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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장급 인사국방부 과장급 인사 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서기관 유 영 일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에 보함.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장 서기관 김 근 희 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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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고,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내부만 지정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 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③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또한,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426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했다. 군(軍)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다만, 군(軍)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軍)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했다. 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경기・강원・인천)의 보호구역 위주로 전체 해제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이미 취락지 및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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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 간 유선 협의 개최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자 간 유선 협의가 2022년 1월 13일 오후 8시에 개최되었다. 오늘 협의에는 한측은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특히, 한미는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변화에 대해 심층분석 및 대응 방향 마련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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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191,484㎡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4일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91,48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환경과 수자원,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1대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중복규제로 희생해온 광주시민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반갑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서 안보 및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이외에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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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軍)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신청 접수 받아홍천군이 홍천비행장과 남면·서면 매봉산종합훈련장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시되며, 소음피해 대상 지역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했다. 소음대책지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과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군(軍)에서 지급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 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일·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홍천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홍천읍 석화로 93)을 통해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옥 환경과장은 “군(軍) 소음으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서 이번 보상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금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올해 8월 개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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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녹색 일자리 확대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철원군이 2022년 임인년 새해 230여명의 녹색일자리를 제공한다. 철원군은 코로나 19의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과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일자리로는, 산불취약지 감시원 9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 가로수 지킴이 및 녹지관리원 31명,두루웰숲속문화촌 20명,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등 산림재해일자리 등에 21명 등 모두 15분야에 230명을 선발 운영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준공한 두루웰캠핑장 설치로 신규 일자리 등이 늘어났으며, 또한 올해 산림청 산하 기관인 '남북산림협력센터 철원센터'가 상반기중 준공되면 양묘장 사업 등에 60여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 그 어느해보다 산림분야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국방개혁에 따른 모든 분야가 위축되는 시기 산림청·국방부·철원군 3개 기관이 공동 협력 상생의 길을 찾아 남북산림협력센터, DMZ항공관리소 등을 유치해 지역일자리가 창출되고, 또한 우리가 가꾸는 숲이 일상 속 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할 뿐아니라, 전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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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강대석 6·25전쟁 참전유공자 화랑무공훈장 전수울진군은 지난 11일 6·25전쟁 당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강대석 참전유공자에게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다. 이날 훈장을 전수 받은 강대석 유공자는 6·25전쟁 당시 육군 제8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워 1950년 12월 30일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당시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에 따라 72년 만에 무공훈장과 훈장증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강대석 참전유공자는 “나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72년 만에 훈장을 받게 되니, 전쟁 당시 생각에 다시 심장이 뛴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주돈 사회복지과장은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용기와 투혼을 보여주신 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따뜻한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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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어,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군인, 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되며,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훈처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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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첫 번째 6·25 전쟁 국군전사자 신원확인'지난해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군 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국군 전사자 고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로 신원을 확인했으며, 강원 철원 백마고지에서 발굴한 전사자 유해 중 첫 번째로 신원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6・25전쟁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00년 4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총 182명이며, 특히 비무장지대 화살 머리고지에서 2년 반 동안 유해발굴을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총 9명에 대해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고인은 제 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기간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시기인 1952년 10월, 강원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395고지)에서 중국군의 공격에 10일 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우리 국군은 군사적 요충지인 강원도 철원 일대 백마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12차례의 공방전을 벌였고, 고지의 주인이 7차례나바뀌는 등 상호간에 대혈전을 치뤘다는 전사기록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고인을 비롯한 국군은 ’승리를 위한 일념‘으로 끝까지 방어작전을 완수하기 위해 고군분투 한 결과 중국군을 퇴각시키고 백마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발굴 당시, 고인은 개인호에서 상체가 유실된 상태의 머리뼈·하체 부위의 일부의 유해만 남아있는 상태로 마지막 순간까지 진지를 사수하던 중 적 포탄 공격에 의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해발굴 현장에서는 고인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숟가락, 전투화, 야전삽, M1탄 등 다수의 유품이 발굴되었다. 이번 고인의 신원확인은 발굴 유품의 단서와 사전에 등록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인의 발굴 유품 중 ’김종○'이라고 적힌 숟가락이 발견됨에 따라 신원확인의 정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사기록과 유가족의 연계성을 추적하였고 ’김‘씨 성을 가진 유가족 중 사전에 시료를 채취한 18건에 대해 전사자 유해와 유전자분석 및 대조를 실시했다. 최초에는 전사자의 이름을 ’김종○'이라고 예상했으나 유전자 분석결과 ‘고 김일수 하사’로 밝혀졌다. 고인의 남동생은 2018년에 경북 구미 보건소에서 시료채취를 실시했으며, 당시 고인의 조카(남동생의 자녀)가 서울 현충원 배롱길에 설치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홍보 현수막‘을 보고 아버지에게 연락 후 시료 채취를 권했기에 이루어졌다. 고인은 스무살 청춘의 나이에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 하나만으로 부모와 형제를 남겨둔 채 6·25전쟁에 참전했다. 고인은 생전에 농업에 종사하며 어려운 가정을 도우며 살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마을 주민의 환송을 받으며 국가를 위해 입대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후에 고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고인의 신원확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1989년에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전사자의 남동생 김영환(75세)님은 ”형님의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국유단의 전화를 받았을 때 보이스 피싱이라고 의심했던 것이 너무 낯뜨겁고 미안했습니다. 형이 70년이 지나서 유해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살아오는 것만큼 너무 기쁩니다. 이제라도 현충원에서 안식하길 바랍니다.“라고 하시며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귀환행사와 안장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6ㆍ25 전사자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5만여 명으로, 유해에 비해 시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우리의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와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68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해발굴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 군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화살머리고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유해발굴작업을 통해 약 3,000여점의 유해(잠정 유해 420여구)와 10만 1천여점의 유품을 발굴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 약 110일 동안 비무장지대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면서 총 37점(잠정 유해 22구)의 유해와 8,000여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했다. 올해에도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나갈 것이다. 6·25전쟁 72주년인 올해에도 국방부는 그동안의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유해와 유품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해 수습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마지막 호국의 영웅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있도록 6・25 전사자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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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K-2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 시작동구청은 K-2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동구는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중 해당 구역 약 8만여명의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구청은 지난 2021년 11월 8일, 국방부 주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항공기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웨클 이상 제1종은 월 6만원, 90이상 95미만 제2종은 월 4만5천원, 85이상 90미만 제3종은 월 3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전입 시기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구청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군소음보상지원센터(동촌로 63, KT동촌빌딩 1층)에서 접수를 받는다. 단, 신암5동, 효목1동 주민의 경우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첫 1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향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하고, 2022년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보상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의견을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