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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 본격 착수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5억5천만원을 들여 86ha의 산림면적에 24만 그루의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 조림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나무를 심어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임야를 소유한 산주가 목재수확 시기에 도달한 나무를 벌채하고 산림청에서 지정한 목재생산용 수목으로 수종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시에서 나무를 심어주며, 이 경우 산주는 조림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질 좋은 목재생산·공급을 위한 경제림 72ha,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 나무 조림 10㏊,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4㏊ 규모다. 조림목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조림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능에 맞는 수종을 1차로 선별하고 사유림의 산주 의견을 수용해 선정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종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권장하는 미세먼지 차단과 흡착기능이 높은 큰 나무로 선정한다. 조림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계의 보전은 물론 미세먼지와 산업화의 잔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산사태 방지나 수원함양, 산주의 소득 증대 등 보이지 않는 수문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의 육성과 자연환경 보전 정책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의 숲은 16.8g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며,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다. 또, 도시 숲은 평균 25.6%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0.9%를 저감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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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 본격 착수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5억5천만원을 들여 86ha의 산림면적에 24만 그루의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 조림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나무를 심어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임야를 소유한 산주가 목재수확 시기에 도달한 나무를 벌채하고 산림청에서 지정한 목재생산용 수목으로 수종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시에서 나무를 심어주며, 이 경우 산주는 조림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질 좋은 목재생산·공급을 위한 경제림 72ha,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 나무 조림 10㏊,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4㏊ 규모다. 조림목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조림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능에 맞는 수종을 1차로 선별하고 사유림의 산주 의견을 수용해 선정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종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권장하는 미세먼지 차단과 흡착기능이 높은 큰 나무로 선정한다. 조림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계의 보전은 물론 미세먼지와 산업화의 잔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산사태 방지나 수원함양, 산주의 소득 증대 등 보이지 않는 수문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의 육성과 자연환경 보전 정책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의 숲은 16.8g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며,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다. 또, 도시 숲은 평균 25.6%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0.9%를 저감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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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 본격 착수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5억5천만원을 들여 86ha의 산림면적에 24만 그루의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 조림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나무를 심어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임야를 소유한 산주가 목재수확 시기에 도달한 나무를 벌채하고 산림청에서 지정한 목재생산용 수목으로 수종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시에서 나무를 심어주며, 이 경우 산주는 조림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질 좋은 목재생산·공급을 위한 경제림 72ha,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 나무 조림 10㏊,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4㏊ 규모다. 조림목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조림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능에 맞는 수종을 1차로 선별하고 사유림의 산주 의견을 수용해 선정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종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권장하는 미세먼지 차단과 흡착기능이 높은 큰 나무로 선정한다. 조림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계의 보전은 물론 미세먼지와 산업화의 잔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산사태 방지나 수원함양, 산주의 소득 증대 등 보이지 않는 수문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의 육성과 자연환경 보전 정책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의 숲은 16.8g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며,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다. 또, 도시 숲은 평균 25.6%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0.9%를 저감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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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봄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대구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도심지역 산업단지 대기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3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4개 반 8명의 점검반을 투입, 구·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먼지를 다량 발생하는 도로굴착 공사장 35개소에 대해 비산먼지 불법 발생행위 전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레미콘 제조업소 등은 이번 점검 기간 중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가동,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이며, 건설공사장의 경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사전 준비사항도 확인한다. 특별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설공사장은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위반내역이 통보돼 향후 공공건설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4월 말까지 드론, 대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대기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발생단계부터 저감하겠다”며,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대구시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고려한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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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경유차량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지원증평군은 11억 원을 들여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580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55대) 비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증평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하고 최종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총중량 3.5톤미만 차량은 300만원, 3.5톤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5인 이하 승용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무공해차량(전기‧수소차) 구매 시에는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 장치 설치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17일) 기준 증평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생계형,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영업용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부착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31일까지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이나 21일까지 군청 2층 대회의실에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증평군 환경위생과 기후대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영호 환경위생과장“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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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속초시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금년도 지원대수는 646대이며,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지원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7,5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10%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신청인은 시청에 직접 방문 없이‘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속초시청 환경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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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이달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한다삼척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이달부터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약 1,03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환경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미만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3500cc이하 최대 440만 원, 3500cc초과~5500cc이하 최대 750만 원, 5500cc초과~7500cc이하 최대 1100만 원, 7500cc초과 최대 3000만 원이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이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한해서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 지원금에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다만, 올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를 하고 기한 내 삼척시 환경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확인하거나 삼척시청 환경과 환경지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삼척시는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54대를 포함해 총 1506대, 약 22억여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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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대기 개선 위해 경유차·건설기계 대상 각종 지원양구군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사업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 등이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1대 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PG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에서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이다. 양구군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해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05년 이전 배출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는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양구군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신청접수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최종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군수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우선순위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및 연식이 오래된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순이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은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최소 930만여 원에서 최대 2천만여 원의 엔진 교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신청접수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건설기계 △최종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건설기계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저공해 조치)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등이다. 양구군은 25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건설기계등록증 상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최소 290만여 원에서 최대 630만여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신청접수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최종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차량 등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5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자동차원부 상 연월일이 오래된 순 등이며, 생계형 차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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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112억원 투입 미세먼지 감축 모빌리티 사업 본격 시행!정읍시가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올해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친환경 전기차 보급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모빌리티(Mobility) 사업에 총 11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LPG 화물차 신차구입(55대) 보조금 지원사업과 전기차 보급(승용 100대, 화물 140대)사업, 미세먼지의 주범인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1,738대)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232대) 사업 등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다.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 하고, 지방세 또는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하거나 정읍시청 환경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정읍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정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다.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최근 연식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246만원~587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Tier-1 이하이자 2006년 75kW 이하, 2005년 75~130kW, 2004년 이전 제작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삭기가 대상이며 9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5톤 이상 5,500CC 이하인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3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환경과로 문의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미래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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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목포시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2022. 3. 7.)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등록돼야 하며, 소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엔진 개조 및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검사유효기간 내에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및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상한액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을 접수하고, 폐차 후 보조금은 목포시 환경보호과에서 청구하는 점에 대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