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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첫 승진인사 단행, 임용장 수여광산구의회가 2일 승진한 직원 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단행한 첫 승진인사로 2022년 광산구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승진 후보자의 업무실적과 경력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의회사무국 의정팀 지방행정주사보(행정 7급) 2명이 지방행정주사(행정 6급)로 승진했다. 이영훈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인사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승진한 직원들이 앞으로도 강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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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인사권독립 이후 첫 승진인사 단행강릉시의회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첫 승진 인사를 의결하고, 21일(월)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인사는 “2022년 강릉시의회 상반기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한 보직 관리를 시행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임용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강희문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에 첫발을 내딛게 된 뜻깊은 자리”라며, “더욱 막중해진 의회 역할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의회 직원들은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큰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승진임용은 6급 승진자 1명(행정), 7급 승진자 3명(행정)의 인사가 단행됐다. 6급 지방행정주사 승진 : 장영수(홍보담당) 7급 지방행정주사보 승진 : 권혁률, 김정은, 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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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도 시행 8개월, 주민밀착 정책 본격 추진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는 한계점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간 성과를 정리하여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했다. 충북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동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했다.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부산의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 광주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울산의 ‘교통안전시설 절차 간소화’, 경남의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하여 앞으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민 밀착 정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사례라고 평가된다. 시행초기임에도 이러한 치안시책들은 시도에서 주민과의 소통, 현장방문, 지역여건 분석의 결과가 잘 반영된 맞춤형 치안시책들이라 할 수 있겠다. 2022년은 자치경찰제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하여 지자체의 활동반경과 영역이 넓어진데 이어, 지역 예산이 투입된 올해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화된 맞춤형 치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공정 치안수도 서울’ 비전 선포 및 학대아동피해 간병비 지원, 전남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지도형식의 체계도 운영, 경북은 노인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식별성 강화, 강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정체성 확보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자치경찰의 비전을 담은 공식 비아이(BI)를 제작하고, 대전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의지를 표현한 로고를 확정하였으며, 전북은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상징물을 대국민 공모하는 등 각종 홍보물․공문서 등 다양한 정책 홍보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은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시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세종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빛추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시도별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달 8일 강원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등 권역별로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협력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결국 주민에게 달려있다, 시도별로 특색에 맞는 주민체감 정책이 추진되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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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의 첫걸음 성주군의회‘인사위원회’출범성주군의회는 2월 21일 성주군의회 인사위원회 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성주군의회에 따르면 금일 인사위원회 출범은 지난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조치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인사위원회는 의회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충원계획 사전심의와 각종 임용시험 시행, 임면·승진·징계 등 인사행정 심의, 인사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3년이다. 김경호 의장은 “성주군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출범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는 물론 자치권 확대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이 오고싶고 일하고 싶은 의회로 만들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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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수원시의회는 21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조석환 의장은 “앞으로 수원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수원특례시의회 역시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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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자치분권 역행 우려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이 정부가 구상중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간접선거) 부활에 대해 자치분권 역행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지방의원들이 선출토록 하는 간선제 선출방식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간선제를 허용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난 1991년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와 시민 소통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선임방법을 지자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세부안을 만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직선이라는 일원화된 방식이 아닌 지역사정에 알맞은 형태로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아직 지방자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뽑을 경우, 지방정부의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지방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 토호들의 입김이 너무 커질 수 있”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특별법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여 남은 민감한 시점에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면서 “지자체장 선출방식 변경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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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인사위원회 첫구성 및 위촉식 개최동해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첫구성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으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심의·의결, 인사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위촉식 후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올해 동해시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공무원 충원계획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김기하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직장 생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에 맞는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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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에 따라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된 1월 13일 이후 의회 사무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공무원의 채용, 전보, 승진,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구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인사·행정·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이성수 의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출범은 지방 분권 2.0시대를 여는 첫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성동구의회가 진정한 구민의 대표로서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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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수상경기도의회가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4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2건, 우수상 17건, 장려상 1건으로 총 21명의 경기도의원이 역대로 최다수상 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전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각종 토론회 개최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금번 우수조례 시상식에서도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부문 대상은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창의적 학습공간이자 에듀테크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 학습과 열린 배움터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어, 미래 경기교육에 새로운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단체상 수상소감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최다수상을 하게 되어 경기도의 위상을 전국에 빛냈다. 수상을 통해 빛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도민과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어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조례 제정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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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위원장 선출종로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309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에 유양순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경애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 65조'의 의무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유양순 위원장, 최경애 부위원장, 김금옥 의원, 정재호 의원, 이재광 의원 등 총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제8대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유양순 윤리특별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의회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종로구의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