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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제천시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삼한의초록길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도심 주요 공원에서, 반려동물 동반 외출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제천시 동물보호센터와 합동으로 2개조 4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대형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여부와 맹견의 입마개 착용 여부 등을 순찰 및 점검 활동을 펼치게 되며,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기간 중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배설물 수거와 목줄착용(맹견일 경우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펫티켓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외출시 반드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여 주시고, 배설물도 즉시 수거를 해야 된다”며, “맹견에서 제외된 대형견도 입마개를 착용하고 맞은편에서 사람이 온다면 안아 들거나 줄을 짧게 해서 최대한 바깥쪽에서 서게 하거나, 멈춰 서서 지나가길 기다리는 등 보행자에 대한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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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무원 성폭력 및 선원 인권침해사범 57명 검거해양경찰청은 두달간 여성 승무원 성폭력 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7명을 검거했다.(구속 3명, 불구속 54명)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가 49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하고, 여성 승무원 등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선 선장 A씨(66세, 구속)는 항해 중 같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정박 중에 근무복 상의 단추를 풀고, 목을 강하게 끌어 안는 등 여성 선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선원의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 사례로, 전북 군산시의 어선 선장 C씨(44세, 불구속)는 어선 갑판을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해양경찰은 피해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화물선과 여객선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와 향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 장소가 항해중인 선박일 경우 신속한 신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전국 해양경찰서 또는 해바라기 센터로 신고를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인권 단체 등과 협업해 여성 승무원,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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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사경, 영동지역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특별단속 추진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은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영동지역의 소위 오션뷰(ocean view) 주택을 숙박업 등록없이 온라인 숙소예약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해 오던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종 언론에서 불법 미신고 숙박업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편, 숙소 이용자들의 흡연 및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정상으로 숙박업을 신고한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하였다. 단속 결과, 3개소(강릉, 속초, 고성 각 1개소)가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하였고, 그 중 2개소는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적발 영업자는 입건 후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법령에 따라 검찰 송치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과거 펜션 가스 폭발사고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을 마냥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도내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숙박업 예약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단속대상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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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울산 남구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19일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 사항으로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출입문(300m내)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모든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해당되며 단속될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할 것이라고 한다.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은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이나, 특히 2020년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6개월 경과)에 따라 2021년 5월 11일부터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의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가 상향 부과되고 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 단속반(1조~6조)으로 하여금 특별단속과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언론 및 전자매체 통한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하는 불법주정차 노인계도원을 배치(동별2명)하여 올바른 주·정차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남부경찰서(경비교통과)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및 합동단속으로 “올바른 주·정차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보행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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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아산시는 읍면 지역의 부동산 매매 건을 중심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무자격·무등록)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쳤으나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전원주택부지 등을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매매 건을 정밀 분석해 매도자, 매수자, 대리인에게 공문 및 질문지를 발송해 검토 후 불법 중개자가 발각될 경우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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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태백시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객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산지 전용, 무상 양여지 불법채취, 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나물‧약초 등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귀중한 산림 식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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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순천시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순천시 및 읍면동 담당직원이 합동으로 주민 홍보와 적극적인 계도·단속활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소각행위,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이며, 특히 산나물·산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나물·약초 등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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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제16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8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ㆍ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ㆍ주중공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장양(张洋, ZHANG Yang)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ㆍ농업농촌부ㆍ해경국ㆍ주한중국대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서해·동해 등 관련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현황을 평가하고 불법조업 근절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양국 어업 관계기관 간 교류 및 소통 체제 강화, 조업 지도·단속 관련 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회의 도중 연평도 해역을 관할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화상 연결하여 가을 성어기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측은 조업질서가 우리어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중측 주요 항구 관리·감독 강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수역 진입 차단, △휴어기 위반어선 처벌 강화, △동해 북상 불법조업 의심 선박 관련 양국간 공조 등의 방안들을 제시했다. 중국측은 관련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위반 어선 처벌 강화, △어민 교육·계도 등 관련 노력을 설명했다. 양측은 금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주년을 맞이하여 금번 회의에 이어 양국간 어업 관련 다양한 채널의 적극 가동을 통해 조업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포함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존 관리 협력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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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김해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심지 산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경남도와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훼손,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해 경각심을 높인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무단벌채행위', '영농폐기물 소각행위'등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현수막 게시 같은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