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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엔 일단멈춤 후 우회전 북부경찰서 관내 시내버스와 맞손 잡았다.빨간불 엔 일단멈춤 후 우회전 북부경찰서 관내 시내버스와 맞손 잡았다. 주민 친화적 치안활동에 앞장서는 울산 북부경찰서 원용덕/서장과 대우여객자동차(주) 우리버스(주) 공동대표이사 김익기는 23. 1.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형성 {빨간불 엔 일단멈춤 후 우회전} 동참하기 캠페인을 23. 2. 21일(화) 대우여객자동차(주)관계자들과 농소 공영차고지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200여대를 통한 홍보 협업식을 가졌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정책은 1월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와 {{빨간불 엔 일단멈춤 후 우회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주민 친화적 치안활동에 앞장서는 북부경찰서는 하루 이용객 약 3만명인 마을·시내버스 200대의 차량 외부에 개정 도로교통법 자석형 홍보물을 부착해 개정 도로교통법 중 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빨간불 엔 일단멈춤 후 우회전}이라는 문구와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통해 울산전역에 보행자 중심 시민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와 더불어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 직원 전용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개정 도로교통법 중 보행자 보호의무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까지 배포해 올바른 교통문화형성에 동참해달라는 당부 말씀도 잊지 않았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북구관내 본사를 두고 있는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가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늘 친절과 안전운행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고마움과 감사를 잊지 않는다고 전해왔다. #울산북부경찰서 #대우여객자동차(주) #우리버스(주) #빨간불엔일단멈춤후우회전 #검경합동신문사 #이은습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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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현장대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특별교육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7일 오전 웅남119안전센터 차고지에서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차량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대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세부 교육내용은 ▲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의 이해 ▲ 타·시도 교통사고 유사사례 공유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현장안전관리 표준지침 교육 ▲ 기타 기동장비 운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제반사항 등이다. 이번 교육을 담당한 소방교 김영훈은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대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기적인 소방차량 교육을 하겠다.”고 전했다. 장창문 소방행정과장은 “대원의 안전이 확보돼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특별교육으로 운전역량을 강화해 좀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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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학과강사 연수교육 시행 공고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에 의한 학과강사 연수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교육대상 : 학과강사 자격시험 합격자 2. 교육시간 : 2일 16시간(기능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 소지자는 교육 1일차 8시간만 수강) 3.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일정(2022년) 주 소 연락처 서 울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내 강북교육장) 1차 11. 17(목) ~ 11. 18(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49 02-3392-5620 2차 11. 24(목) ~ 11. 25(금) 부 산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부산교육장) 11. 17(목) ~ 11. 18(금)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4 051-629- 9172 대 구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대구교육장) 11. 24(목) ~ 11. 25(금)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로 31 053-659-6165 인 천 ( 인천 지 부 인천교육장) 11. 28(월) ~ 11. 29(화)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암로 30 032-830-6167 경 기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용인교육장) 11. 23(수) ~ 11. 24(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41 031-8006-1125 강 원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춘천교육장) 11. 17(목) ~ 11. 18(금)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06 033-250-9154 충 북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청주교육장) 11. 29(화) ~ 11. 30(수) 충청북도 청 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덕길 14-5 043-717-7176 대 전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대전교육장) 12. 01(목) ~ 12. 02(금) 대전광 역 시 유성구 동서대로 621 042-520-0185 전 북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주교육장) 11. 24(목) ~ 11. 25(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구 내 원당길 29 063-281-6146 광 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광주교육장) 11. 24(목) ~ 11. 25(금)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01062- 530- 6195 경 북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구미교육장) 12. 01(목) ~ 12. 02(금)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1길 14-3 054-478- 6177 경 남 (도로교 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창원교육장) 11. 29(화) ~ 11. 30(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12-13 055-270-6135 ※ 주소지 등에 관계없이 편리한 일정과 장소를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4. 수강신청 : 11. 09(수) 09:00 부터 공단홈페이지(http://www.koroad.or.kr)에서 신청, 접수순 마감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안전운 전 통합민원 < 강사 및 기능검정원 < 연수교육 접수 ※ 온라인 접수자에 한해 교육시작일 08:00∼08:50 까지 해당지부에서 교육비 결제(현금 신용카드) 가능 (온라인 예약필수!! 사전에 예약하지 않고 현장방문시 교육수강 불가) 5. 교육비 : 60,000원(2일 수강), 43,000원(1일 수강)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포함 ※ 기능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소지자는 첫째 날 교육 1일만 수강 6. 준비물 : 신분증, 자격증 발급용 증명사진 1매(온라인 등록한 경우 불필요), 필기구, 교육비(현금/카드) 7. 기타사항 m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교육장 입실이 가능합니다 교육시간(09:00~18:00)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9:00 이후 입실불가) m 비 합숙 교육이며 점심식사는 개별적으로 해결하셔 야 합니다. m 지역별 신청인원에 따라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강사 자격시험 합격사실은 최종합격일 기준 2년간 유효하므로 올해 합격자는 반드시 금년 또는 내년 연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 랍니다. (※ 요청에 의한 교육 추가개설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교육을 시행하는 각 지부 교육장 또는 교육운영처로 문의(033-749-5318~9) 하시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공단은 연수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도로교통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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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署, 유관기관과 협업 범죄예방 홍보 실시안동경찰서(서장 김준식)에서는 지난 5일 길안면 장터를 방문해 시장을 찾은 주민들 상대로 범죄예방 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에는 안동시 안전재난과와 길안면행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화금융사기, 농번기 절도, 노인학대, 치매예방 홍보 및 어린이보호구역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설명하면서 홍보물품도 배부했다. 김준식 안동경찰서장은“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각적인 홍보와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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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署, 「찾아가는 공동체치안활동」실시안동경찰서(서장 김준식)에서는 지난 17일 백조공원 다목적광장에서 개최한 제18회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현장을 찾아가 대원들을 격려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율방범대원과 가족 1,000여명이 참석하여 대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안동시와 경찰서 여러 부서에서 협업하여 참석한 대원과 가족들 상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소독제를 제공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전화금융사기, 농번기절도 예방, 탄력순찰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물품도 배부하였다. 김준식 안동경찰서장은“앞으로도 생업에 바쁜가운데 경찰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치안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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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署, 찾아가는 공동체치안활동실시안동경찰서(서장 김준식)에서는 지난 26일 와룡면에서 개최한 제17회‘안동풋굿축제’ 현장을 찾아가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안동시청 안전재난과와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마스크·소독제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진단, 어린이보호구역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전화금융사기, 농번기절도 예방, 탄력순찰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물품도 배부하였다. 또 안전재난과와 협업하여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장소를 찾아가 해결하는 현장 치안서비스도 제공했다. 김준식 안동경찰서장은“앞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치안문제를 유관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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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6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방의 인력·장비와 함께 소방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2019년 8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주차나 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마산소방서장 이선장은 “화재 현장에서의 원활한 소방용수 사용과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문화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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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내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이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장착한 운행기록장치에 대당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고양시 공고 제2022-111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는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운행기록장치를 서둘러 장착하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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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활동 나서(어르신 교통사고 예방활동 나서)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는 지난 18일 광양읍에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순간 대처 능력이 비교적 낮은 어르신들의 잘못된 보행과 운전습관을 바로잡고,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예방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예방활동에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무단횡단 하지 않기, 차도가 아닌 인도 보행, 야간에 밝은색 계통 옷을 착용하기 등 노인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긴 팜플렛과 홍보물품인 한방파스를 함께 제공하였다. 박우영 읍내지구대장은 “광양읍 노인 인구 비중이 많아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이 중요한만큼, 앞으로도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광양을 위해 노인정,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맞춤형 보행 안전 홍보 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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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경찰서와 대우여객자동차(주)우리버스(주)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확대 협약식울산중부경찰서와 대우여객자동차(주)우리버스(주)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확대 협약식 울산중부경찰서 서장 류삼영는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공동대표이사 김익기, 박재권과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형성에 동참하기 위해 북구 농소공영차고지 대우여객자동차(주) 본사에서 관계자들과 울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200여대를 통한 홍보 협업식을 가졌다고 밝혀왔다. 개정 도로교통법' 정책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중부서경찰서는 하루 이용객 약 3만명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200대의 차량 외부에 개정 도로교통법 자석형 홍보물을 부착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중 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내용인 ▲"횡단보도 앞 사람이 보이면일시정지 후 서행" 이라는 문구를 통해 보행자 중심 시민의식 제고에 노력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 직원 전용 내부망 각종 밴드를 통해, 직원들에게 개정 도로교통법 중 보행자 보호의무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까지 내용을 전달하고 배포하여 올바른 교통문화형성에 동참하였다.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지난 19-21년 3년 연속 최우수기업으로서 평소에도 울산광역시 교통소외지역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사고 피해 가족돕기 등 크고 작은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중부경찰서와 협업,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로 울산 120만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초기이니만큼 불편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자 또한 경우에 따라서 보행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달라"고 당부말씀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