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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소비 농산물(봄나물) 대상 잔류농약 등 검사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참나물 등 봄나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농산물 직매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이며, 다소비 품목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우선 수거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품목은 ▲참나물, 취나물, 방풍, 곤드레, 냉이 등 엽채류* ▲미나리, 달래, 두릅, 고사리 등 엽경채류**이며,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과 중금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품목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 단체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 등의 사후관리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급증하는 유통 농산물과 사전 관리 필요성이 높은 유통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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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소비 농산물(봄나물) 대상 잔류농약 등 검사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참나물 등 봄나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농산물 직매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이며, 다소비 품목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우선 수거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품목은 ▲참나물, 취나물, 방풍, 곤드레, 냉이 등 엽채류* ▲미나리, 달래, 두릅, 고사리 등 엽경채류**이며,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과 중금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품목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 단체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 등의 사후관리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급증하는 유통 농산물과 사전 관리 필요성이 높은 유통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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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소비 농산물(봄나물) 대상 잔류농약 등 검사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참나물 등 봄나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농산물 직매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이며, 다소비 품목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우선 수거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품목은 ▲참나물, 취나물, 방풍, 곤드레, 냉이 등 엽채류* ▲미나리, 달래, 두릅, 고사리 등 엽경채류**이며,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과 중금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품목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 단체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 등의 사후관리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급증하는 유통 농산물과 사전 관리 필요성이 높은 유통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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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서 자생식물 표본 감상하세요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보성 일림산 일원 산림자원 조사로 수집한 식물표본 70점을 전남도청 1층에서 오는 25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 조사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자생 산림자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전남지역 유망 향토자원을 발굴해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하는 식물 표본은 보성군과 함께 지난 2020년 3월부터 보성군 일림산 일원에서 이뤄진 산림자원 조사 결과물이다. 그동안 월 2회 산림자원 탐사를 해 총 500종의 식물을 수집했다. 이 가운데 산림청 지정 한국특산식물로 삼도하수오를 비롯해 16종을, 희귀식물로 매미꽃을 비롯해 7종을 수집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보성군과 공동으로 식물 조사 결과를 홍보하고 산림자원 보전과 산림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식물표본을 제작했다. 이 중 70종을 선발해 이번 전시회를 하게 됐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학술발표를 통해 논문에 게재하고,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 시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또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유망 향토자원 발굴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원을 증식해 보존하고 있다. 일부 산림자원은 항암, 항염증 등 바이오의약품을 비롯해 화장품, 건강식품 등 바이오산업 소재로 활용하도록 추출물을 제조해 보관하고 있다.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도의 희귀식물’, ‘남도의 특식식물’ 등 5권의 책자를 발행해 전남의 산림자원의 풍부함과 중요성을 홍보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 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과 연계해 경쟁력 있는 난대 바이오물질 연구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산림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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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미국 등 4개국, 코로나19 백신 특허면제에 합의EU,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 등 4개국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면제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에 따라, 2021년 전 세계 백신 수출량이 10% 미만인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백신 특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고, 생산된 백신을 조건이 충족하는 국가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합의에 따른 특허면제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에 한정되나, 각 참가국은 백신 특허면제 후 6개월 이내 특허면제 대상을 치료 및 진단 의약품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각국은 특허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행정명령, 긴급명령, 사법부 판결·명령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백신 특허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점이 이른바 '강제면허제도(compulsory licensing)'와 다른 점으로 평가된다. 백신 특허면제 합의에는 EU 27개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이번 합의가 WTO 백신 특허면제 합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합의와 관련, 특허면제가 코로나19 백신에 제한된 점, 강제면허(compulsory licensing)의 활용으로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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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처리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17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5건을 처리했다. 주요 조례안으로 △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최일용 의원) △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등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연희 의장은 “임시회 기간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준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제8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회기까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누락되는 지급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과정에서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안원기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안원기 의원은 “매년 제초작업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비효율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빙초산을 활용한 친환경 제초 방식을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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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제조에 사용한 업체 등 11곳 적발!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5곳을 수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소비행태가 비대면 구매증가로 이어지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쉽게 접근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으며,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질병예방,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공업용에탄올 사용 및 위해식품 등 제조행위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원료사용, 위생불량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 19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식품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한 후 구매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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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준공식 개최옥천군 미래성장의 도약을 위해 조성한 옥천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100% 분양계약을 완료하며 준공식을 가졌다. 17일 옥천읍 구일리 일원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김재종 옥천군수, 도‧군의원, 공공기관장 등을 비롯한 경제계와 주요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는 2012년 옥천제2의료기기단지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충청북도, 옥천군, 충북개발공사가 함께 517억원을 투입하여 35만7,831㎡의 규모로 2017년도에 착공했다. 2021년 2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2021년 12에 준공인가 승인을 받았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지리적인 장점과 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여건, 저렴한 분양가와 함께 옥천군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의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준공전 100% 분양계약을 달성했다. 2019년 11월 분양공고를 낸 이후 옥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는 현대오피스를 비롯한 28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완료하고, 2,300억원의 투자금액과 1,500여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4월 ㈜청양식품 신축공장이 첫 입주한 이후 현재 10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고, 4개 업체가 시설 공사 중이며, 14개 업체가 입주예정 또는 설계 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업체의 입주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입주업체의 업태는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 9개소로 가장 많으며, 식품제조업 6개소, 금속 재제 및 조립 5개소, 의약품 제조 2개소, 기타 6개소이다. 김재종 군수는 “최근 우리 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공장용지의 문의가 많아 새롭게 조성하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할 계획이다”며“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옥천군을 이끌어갈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옥천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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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 복구지원 방향 발표(행안부 등 16개부처)정부는 지난 3.4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15일부터 3.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긴급지원주택),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① 건설ㆍ매입임대주택 공가는 LH와 지자체간 계약을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공급하고, 지자체가 입주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 ②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이재민들이 주거지원을 원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산업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하여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하고,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하여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감면(기본요금의 50% 이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하여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농・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지원]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며,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유예(1년)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 우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하여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세제 및 금융 지원]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및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를 할 계획이며,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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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정보제공, ’21.10.29.)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항불안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로서 식욕억제제(’20.12월), 프로포폴(’21.2월), 졸피뎀(’21.3월), 항불안제·진통제(’21.10월)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며 아울러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