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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셀프주유소 안전 관리 실태 검사셀프주유소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 실태 조사(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6월 19일부터 7월18일까지 셀프주유소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셀프주유소 18개소에 대하여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의한 기름증기 발생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유취급소 위치·구조·설비 기준 및 위험물 취급 기준 위반 여부▲변경 허가 위반 여부 ▲정기 점검 이행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점검 등이다. 한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 흡연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일반 주유소보다 높다”라며 “관계인뿐 아니라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화재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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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여름철 셀프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실태조사도내 셀프 주유취급소 378곳을 대상 8월 말까지 안전관리 실태조사(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도내 셀프 주유취급소 378곳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기온이 오르면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해 그에 따른 화재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셀프 주유취급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주유취급소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셀프 주유취급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셀프 주유취급소 구조, 설비 기준 적합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대처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여 주유취급소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며 “주유취급소 관계자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는 등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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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 ‘지정수량 200배 미만’ 소규모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안전 살핀다.소규모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점검(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경남지역 내 지정수량 200배 미만의 소규모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988개를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소방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200배 미만을 취급·저장하는 곳으로 이번 소방 검사를 통해 소규모 옥외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해 정한 수량으로, 안전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무허가(변경) 위험물 취급여부 확인 ▲옥외탱크저장소 위치·구조, 설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 안전관리수칙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위험물안전법에 따라 입건,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소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규모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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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ELS피해 전액배상과 책임자 전원고발 등 촉구5월 21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동문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ELS사기 핵심증거 최초공개설명과 전액배상, 책임자 전원고발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주 화요일(5.21)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 동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등 14개 시민단체 회원 약 20명이 <ELS사기 핵심증거 최초공개설명과 전액배상, 책임자 전원고발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총 74인을 고발하는 서증 56개 등 증거(229쪽)와 3차 진정고발장(총 35쪽)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해 내린 30%~65% 분쟁조정 결정은 편파적 결정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부분배상 등 갈라치기 중단하고, 원금과 정기예금상당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배상 명령하라.”라고 촉구했다. 보다 구체적인 요구는 “은행의 불법 압력을 대행하는 범죄조직 김앤장 변호사의 대리인 선임을 취소하도록 명령하라! 은행별 불법 행위 지적사항과 통계를 은행실명으로 자세히 공개하라! 윤종규, 김정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범죄자를 즉각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라!” 등이었다. 그밖에도 이들은 “은행노조가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피해전액배상 등을 은행이 수용하도록 동참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상품은 문외한인 일반인이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놓고 벌이는 사기도박 범죄행위다. 한통속이 되어 사기도박패를 쥔 은행과 증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복잡하고 고도로 위험한 ELS 상품을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초고도 위험상품인 ELS 등을 다시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융당국 책임자 등을 고발해서 엄벌해야 마땅하다.”라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들 정당한 요구들을 계속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최후통첩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원금보장과 안정적인 이자 등을 기대했던 은행고객에게 5.8조원의 손해를 야기한 홍콩H지수 ELS 투자설명서를 다수 입수하여 순차적(회차별) 조기(중도) 상환조건, 만기상환조건, 낙인(knock in) 조건, ELS와 연동되어 있는 기초자산 개수와 개별자산별 등락 등 변동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ELS 상품이 마이너스 수익가치를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정도로 손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영대 공동대표는 “은행과 증권사가 공모해서 쉽게 상환하지 않도록 손실위험구간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도박패인 모의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정기예금이자에 쥐꼬리처럼 작은 알파금리를 더 주겠다고 은행고객을 유혹하여 일종의 사기도박판을 벌린 끝에 연간 약 7천억 원을 가로챘다. 무기징역에 처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야한다”라면서 윤종규 회장 등 ELS신탁판매 금지해제 공모공범 중대혐의자들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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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참가, 우수 부스로 선정, 마약·도박 위험성 알렸다!세종경찰청(청장 한형우)은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도박 등 중독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업하여 함께 참가한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 박람회’에서 우수 부스로 선정,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해 왔다.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세종경찰청은 이미 세종시에서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체험교육이 이루어져 높은 호응을 받은 자체 제작 마약 VR(가상현실)프로그램을 전국의 모든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선보였다. 또한, 급증하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박람회를 찾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도박 예방 다짐 문구와 그림 등을 작성하는 릴레이 챌린지, 중독범죄에 따른 2차 범죄의 대리 입금 금지를 알리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마약 투약으로 인해 얼마나 끔찍하게 변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사이버 도박이 게임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 나와 친구를 위해 마약도 도박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어 보아 좋았다”며 체험 소감을 말했다. 세종경찰청 이현중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VR 활용 등 효과적인 교육 방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학부모 대상 소규모 소통형 교육(‘차 한잔 할까요?’)처럼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맞춤형 소통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프로그램 체험 활동 1 청소년 프로그램 체험 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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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 근무 시행창원소방본부,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 근무 시행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이루고자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로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화재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안전 컨설팅 및 교육·홍보 ▲목조문화재 등 화재 대비 예방 순찰 및 소방력 가동 태세 확립 ▲신속한 현장 대응 활동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부처님 오신 날 축제·행사장 소방력 전진 배치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부처님 오신 날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및 사찰을방문하는 시민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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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사찰 대상 관서장 현장점검강종태 성산소방서장, 전통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화재 예방 컨설팅(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관내 전통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화재 예방 컨설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처님오신날 전후 봉축 행사와 관련해 연등 설치, 촛불·전기·가스 등 화기 사용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방문객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전통 사찰인 성주사, 불곡사, 자비사를 방문해서 관계인 등에게 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당부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 관계인 자율안전 점검 및 화재 안전 조사를 통한 화재 취약 요인 사전 제거 ▲ 관서장 현장점검, 현지 적응훈련 등 취약 사찰 안전관리 강화 ▲ 화재 및 재난사례 전파 ▲ 사찰 관계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초기대처·대피요령 교육 등이다. 강종태 서장은 “전통 사찰은 목조건물로 이루어져 단시간에 대형 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근처 산림으로 화재가 번질 위험성이 크다”라며 “관계자분들도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평소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 주라고 당부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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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부처님오신날 대비 사찰 화재 안전 조사 실시전통 사찰인 성흥사 등 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관내 전통 사찰인 성흥사 등 3개소를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안전 조사는 부처님오신날 대비 다수의 인파가 사찰, 법당을 방문하고 연등 행사등 화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옥내소화전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확인 ▲촛불, 연등 등 화기취급 시 안전 수칙 준수 안내 ▲사찰 주변 위험물 등 화재 위험 요인 제거 ▲관계자 자율안전 점검체크리스트 작성 안내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전통 사찰의 경우 목조 구조가 많아 단기간에 최성기 화재로 커질 우려가있고 근처 산림으로 옮겨붙어 산불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라며“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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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새내기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 시행새내기 소방공무원 74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임용 2·3년 차(이하새내기) 소방공무원 74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을 시 행했다고 밝혔다. 닷새간 이루어진 교육에서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최근에 발생한 경남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사태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로서의 준법정신 함양 등을 강조하였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발생 현황 분석 ▲음주운전 유형별 근절 대책 ▲음주운전 사례 교육을 통한 음주운전의 위험성 강조 ▲공무원의 음주운전 형사적·행정적 책임 안내 ▲새내기 소방공무원이 생각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 자유토론 등이다. 한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 소방서와 구조대, 119안전센터에 음주운전 예방 홍보물을 제작 비치하고, 음주운전 근절 챌린지를 시행하는 등 연중 노력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방공무원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그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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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당부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소는 다량의 위험물과 주유 중에 발생하는 유증기로 대형 화재는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위험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왔다, 7월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소에서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