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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퇴직공무원, 생명지킴 보안관 활동 시작대구시는 자살빈발지역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4월부터 퇴직공무원 34명이 ‘생명지킴 보안관’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21년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자살빈발지역과 고위험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지구대와의 연계를 위해 ▲퇴직공무원을 ‘생명지킴 보안관’으로 양성해 현장 순회와 거리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올해도 코로나 일상회복 중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고자 34명의 생명지킴 보안관들이 자살고위험지역을 순회, 심리지원 안내(1577-0199,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생명지킴이 보안관 활동으로 발견된 고위험군들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돼 심리검사, 전문가 심층 상담 및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영희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살빈발지역 및 고위험 장소에 대한 집중관리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퇴직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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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ㆍ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21. 10. 6.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스마일센터 등 각각의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한 번에 주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주요 지원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비치하여,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여러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큐알코드(QR code)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상세 안내 홈페이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개선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원 제도 신청의 편의성이 향상되어 보다 기존 신청자를 포함하여 신규 신청자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이며, 이를 위한 인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피해자 원스톱(ONE-STOP) 통합 지원은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전부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하는 정책 서비스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앞으로도 검찰청, 경찰청 등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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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해남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실시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없이 자동가입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해남군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 등 총 19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관련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감염병 사망, 가스상해 위험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등 6개 보장항목을 추가 가입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금 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지난해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 등 6건에 대해 5,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정에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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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 안전보험, 올해 최대 22종까지 확대 보장무안군은 올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최대 22종까지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히 무안군이 올해 추가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같은 감염병 사망, 가스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3개 항목으로 이로써 군민들은 총 22개 항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중 사고 발생률이 높은 13개 항목(▲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자는 88,409명, 가입금액은 9300만원 이었으며 농기계, 익사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군민 7명이 9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백창성 안전총괄과장은 “보험 확대 가입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군민 생활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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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마음청진기' 업무협약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마음청진기’ 진행을 위해 진천의원을 시작으로 관내 병⋅의원 9개소와 업무협약과 현판식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음청진기’ 사업은 관내 1차 의료기관 9곳과 연계해 수면, 정신건강문제 등을 호소하는 환자를 주치의가 발견한 경우,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해 상담, 심층검사, 우울증 치료비 지원 등 최적의 시기에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게 하는 사업이다. 현재 △진천의원 △진천성심외과 △연세좋은의원 △으뜸수의원 △진천이원성심의원 △장사랑내과 △바른정형외과 △준소아청소년과의원 △다솜소아청소년과의원이 참여할 예정으로, 4월 초까지 해당 병⋅의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센터는 앞으로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1차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 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1차 의료기관은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도 진천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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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정신과적 응급 상황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서천군이 지난 18일 정신질환 및 자살시도 등의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노박래 군수를 비롯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한비 보령엘피스병원장, 양금봉 충남도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정신 응급 대응 강화 방안, 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서천군은 부여군, 청양군과 더불어 야간 정신 응급 입원의 취약지역으로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실 부족 및 격리기간 증가 등으로 대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1년부터 서천군, 서천경찰서, 충남도, 충남도의회 등에서 충남 서남부권의 정신과적 응급 대응에 대한 문제 인식과 응급 상황 해결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체결됐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이 지역 내 정신질환자 및 자살 시도자의 응급상황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욱 안전한 서천을 만들기 위해 여러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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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정신과적 응급 상황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서천군이 지난 18일 정신질환 및 자살시도 등의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노박래 군수를 비롯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한비 보령엘피스병원장, 양금봉 충남도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정신 응급 대응 강화 방안, 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서천군은 부여군, 청양군과 더불어 야간 정신 응급 입원의 취약지역으로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실 부족 및 격리기간 증가 등으로 대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1년부터 서천군, 서천경찰서, 충남도, 충남도의회 등에서 충남 서남부권의 정신과적 응급 대응에 대한 문제 인식과 응급 상황 해결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체결됐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이 지역 내 정신질환자 및 자살 시도자의 응급상황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욱 안전한 서천을 만들기 위해 여러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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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정신과적 응급 상황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서천군이 지난 18일 정신질환 및 자살시도 등의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노박래 군수를 비롯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한비 보령엘피스병원장, 양금봉 충남도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정신 응급 대응 강화 방안, 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서천군은 부여군, 청양군과 더불어 야간 정신 응급 입원의 취약지역으로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실 부족 및 격리기간 증가 등으로 대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1년부터 서천군, 서천경찰서, 충남도, 충남도의회 등에서 충남 서남부권의 정신과적 응급 대응에 대한 문제 인식과 응급 상황 해결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체결됐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이 지역 내 정신질환자 및 자살 시도자의 응급상황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욱 안전한 서천을 만들기 위해 여러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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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정신응급대응 강화’ 협약 체결부여군을 비롯한 서천군, 청양군 등 서남부권 지자체 와 충남도는 지난 18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보령엘피스병원과 ‘정신응급대응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서남부권 지역 야간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보령엘피스 병원과 업무협조를 통해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해소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현재 부여군 관내 정신과적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은 2곳이다. 그동안 야간 및 공휴일 발생하는 응급입원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입원 관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박정현 군수는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협약식을 준비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지속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화, 방문, 내소 등을 통해 재가정신질환자 702명을 등록·관리하며, 응급입원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급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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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정신응급대응 강화’ 협약 체결부여군을 비롯한 서천군, 청양군 등 서남부권 지자체 와 충남도는 지난 18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보령엘피스병원과 ‘정신응급대응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서남부권 지역 야간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보령엘피스 병원과 업무협조를 통해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해소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현재 부여군 관내 정신과적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은 2곳이다. 그동안 야간 및 공휴일 발생하는 응급입원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입원 관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박정현 군수는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협약식을 준비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지속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화, 방문, 내소 등을 통해 재가정신질환자 702명을 등록·관리하며, 응급입원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급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