비 감소지역에 비해, 고령층, 비전문·비사무직이 많고, 교육 수준 및 가계 수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구감소 지역(89개 시·군·구)과 비 감소지역(166개 시·군·구) 간 주요 건강지표(12개)를 비교한 결과, 인구감소 지역은 걷기실천율,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연간 미충족 의료율이 비 감소지역에 비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비 감소지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주관적 건강 인지율,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은 인구감소 지역과 비 감소지역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개별 시·도 내에서 인구감소 시·군·구와 비 감소 시·군·구 간 주요 건강지표를 비교한 결과, 시·도별로는 미흡한 지표와 양호한 지표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률은 대구와 충남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미흡한 반면, 다른 시·도의 인구감소 지역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률이 양호하거나 비감소 지역과 차이가 나지 않았고, 현재흡연율은 부산과 대구, 고위험 음주율은 대구,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충남,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경남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양호하지 않았으며, 전남과 경북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건강지표가 비 감소 지역과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일부 지표는 오히려 인구 감소지역에서 양호하게 나타났다. 위와 같이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건강지표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지역 고유의 건강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지역 고유의 건강 문제나 지역 간 건강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 특히, 주민 건강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사업을 2022년 현재 6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배경) 남해군은 뇌혈관 질환 표준화 사망률(43.3%)이 전국 1위로 건강수명의 소득 간 격차가 크고, 노인 인구비율, 저소득층 주민 수가 다수 (사업내용) 65세 노인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노쇠 및 전노쇠 주민에 대한 건강실태 파악 및 중재모형(영양사업, 신체활동,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의료기관 연계) 개발·운영으로 주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 도모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가 소관 인구감소 지역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지역사회 건강통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분석 결과는 매년 다른 인구집단을 표본으로 하여 수집한 횡단자료(cross-sectional data)를 기반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와 건강 문제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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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이동약자 불편 해소하는 관광지 내 장애물 없는 길 안내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안하게 제주여행을 즐기도록 정보기술을 활용해 이동장벽을 낮추는 민관 협업사례가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행안부 중점 협업과제에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휠내비길’은 휠체어 사용자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길 안내 서비스로, 제주관광공사, 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 SK텔레콤, ㈜카카오, 관광지 30개소 등이 참여한다. 제주도는 매년 1,500만 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국제관광도시인 만큼 많은 장애인들이 휴양과 관람을 위해 입도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고자 제주도는 2018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문제해결 지원 사업’을 통해 무장애 여행 데이터 구축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회현안해결 지능정보화사업’으로 관광지 30개소의 내리막길, 계단이나 경사로의 기울기 등 고정밀 데이터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기능과 로드뷰, 대중교통 실시간 정보 연계 서비스를 구축해 올해 상반기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올해 행안부 중점 협업과제 선정으로 제주는 3억 원 내외의 특별교부세 우선 지원을 받게 돼 ‘휠내비길’용 시각장애인 음성기반 길안내, 청각장애인 관광지 내 수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관광지 실내 내비게이션도 시범 구축해 장애인 등 모두가 제약 없이 제주를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번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제주관광공사, 장애인 관련 단체, 민간기업 등) 협의 아래 합동으로 실증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 ‧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행안부는 국민 중심의 칸막이 없는 정부를 실현하고 기후변화․지역소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협업과제 480건(지자체 262건 신청)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건의 과제를 추렸으며, 제주도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협업과제에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주의 소방·의료기관·민간 협업사례가 행안부 7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제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제주를 만들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확실한 협업 성과가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에 도민과 유관기관 등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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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응급의료기관 서해병원 최신형 CT 도입 협약 체결서천군은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인 서해병원과 최신형 CT(전산화단층촬영장비) 도입 협약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서해병원이 기존에 사용 중인 응급의료장비인 CT는 2005년 제작된 노후장비로 해상도가 낮고 판독이 어려워 타지역 전원사례가 빈번했으나, 최신 기술인 16채널 다층촬영이 가능한 응급의료장비 CT 도입으로 안정적으로 양질의 응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타지역 전원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료장비 도입은 ‘서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서천군에서 70%의 비용을 지원했으며, 응급실을 찾는 응급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에게도 CT를 활용한 다양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특히 주요 손상 부위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서해병원의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도 향상과 의료서비스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박래 군수는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해병원이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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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등 논의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의약품 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29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내 전문직종 포함 여부,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현안 및 개선안,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을 논의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 여러 논의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한약사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약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의 역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감기약(특히 시럽제)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에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 정제 처방 우선원칙, 의약품 부재 시 약국 등과 적극 협조 등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장에서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나,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는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경영난이 심각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많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처와 지원 기준 개선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확진된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관 자체적인 BCP 수립이 가능하며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 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고,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검사체계로 변경 후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약국 내 감염위험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역체계 결정 시 약사회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추진 과정에서 약국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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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일터복귀를 위한 사업주 참여 제도 도입작년 8월 폐기물 수거 작업 중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친 A씨는 최근 치료를 마치고 일터에 복귀했다. 재해 후 회사로 돌아가 일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그는 “올해 시행된 직장복귀계획서를 활용해 사업주와 함께 일터 복귀를 위한 시기 등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덕분에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B씨는 “직장복귀계획서를 통해 A씨의 일터복귀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공단에서 발급한 직업복귀소견서로 충분히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에 맞게 다양한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받아 활용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보다 원활하게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과정에서부터 사업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를 법제화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마치고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가서 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사업주와 상담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는 산재노동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노동자에 대한 복귀계획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제도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직장복귀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능력과 직장복귀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직업복귀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한,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작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재노동자의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작업 훈련 등 작업능력 강화 훈련도 지원한다. 공단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전문성을 고려해 현재 운영 중인 공단 직영병원 8개소에서 민간병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다시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주와 산재노동자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더 많은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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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일터복귀를 위한 사업주 참여 제도 도입작년 8월 폐기물 수거 작업 중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친 A씨는 최근 치료를 마치고 일터에 복귀했다. 재해 후 회사로 돌아가 일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그는 “올해 시행된 직장복귀계획서를 활용해 사업주와 함께 일터 복귀를 위한 시기 등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덕분에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B씨는 “직장복귀계획서를 통해 A씨의 일터복귀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공단에서 발급한 직업복귀소견서로 충분히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에 맞게 다양한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받아 활용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보다 원활하게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과정에서부터 사업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를 법제화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마치고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가서 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사업주와 상담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는 산재노동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노동자에 대한 복귀계획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제도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직장복귀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능력과 직장복귀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직업복귀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한,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작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재노동자의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작업 훈련 등 작업능력 강화 훈련도 지원한다. 공단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전문성을 고려해 현재 운영 중인 공단 직영병원 8개소에서 민간병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다시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주와 산재노동자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더 많은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